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채권자가 많으면 개인회생 비용도 그만큼 더 비싸지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9월 8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9-02

개인회생 비용은 채권자가 많을수록 무조건 비싸지지 않습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연동되지만 비중이 크지 않고, 변호사 수임료는 사무소별 산정 방식이 달라 반드시 총액 기준으로 비교하셔야 해요.

💬 시청자 질문

채권자에 따라서 (비용) 금액이 달라지나요? 채권자가 많은데 관련 정보도 부족해서 궁금합니다.

[LIVE] 개인회생 '초기비용 몇만원' 홍보 사무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6가지 답변 시점 캡쳐
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개인회생 비용 중 채권자 수에 직접 연동되는 항목은 ‘송달료’ 하나뿐이고, 이 송달료가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진 않아요. 변호사 수임료는 사무소마다 산정 방식이 달라, 기본 수임료를 정해 두는 곳도 있고 채권자 1인당 가산금을 붙이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많다고 자동으로 비용이 두세 배 뛰는 건 아니고, 반드시 ‘총액’ 기준으로 견적을 비교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30초 요약

  • 채권자 수에 직접 연동되는 항목은 ‘송달료’ 하나이며 전체 비용에서 비중은 크지 않아요
  • 변호사 수임료는 ‘기본 수임료 방식’과 ‘채권자당 가산 방식’으로 크게 나뉘어요
  • 채권자가 많으면 사건 난이도가 올라가 수임료가 다소 상향될 수는 있어요
  • 반대로 채권자가 3~4곳뿐이어도 사채·보증이 얽히면 수임료가 오를 수 있어요
  • 견적은 반드시 ‘총액’ 기준으로 두세 개 사무소를 함께 비교하세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21:36부터 재생)

채권자가 많으면 개인회생 수임료도 그만큼 비싸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자 수가 총 비용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 크기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채권자 수에 직접 연동되는 법정 비용은 ‘송달료’ 한 항목입니다. 채권자 1인당 일정 금액씩 곱해지지만, 통상 총액이 20~40만 원대라 부담이 크진 않아요.

문제는 변호사 수임료 쪽입니다. 사무소마다 산정 방식이 크게 달라요. A사무소는 채권자 수와 무관하게 기본 수임료를 정해 두는 반면, B사무소는 채권자 1인당 가산금을 붙이기도 합니다. 채권자가 15명이라면 후자에서 총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어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사건 난이도’예요. 채권자가 많은 것과 사건이 어려운 것이 항상 비례하지는 않아요. 채권자가 3~4곳뿐이어도 개인 사채·보증채무가 섞여 있으면 난이도가 올라가 수임료가 상향될 수 있고, 반대로 채권자가 많아도 모두 카드·은행권이면 정리가 오히려 단순한 경우도 있어요.

견적 확인 순서

  1. 법정 비용 확인 — 인지대(정액)와 송달료(채권자 수 × 단가)
  2. 견적 요청 — 기본 수임료 방식인지, 채권자당 가산 방식인지 확인
  3. 총액 계산 — 기본 수임료 + (채권자 1인당 가산액 × 채권자 수) + 실비
  4. 난이도 검토 — 개인 채권자·보증 관계 등 복잡 요소 파악
  5. 복수 사무소 비교 — 같은 사건으로 두세 곳 견적을 ‘총액’ 기준으로 비교
항목금액
법원 인지대약 30,000원 (정액)
송달료채권자 1인당 수만 원, 통상 총 20~40만 원대
변호사 기본 수임료사무소별 상이 — 견적 확인 필수
채권자당 가산 수임료사무소에 따라 별도 가산(미적용 사무소도 있음)

40대 자영업자 A씨는 채권자가 15곳이라 ‘비용도 두세 배로 뛸 것’ 같다며 상담을 오셨어요. 실제 견적을 받아 보니 X사무소는 기본 수임료 방식으로 채권자 수와 무관한 동일 금액을 제시했고, Y사무소는 채권자당 가산 방식이라 총액이 훨씬 커졌습니다. 채권자 수만 보고 비용·난이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걸 잘 보여 준 사례였어요.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0조: 개인회생 신청 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 비용을 예납해야 하며, 이 중 송달료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0조 조문 본문 보기 제590조(비용의 예납)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보기

위 금액과 방식은 일반 범위이며 법원·사무소·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개별 사건 견적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20명 넘으면 수임료가 자동으로 두 배가 되나요?

사무소가 어떤 산정 방식을 쓰는지에 따라 달라요. 기본 수임료 방식이면 채권자 수와 무관하게 동일 금액이지만, 채권자당 가산 방식이면 총액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상담 초반에 어떤 방식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초기비용 몇만 원’만 강조하는 사무실은 믿어도 되나요?

초기비용만 낮게 홍보하고 인가 후에 성공보수·추가금이 붙는 구조일 수 있어요. 계약 전에 총액과 지급 시기, 추가금 발생 조건까지 서면으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견적 비교할 때 정확히 뭘 물어봐야 하나요?

①기본 수임료 ②채권자당 가산 여부 ③실비 항목 ④인가 후 성공보수 유무 ⑤분납 가능 여부, 이 다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이 항목들이 실제 지급할 총액을 결정합니다.

송달료는 신청할 때 한 번에 다 내야 하나요?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할 때 예납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면 수임료·실비와 묶어 분납 협의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상담 시 함께 확인해 보세요.

핵심 정리

  1. 채권자 수 ≠ 자동 총액 상승 — 사무소의 산정 방식이 총액을 결정합니다.
  2. ‘총액’으로 비교하세요 — 기본 수임료 + 채권자당 가산액 + 실비 + 성공보수까지 합산해 비교.
  3. 초기비용보다 지급 조건이 핵심 — 계약 전 총액·추가금 발생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채권자가 많다고 지레 겁먹지 마시고, 서로 다른 사무소에서 ‘총액’ 기준 견적을 받아 나란히 비교해 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숫자에 휘둘리지 않고 산정 방식과 지급 조건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합리적인 첫걸음이 됩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9-02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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