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전문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상담 전화의 첫 질문 중 하나가 “서울까지 몇 번이나 올라가야 하나요”입니다. 지난달 여수에서 전화 주신 분은 KTX 시간표부터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왕복 여덟 시간을 쓸 각오를 하신 것인데, 그분은 인가결정이 날 때까지 서울에 한 번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법원에 간 것은 거주지 관할 법원의 기일 두 번이었습니다.
개인회생 비대면 진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저는 “대부분은 됩니다. 다만 전부 된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라고 답합니다. 상담과 서류 제출, 법원 접수는 집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채무자 본인이 나가야 하는 순간이 있고, 이 부분은 출석이 원칙입니다.
아래에서 어디까지 비대면으로 되는지, 지방에 살면서 서울사무소와 진행하는 흐름은 어떤지, 꼭 출석해야 하는 순간은 언제인지,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른지, 비대면의 함정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개인회생 비대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상담·서류·접수 세 단계
먼저 답부터 드리면, 신청 단계까지는 채무자 본인이 사무실이나 법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상담은 전화나 화상으로, 서류는 스캔·사진·우편·전자문서로, 접수는 대리인이 전자소송으로 합니다.
| 단계 | 비대면 방법 | 비고 |
|---|---|---|
| 상담 | 전화, 화상, 카카오톡 채널 | 첫 상담 30~40분 |
| 서류 수집·전달 | 정부24·홈택스·인터넷등기소에서 본인 발급, PDF·사진으로 전송 | 원본이 필요한 서류는 뒤에서 설명 |
| 신청서 작성 | 대리인이 작성, 채무자는 화상으로 확인 후 위임장 서명 | 위임장은 원본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므로 우편으로 받음 |
| 법원 접수 | 대리인이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접수 | 채무자는 접수 통지만 받음 |
| 보전처분·중지명령 | 법원 결정을 대리인이 전자송달로 수령 |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후 3일 이내 결정 |
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3항과 제4항은 법원이 채무자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를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확인된 정보가 전자문서로 등재되면 채무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방향 자체가 “서류를 들고 오지 말고 전자로 확인하자”는 쪽입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에 직업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두었으니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비대면 진행, 실제로는 무엇이 오가나요
개인회생 변호사 비대면 진행에서 채무자가 하는 일은 네 가지입니다. 말하고, 발급받고, 보내고, 서명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대리인이 합니다.
- 첫 상담(전화 또는 화상). 채무 총액과 채권자 수, 월 소득, 부양가족, 집·차·보험 같은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방향을 정합니다. 갈림 기준은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에 따로 있습니다.
- 서류 목록 수령과 발급. 상담 다음 날 직업에 맞춘 목록을 보내 드립니다. 정부24와 홈택스 서류는 당일 발급하고, 부채증명서는 금융기관에 요청합니다.
- 서류 전송과 1차 검토. 통장의 큰 입출금, 최근 처분 재산, 배우자 자료처럼 회생위원이 물어볼 지점을 대리인이 미리 찾아 설명을 준비합니다.
- 신청서 확인과 서명.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진술서·변제계획안 초안을 화면 공유로 함께 읽고, 위임장과 확인서에 서명해 우편으로 보내 주십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60%(2026년 기준 1인 1,538,543원, 4인 3,896,843원, 매년 조정)를 화면에서 같이 확인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저희는 신청과 함께 냅니다. 화상으로 초안을 같이 읽는 단계를 건너뛰면 채권자집회에서 채무자가 자기 변제계획을 설명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지방에 살아도 서울 변호사와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이 접수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이 아니라 거주지 관할 법원이라는 점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은 개인회생사건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쉽게 말해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서울사무소가 대리인이 되어도 관할은 바뀌지 않지만, 전자소송은 전국 어느 법원에나 같은 방식으로 접수되므로 대리인 위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 거주자 개인회생에서 실제 차이가 나는 지점은 접수가 아니라 기일입니다. 회생위원 면담과 채권자집회는 관할 법원에서 열리고, 채권자집회는 채무자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이면 이 기일에 동행해 채무자를 대신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법무사의 업무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까지로 정하면서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기일에서 본인이 혼자 답해야 하고, 변호사에게 맡기면 옆에서 대리 진술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2조 제2항은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으면 채무자가 재산·소득·변제계획에 관해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회생위원이 본인 설명을 원하면 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면담은 대면이 원칙이지만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서면 확인으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고, 회생위원이 필요 없다고 보면 생략되기도 해서 대리인이 먼저 회생위원과 방식을 확인합니다. 채권자집회를 더하면 실제로 가시게 되는 횟수는 사건에 따라 1회에서 2회입니다.
사례 1. 전남에서 서울사무소와 비대면으로 진행한 30대 프리랜서
실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재구성했고 세부는 조정했습니다.
