




주식 포모(FOMO)가 만든 빚투, 주식 개인회생으로 정리될까 — 투자 손실금 면책 기준과 실제 사례
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행성 채무라 구제가 안 된다’는 말은 과거의 통념일 뿐입니다. 2022년 하반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이후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 실무가 전국 법원으로 확산되면서, 이미 사라진 손실금은 변제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 결과 실제 보유 재산과 소득만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져, 원금의 70~80% 이상이 면책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최근 통계는 빚투 위험이 사상 최대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2026년 5월 말 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1조 원을 돌파했고, 6월 은행권 신용대출은 한 달 새 3조 7천억 원 급증했으며,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8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직후 급락장에서 한 달간 반대매매 규모만 1조 원이 넘었습니다. 포모(FOMO) 심리에 휩쓸린 빚투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 현상이며, 자책보다 제도적 해결이 필요한 단계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네 가지입니다. 고정 소득이 있을 것,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이하의 채무일 것, 지급불능 상태일 것, 이전 면책과 충분한 간격이 있을 것입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으로 만든 투자 빚도 모두 포함됩니다.절차는 신청서 제출, 금지명령(추심·급여압류 차단), 개시결정, 보정권고 대응 및 변제계획 인가, 변제 완료 후 면책의 5단계로 진행되며, 원칙 3년간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투자 채무 사건의 승부처는 보정권고입니다. 법원은 거래내역서, 입출금 내역, 손실 경위서, 자금 사용처 증빙을 요구하는데, 이는 탈락 통보가 아니라 소명 기회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투자 실패 자체가 아니라 설명의 솔직함과 일관성이며, 거래내역을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치명적인 기각 사유가 됩니다.
2026.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