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7-22
담보 잡힌 집이 있어도 채무를 별도로 다시 갚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담보권자는 별제권으로 담보물을 처분해 우선 회수하고, 부족한 금액만 일반 회생채권으로 정리돼요.
💬 시청자 질문
집담보 잡힌 거 또 갚아주나요?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7-22
담보 잡힌 집이 있어도 채무를 별도로 다시 갚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담보권자는 별제권으로 담보물을 처분해 우선 회수하고, 부족한 금액만 일반 회생채권으로 정리돼요.
💬 시청자 질문
집담보 잡힌 거 또 갚아주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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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못 넘기면 인가가 어렵고, 시간 벌기 목적 접수는 절차 폐지 위험이 따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법인 임금체불로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구상채권은 법인에 귀속되는 채무입니다. 대표자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 포함 여부와 형사책임 관계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담보가 잡힌 집이 있어도, 그 채무를 별도로 다시 전액 갚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담보권자(예: 은행 근저당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담보물을 처분해 먼저 회수하는 권리, 즉 ‘별제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담보물로 회수하고도 남는 부족액만 일반 회생채권으로 편입돼서, 다른 신용채무처럼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되는 구조입니다.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65:24부터 재생)
‘집을 담보로 잡힌 채무는 회생 신청해도 결국 내가 또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 걱정이 참 많으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담보 목적물의 가치까지는 담보권자가 알아서 회수하고, 그걸 넘어서는 ‘부족액’만 개인회생 절차 안으로 들어옵니다. 즉 담보 잡힌 채권 전액을 여러분이 다시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가용소득(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 중 변제에 쓸 수 있는 금액)으로 부족액과 다른 신용채무를 3년(예외적으로 5년) 동안 정해진 비율만큼 갚으면, 남은 잔여분은 면책결정으로 정리됩니다.
담보권 있는 재산이 얽혔을 때 실무 흐름은 이런 순서예요.
사례로 보면 — 40대 자영업자 A씨는 시가 약 3억 원 아파트에 은행 근저당 3억 5천만 원이 잡힌 상태였어요. ‘집을 팔아도 남는 빚을 계속 부담해야 하나’ 걱정해 상담을 왔죠. 실무상 담보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해 담보물을 처분하고, 회수 못 한 부족액(약 5천만 원)이 다른 신용채무와 함께 회생채권으로 편입돼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비율만 변제된 후 잔여분은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물 평가액과 가용소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해요. 소득이 턱없이 부족하면 개인파산 병행 검토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법령 근거 — 담보권자는 담보물로 회수할 수 없는 부족액에 한해서만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3조: 별제권자는 담보 실행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족 채권액에 한해서만 파산(개인회생)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담보물 평가액·잔존 채무·다른 채권 구성·가용소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진행은 변호사와 개별 사안을 검토해 결정하시는 게 안전해요.
개시결정 후 담보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면 경매가 진행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금지·중지명령이나 담보권자와의 협의로 시점이 조절되기도 해요. 자동으로 즉시 경매가 시작되는 건 아니고, 담보권자 판단과 채무자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 반드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담보물이 경매 등으로 처분돼 실제 회수 금액이 나와야 부족액이 정해집니다. 절차 진행 중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추정치를 잡아 변제계획을 짜고, 나중에 실제 처분가로 재조정되기도 해요. 그래서 신청 초기에 감정평가액 예측이 매우 중요합니다.
담보권자와 별도 협의로 담보 채무를 정상 상환하며 집을 지키는 방식이 실무상 시도되기도 해요. 다만 담보 채무가 소득 대비 과도하면 유지가 어렵고, 결국 처분이 불가피한 사례도 많습니다. 유지 가능 여부는 소득·잔존 채무·감정가로 개별 판단해야 해요.
정기적인 소득과 가용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부족액을 부분 변제 후 면책받는 흐름이 유리할 수 있어요. 반대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면 파산·면책이 현실적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판단 기준이 겹쳐 있어 담보 상황과 소득을 함께 놓고 상담받는 게 안전합니다.
담보 잡힌 집 때문에 ‘결국 또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 크셨다면, 먼저 담보물 감정평가액과 부족액 규모를 함께 짚어 보는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그 한 번의 계산이 회생·파산 방향과 집을 지킬지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7-22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