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9-02
두 번째 개인회생 신청은 첫 절차의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가능해요. 완납일이 아닌 면책일 기준이라는 점과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가 정한 재신청 제한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 시청자 질문
회생 두 번째 신청 시 종국 결정 날 이후부터 진행하면 될까요? (9월 17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개인회생은 첫 번째 회생의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준일은 변제금을 완납한 날이 아니라 법원이 최종적으로 면책을 결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9월 17일이 완납일인지, 인가결정일인지, 아니면 면책 결정일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결정문상 확정일자로 5년이 지났다면 기본 요건은 갖춘 셈이라 재신청 자체는 크게 까다롭지 않은 편입니다.
30초 요약
- 재신청 제한의 기준일은 첫 회생의 ‘면책 결정일’ (변제 완납일·인가결정일 아님)
- 근거 조문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개시신청 기각사유)
- 면책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면 법원이 기각할 수 있음
- 완납일과 면책일이 몇 달씩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 결정문 확정일자로 계산 필수
- 5년 요건만 통과하면 나머지 신청 자격은 통상적인 개인회생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54:59부터 재생)
두 번째 개인회생,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 면책일 기준 5년
개인회생은 한 번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영영 못 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다만 직전 사건의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면 법원이 개시신청 자체를 기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기산일 계산이에요. ‘5년’의 출발점은 세 가지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 변제 완납일 — 마지막 회차를 갚은 날 (X, 기준 아님)
- 인가결정일 — 변제계획이 인가된 날 (X, 기준 아님)
- 면책 결정일 —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린 날 (O, 이 날이 기준)
실무에서는 완납 후 몇 달이 지나 면책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완납일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하면 실제 신청 가능일보다 앞당겨 잡게 됩니다. 이 경우 서류 준비가 다 끝났는데 정작 개시신청이 기각되는 아쉬운 상황이 생겨요.
30대 자영업자 A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첫 개인회생에서 3년간 변제를 마치고 면책을 받은 뒤 사업을 재개했다가 다시 채무가 쌓여 재신청을 준비했어요. 완납일을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해 서류를 넣었는데, 실제 면책 결정은 완납보다 4개월 뒤에 나 있어서 기산일이 밀리는 바람에 신청 시점이 이르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몇 달을 더 기다린 뒤 다시 신청해야 했어요.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호: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조문 본문 보기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이고, 실제 재신청 가능 여부와 시점은 이전 사건의 면책일, 현재 소득·부채 구조, 채권자 구성에 따라 달라져요. 신청 전에 이전 사건 결정문을 지참하고 개별 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책 결정일이 기준입니다. 변제금을 마지막 회차까지 다 갚은 날이 아니라,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려 확정된 날부터 5년을 셉니다. 완납일과 면책일이 수개월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결정문을 꺼내 확정일자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개인회생 사건의 면책결정문에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요. 결정문을 보관해두지 않으셨다면 사건 관할 회생법원에 사건번호로 사본을 요청하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진행 이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 확인이 어렵다면 신청 전 상담 시 변호사에게 조회를 부탁하시면 돼요.
법 제595조 제5호는 “기각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이 남아 있긴 하지만, 실무상 5년이 지나지 않은 재신청은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미리 서류를 넣어두려 하지 마시고, 5년이 도과한 이후 신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5년 요건 외에는 통상적인 개인회생 신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두 번째 신청이라는 이력이 있으니 채무 발생 경위, 소득의 정기성, 채권자 구성 등에 대한 소명이 조금 더 꼼꼼히 요구될 수 있어요. 재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핵심 정리
- 기산일은 ‘면책 결정일’ — 완납일·인가일 아님. 결정문 확정일자로 계산.
- 5년 도과 전 신청은 위험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에 따라 기각 가능.
- 결정문 지참 상담이 안전 — 정확한 신청 가능일 확정은 사건 기록 확인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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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첫 번째 개인회생의 면책 결정문을 찾아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거예요. 9월 17일이 완납일인지 면책일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몇 달씩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정문을 챙기신 뒤 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신청 가능일을 잡아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9-02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