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는데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반영될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9월 6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9-02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압류금지 재산이라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법원 보정명령이 나왔을 때 소명 절차와 DC·DB형 구분 방법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수원회생법원 1차 보정공고가 나왔는데 계좌 100만 원 이상 소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반액은 반영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반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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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질문하신 자산이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DC형·DB형)’이라면, 개인회생 청산가치 산정에는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아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가 퇴직연금 수급권을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되는 압류금지 재산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뜻하는데, 애초에 압류가 안 되는 자산은 이 계산에서 빠지게 됩니다. 법원이 퇴직금으로 오해해 보정을 요구했다면, 해당 자산이 퇴직연금임을 밝히고 잔액증명서를 첨부해 소명하면 됩니다.

30초 요약

  • 퇴직연금(DC·DB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압류금지 재산 — 청산가치 원칙적 제외
  •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과 연금사업자에 예치된 ‘퇴직연금’은 처리 방식이 다름
  • 법원이 ‘퇴직금’으로 오해해 보정 요구 시, 잔액증명서로 자산 성격 소명
  • 보정서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를 근거로 명시
  • 실제 인용 여부는 재판부·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담당 변호사와 조율 필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24:50부터 재생)

퇴직연금은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퇴직금이 청산가치에 잡히는 이유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채권이라서 채권자가 그 채권을 압류·추심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은 사정이 달라요.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에 적립금을 예치해 두면, 그 수급권은 근로자에게 귀속되지만 법이 별도로 압류·양도를 막고 있거든요.

법원이 ‘퇴직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면, 아래 순서로 대응하면 됩니다.

  1. 자산 성격 확인 — 회사 인사팀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문의해 확정기여형(DC)인지 확정급여형(DB)인지 구분
  2. 소명자료 준비 — 퇴직연금 가입증명서와 잔액증명서(또는 예상수령액 통지서) 발급
  3. 보정서 제출 — 해당 자산이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임을 명시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를 근거로 제외 요청
  4. 청산가치 재산정 확인 — 인용되면 재산목록·청산가치산정표에서 항목 정정
  5. 변제계획안 반영 — 청산가치가 낮아지면 총 변제액 산정에도 유리하게 조정 가능

실제로 40대 직장인 A씨는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퇴직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을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었고, A씨 명의로 연금사업자에 적립금이 쌓여 있는 상태였어요. 대리인이 잔액증명서를 첨부해 압류금지 재산임을 소명하자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사안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어 무조건 제외를 기대하기보다는 소명자료를 촘촘히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령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조문 본문 보기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보기

다만 자산 형태(퇴직금 vs 퇴직연금, DC·DB 여부), 중도인출 가능성, 담보권 설정 유무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재판부별 실무 편차가 있을 수 있는 사건이라면 담당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DC형과 DB형은 청산가치 처리가 다른가요?

원칙적으로는 둘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압류금지 재산으로 보호받아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DC형은 근로자 명의 계좌에 적립금이 쌓이는 구조라 소명자료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에요. 어떤 유형이든 잔액증명서와 가입증명서를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이미 받았다면 청산가치에 잡히나요?

이미 인출해 계좌에 들어온 금액은 압류금지 성격을 잃고 일반 예금이 되므로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 인출·소비한 경우 소명 부담이 더 커지고 부인권 이슈도 살펴야 하니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을 예정인 순수 퇴직금도 제외될 수 있나요?

순수 퇴직금은 재직 중 예상액의 일정 비율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되는데, 실제 계산은 법원 실무 기준에 따라 달라지니 사건 담당자와 확인이 필요해요.

보정명령에 어떻게 회신해야 하나요?

자산이 퇴직연금임을 밝히는 소명서에 잔액증명서·가입증명서를 첨부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를 인용하며 청산가치 제외를 요청합니다. 서식과 표현은 사건별로 다듬어야 하니 대리인이 있다면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핵심 정리

  1. 자산 이름부터 정확히 구분 — ‘퇴직금’과 ‘퇴직연금(DC·DB)’은 법적 성격이 달라 서류상 이름부터 확인
  2. 소명은 반드시 문서로 — 말이 아닌 잔액증명서·가입증명서로 압류금지 재산임을 입증
  3. 재판부 편차 고려 — 원칙은 제외지만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어 대리인과 전략 조율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보정명령을 받고 당황하셨다면, 우선 회사 인사팀에 연락해 본인 자산이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 한 가지만 명확해져도 청산가치 다툼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9-02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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