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통장해지, 생계비계좌를 만들어도 이미 걸린 압류는 풀리지 않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월 250만 원까지 보호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이를 개설한다고 해서 이미 압류된 통장이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금지 금액 250만 원 상향 역시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에만 적용되므로 본인의 압류 시점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묶여버린 계좌를 실질적으로 해지하려면 채권자와의 합의, 법원을 통한 압류범위변경 신청, 또는 개인회생 및 파산이라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일시적인 압류 해제 후에도 다른 계좌나 급여가 계속 압류될 위험이 크고 당장 빚을 상환할 여력이 없다면,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해 신속하게 압류를 막고 채무 원인 자체를 정리하는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2026.07.15

신속채무조정으로 깎이는 원금은 0원입니다 — 연체일수로 갈리는 채무조정 3단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는 연체 일수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과 달리 연체 90일 미만인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 단계에서는 원금이 단 한 푼도 감면되지 않으며 오직 이자와 상환 기간만 조정됩니다. 원금 감면은 연체 90일이 넘어가는 개인워크아웃부터 시작되지만, 최근 대출 비율이 높거나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무산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원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거나 상환 기간을 길게 버티기 어렵다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기보다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고 원칙적으로 3년 만에 끝나는 법원 개인회생을 처음부터 검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제도 선택이 빚의 늪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는 길입니다.
2026.07.14



불법사채, 이제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 2025년 바뀐 대부업법
불법사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도산 전문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불법사채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법이 바뀌어, 연 60%를 넘는 불법사채는 이자만이 아니라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점입니다. 빌린 원금까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첫째, 내 이자율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사채업자는 하루, 일주일, 보름 단위로 짧게 빌려주기 때문에 이자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법이 말하는 이자율은 언제나 1년 기준입니다.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연 이자율(%) = (이자 ÷ 원금) × (365 ÷ 빌린 일수) × 100. 이때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은 이름이 무엇이든 전부 이자로 계산하고, 원금은 계약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손에 쥔 돈입니다. 30만 원을 빌리며 선이자 10만 원을 뗐다면 원금은 20만 원이고, 일주일 뒤 30만 원을 갚는 조건이라면 연 이자율은 무려 2,607%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20%의 130배입니다. 둘째, 연 60%를 넘으면 원금도 무효입니다. 개정 대부업법 제8조의2에 따라 연 60% 초과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가 됩니다. 이자율이 60% 이하라도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했거나, 폭행·협박·감금이 있었거나, 성적 촬영물을 요구했거나,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전부 무효입니다. 셋째, 5단계로 확인하십시오. 1) 연 이자율이 60%를 넘으면 전부 무효. 2) 각서·협박·성적 요구가 있었다면 금리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 3) 미등록 업체라면 이자 약정이 전부 무효(0%)가 되고 원금만 남습니다. 4) 계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했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5) 연 20%를 넘는 초과 이자는 무효이며,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남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2025년 7월 22일 이전에 빌렸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개정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2025년 5월 29일 연 1,738~4,171%의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24가합54343). 다섯째, 지금 당장 할 세 가지입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문자·통화 녹음·송금 내역 등 증거를 지워지기 전에 확보하고, 불법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3번→6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전화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신청하십시오. 대리인이 선임되면 추심업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채가 무효가 되어도 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록 대부업체의 정상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 남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중 상황에 맞는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연체되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선택지를 가장 넓게 남기는 길입니다. 법이 여러분 편으로 바뀌었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새출발을 위한 첫 걸음, 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세요. 서울 개인회생·개인파산,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
2026.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