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5년 전 코인 손실에 가족 사채 대납, 최근 대출까지 있는데 개인회생·워크아웃 될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9월 9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9-02

5년 전 코인 손실이나 가족 사채 대납, 최근 대출금 증가만으로 개인회생이 곧바로 막히지는 않아요. 신청 성실성 요건과 회생·파산·워크아웃 실익 비교 기준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저희 채무가 5년 전 카드 쓴 것 중에 코인 투자를 하다가 아들의 불법 사채를 갚아주느라 손실을 보고 매도해 갚아준 부분이 있어요. 최근 몇 달 동안은 대출금이 늘어난 상태인데, 이런 경우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조건이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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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5년 전 카드 사용분이 코인 투자와 아들 사채 대납 과정에서 손실로 이어졌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이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니에요. 신청권자 자격을 갖추고 신청이 성실하다고 인정되면 절차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쪽이 탕감 폭이 더 큰 편입니다. 다만 소득이 극히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어, 개별 사정에 따라 결정이 달라져요.

30초 요약

  • 5년 전 코인 손실·가족 사채 대납만으로 곧바로 기각되지 않음
  • 판단 핵심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기각사유(특히 신청의 성실성)
  • 최근 몇 달 신규 대출은 사용처·당시 상환 의사 소명이 관건
  • 탕감 폭은 대체로 워크아웃보다 개인회생이 큼
  • 소득이 극히 낮다면 파산·면책도 함께 비교 대상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65:38부터 재생)

개인회생 신청 성실성, 코인 손실과 가족 채무 대납도 인정될까요?

개인회생은 채무가 생긴 원인 그 자체를 이유로 곧바로 막히지는 않아요. 법원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 정해져 있는데, 5년 내 면책 이력이 있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에요. 코인 투자 손실이나 가족 사채 대납 같은 사정은 그 자체가 결격사유가 아니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성실성 판단에 반영됩니다.

특히 신청 직전 몇 달 동안 대출금이 늘어난 부분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지점이에요. 그 대출을 어디에 썼는지, 받을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를 입출금 내역이나 대납 근거 같은 자료로 뒷받침해 두는 것이 좋아요. 워크아웃과 회생·파산 사이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함께 따져보게 되는데요. 소득이 안정적이라면 탕감 폭이 큰 개인회생, 소득이 지나치게 낮아 최저 변제금(매달 갚아야 할 최소 금액)조차 부담이 크다면 개인파산·면책까지 비교하는 흐름이에요.

절차 자체는 다음과 같이 진행돼요.

  1. 채권자·재산·수입지출 목록 등 서류 준비 (법 제589조)
  2.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서 제출
  3. 필요 시 채권추심·강제집행 중지·금지명령 신청
  4. 법원의 개시결정 (기각사유 미해당 확인)
  5. 변제계획안(3년간 매달 얼마씩 갚을지 정한 안) 제출·인가
  6. 변제 수행 후 면책

40대 A씨도 비슷했어요. 수년 전 코인 투자와 가족 채무 대납으로 카드·대출 잔액이 쌓였고, 최근 생활비 부족으로 신규 대출이 늘어난 상태였는데요. 오래된 채무의 발생 경위와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자료로 정리해 성실성 요건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어요. 만약 소득이 최저 변제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회생 대신 파산·면책이 실익이 더 클 수 있어 사전 비교가 꼭 필요합니다.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신청권자 자격 미비, 서류 불성실 제출, 5년 내 면책 이력, 신청의 불성실 등이 있으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조문 본문 보기 제59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법령 원문 보기

본 안내는 일반적인 법령·절차 정보이고, 채무 발생 시점과 경위, 최근 대출금 사용처, 소득·부양가족 상황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 전에는 변호사 상담으로 결격사유와 성실성 요건을 개별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채무 원인이 투자 손실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기각되지는 않아요. 다만 투자 시점·규모, 이후 상환 노력 등을 신청 성실성 판단에서 함께 봅니다. 사용 내역과 손실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해요.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개시 직전에 받은 대출은 문제 되지 않나요?

신청 직전 몇 달 사이 늘어난 대출은 법원이 성실성을 볼 때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에요.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받을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입출금 내역 등으로 소명하면 유리해요. 무조건 문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 준비가 관건입니다.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쪽이 탕감 폭이 더 큰 편이에요. 다만 채권 구성, 소득 안정성, 서류 부담을 종합해 비교하게 됩니다. 소득이 극히 낮다면 파산·면책까지 함께 검토해 실익이 큰 쪽을 고르는 것이 좋아요. 상담 시 세 가지를 함께 비교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5년 전 채무가 섞여 있으면 오래돼서 기각되나요?

시효 이슈나 기각사유는 별개예요. 제595조 제5호는 신청일 전 5년 내 면책 이력을 기각사유로 보는 것이지, 채무가 5년 전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개별 채권의 소멸시효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핵심 정리

  1. 발생 경위 정리 — 코인·대납·최근 대출의 시점과 사용처를 자료로 준비하세요.
  2. 성실성 소명 — 입출금 내역·대납 근거로 신청의 성실성을 뒷받침하세요.
  3. 실익 비교 먼저 — 소득 수준에 따라 회생·워크아웃·파산 중 유리한 쪽이 달라져요.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과거의 투자 손실이나 가족을 위해 진 빚 때문에 “나는 회생이 안 되겠지” 하고 미리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결격사유·성실성 요건을 한 번 짚어보시고, 회생·파산·워크아웃 중 가장 실익이 큰 방향을 함께 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9-02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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