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통장 하나에 압류 6개 걸렸는데, 그냥 두어도 될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9월 3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9-02

잔액이 없는 통장이라면 압류 6건이 겹쳐 있어도 그대로 두어도 큰 불이익은 없어요.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뒤 해제 절차를 밟으면 계좌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청자 질문

변호사님, 통장 하나에 압류가 6개 걸렸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통장이거든요. 안 풀어도 되나요? 그냥 놔두고 싶어서요.

한 통장에 압류가 여러 건 겹치는 것을 ‘압류의 경합’이라고 해요. 잔액이 사실상 없는 계좌라면 굳이 지금 풀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해당 계좌의 압류를 해제하고 다시 쓸 수 있으니, 같은 은행을 계속 이용할 계획이라면 면책 이후 정리하시는 편이 깔끔해요.

30초 요약

  • 한 통장에 압류 여러 건 = ‘압류의 경합’, 실무에서 흔한 상황
  • 잔액이 없는 계좌라면 즉시 해제 실익이 낮음
  • 파산·면책 확정 후 해제 절차를 밟으면 계좌를 다시 사용 가능
  • 같은 은행 계속 쓸 계획이면 면책 이후 정리 권장
  • 진행 중이라면 계좌 처리 시점은 담당 변호사와 조율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26:05부터 재생)

통장에 압류 6개가 겹쳤을 때,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한 예금계좌에 여러 채권자가 순차로 압류명령을 내리면, 각 압류의 효력이 예금채권 전부에 미치는 ‘경합’ 상태가 됩니다. 잔액이 있다면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 절차를 거쳐 나눠 지급되지만, 통장에 돈이 사실상 없다면 배당할 재원 자체가 없어 실제 다툼은 잘 발생하지 않아요.

이런 계좌라면 시급히 압류를 풀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산·면책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면, 계좌 처리 시점과 방식을 담당 변호사와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 현황 확인 — 각 압류결정문·채권자·집행권원을 정리해 경합 상태 파악
  2. 잔액 판단 — 계좌 잔액이 사실상 0원이면 즉시 해제 실익이 낮음
  3. 파산·면책 신청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파산부에 신청 진행
  4. 면책결정 확정 —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 수령
  5. 해제 신청 — 면책결정문을 근거로 은행·집행법원에 압류 해제 절차

40대 자영업자 A씨는 사업 부진으로 여러 채권자에게 소송을 당한 뒤 주거래 통장에 5~6건의 압류가 순차로 걸렸습니다. 잔액이 거의 없어 실제 배당은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계좌를 그대로 둔 채 파산·면책을 먼저 진행했어요. 면책결정문을 확정받은 뒤에야 은행과 집행법원에 해제 절차를 밟아 정상 사용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법령 근거

※ 민사집행법 제235조(압류의 경합): 한 채권에 여러 압류가 겹치면 각 압류의 효력이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

📜 민사집행법 제235조 (압류의 경합) 조문 본문 보기 ①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 ②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그 압류의 효력도 제1항과 같다.

법령 원문 보기

압류 경합의 구체적 처리·해제 방법은 개별 채권자·집행권원·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파산·면책 진행 중이라면 계좌 처리 시점과 방식은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조율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압류된 통장을 그대로 두면 신용점수가 더 떨어지나요?

압류 자체는 이미 채무 연체 이후에 발생한 결과이기 때문에, 압류를 방치한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추가로 더 하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압류를 유발한 원채무가 남아 있으면 연체 정보가 유지될 수 있어요. 결국 신용 회복은 채무 자체를 정리하는 파산·회생 절차와 함께 봐야 합니다.

잔액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잔액이 있다면 경합된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 절차를 거쳐 나눠 지급됩니다. 이 경우 통장의 돈은 사실상 자유롭게 쓰기 어려우니, 급여나 생활비가 들어오는 계좌라면 다른 은행 계좌로 옮겨두는 편이 안전해요. 개별 사안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파산 신청 전에 미리 압류를 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하면 개별 압류를 풀 수 있지만, 여러 건이 경합된 상태에서는 모든 채권자와 정리해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파산·면책 절차로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인 경우가 많아요.

면책 결정 후 압류 해제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은행과 관할 집행법원 실무에 따라 며칠에서 몇 주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준비해 은행·법원에 신청하시면 절차가 진행돼요. 정확한 소요기간은 담당 변호사나 각 은행에 문의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핵심 정리

  1. 잔액 0원이면 방치도 선택지 — 배당될 재원이 없어 지금 급하게 풀 실익이 낮아요.
  2. 면책 후 해제가 원칙 — 파산·면책 확정문을 근거로 은행·집행법원에 해제 신청.
  3. 같은 은행 계속 쓸 계획이면 정리 — 향후 급여·거래용으로 이어가려면 면책 이후 깔끔히 처리.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압류 6건이 걸린 통장을 보면 마음이 무거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잔액이 없는 계좌라면 지금 당장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면책 절차 자체에 집중하시고, 계좌 정리 시점은 담당 변호사와 함께 결정해 나가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9-02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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