상황 전남에 사는 30대 중반 영상 편집 프리랜서 A씨입니다. 거래처 두 곳의 대금이 반년 넘게 밀리는 사이 장비 구입 대출과 카드론이 쌓여 여섯 곳에 5,100만 원이 됐습니다. 월 소득은 3.3% 원천징수 기준 평균 260만 원 안팎, 1인 가구였습니다. 처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신 부채증명서 사진은 절반이 잘려 금액 끝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솔루션 저는 소득 증빙부터 봤습니다. 프리랜서는 급여명세서가 없어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처 계약서, 입금 통장 거래내역을 겹쳐 월 평균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래처 미수금은 재산으로 잡히므로 회수 가능성을 진술서에 따로 적었습니다. 서류는 홈택스 PDF와 은행 앱 발급본으로 받았습니다. 접수는 거주지 관할 법원에 전자소송으로 했고, 회생위원 면담과 채권자집회에는 A씨가 관할 법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두 번 모두 대리인이 동행해 미수금과 소득 산정 방식을 설명했고, A씨는 본인에게 묻는 질문에만 답하면 됐습니다.
결과 2025년 10월 신청, 2026년 4월 인가결정. 월 43만 원씩 36개월 변제로 인가됐습니다.
| 진행 전 채무 | 변제 조건 | 남은 채무 | 소요 기간 |
|---|---|---|---|
| 5,100만 원 | 월 43만 원 × 36개월 (1,548만 원) | 3,552만 원 면책 예정 | 6개월 (신청→인가) |
면책 TIP A씨는 인가까지 서울에 한 번도 오지 않았고, 법원에 간 것은 관할 법원의 면담과 집회 두 번이 전부였습니다. 첫 상담에서 화상으로 서류를 같이 열어 잘린 사진을 그 자리에서 다시 찍게 한 것, 회생위원이 물어볼 미수금 문제를 신청서에 먼저 써 둔 것이 이유였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비대면은 보정과 재출석으로 되돌아옵니다.
꼭 출석하거나 직접 참여해야 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비대면으로 끝나지 않는 순간은 세 곳입니다. 회생위원 면담, 채권자집회, 그리고 법원이 채무자를 직접 심문하기로 한 때입니다.
| 절차 | 법적 근거 | 채무자 본인 참여 | 대리인 출석 | 비대면 가능성 |
|---|---|---|---|---|
| 회생위원 면담 | 제602조 제2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4호 | 접수일부터 3주 안에 기일. 회생위원 판단으로 생략 가능 | 동행·대리 진술 가능(변호사) | 대면 원칙. 사건에 따라 서면 확인으로 갈음되는 경우 있음 |
| 채권자집회 | 제613조 제2항, 실무준칙 제423호 | 본인 출석 원칙. 1회 불출석 시 기일 재지정, 2회 불출석 시 폐지 가능 | 동행·대리 진술 가능(변호사) | 출석 |
| 채무자 심문 | 법원 재량 | 지정되면 본인 | 동행 가능 | 출석 |
| 인가·면책결정 | 제614조, 제624조 | 출석 불필요 | 전자송달 수령 | 비대면 |
채권자집회는 조문대로 채무자 본인이 나가는 자리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하도록 정하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도 본인 출석을 원칙으로 두고 대리인은 동행하는 구조입니다. 집회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설명하고 회생위원이 보고서를 진술합니다. 한 번 나오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잡아 주지만, 두 번 나오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지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나오지 않아도 집회는 그대로 끝납니다. 비대면으로 시작했더라도 이 날만큼은 관할 법원에 가셔야 하고, 대리인은 옆에서 진술을 맡습니다.
회생위원 면담은 접수일부터 3주 안에 기일이 잡히고, 여기서 통장의 큰 금액, 최근 처분한 재산, 소득 진술과 입금액의 차이를 묻습니다. 회생위원이 기록을 보고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면담을 생략할 수 있어서, 대리인이 서류로 미리 설명해 두면 면담 없이 넘어가기도 하고, 설명이 부족하면 본인을 부릅니다. 생략 여부를 정하는 것은 신청서의 완성도입니다.
관재인 시절 제가 본인 면담을 요청한 사건은 통장에서 900만 원이 나갔는데 설명이 한 줄도 없는 식이었습니다. 신청 전에 그런 지점을 다 적어 두면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파산 비대면 신청과 비대면 개인파산 상담, 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파산 비대면 신청도 상담·서류·접수까지는 개인회생과 같고, 달라지는 것은 파산선고 뒤입니다. 파산관재인 면담은 관재인이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묻는 자리라 본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화상으로 갈음할지는 관재인이 정합니다.
| 단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상담·서류·접수 | 비대면 | 비대면 |
| 담당자 면담 | 회생위원. 접수일부터 3주 안에 기일, 생략 가능 | 파산관재인. 본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 |
| 채권자집회 | 본인 출석 원칙, 대리인 동행 | 파산선고와 함께 법원이 채권자집회·의견청취 기일 지정 |
| 면책 심문 | 해당 없음 | 제558조에 따라 법원이 기일을 정해 심문할 수 있음(임의적) |
예납금(기본 40만 원, 유관기관 경유 30만 원)은 가상계좌로 냅니다. 관재인이 면담에서 보는 것은 재산 처분 경위를 다시 물으면 말이 달라지는지, 도박이나 과다 낭비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 제1항 제6호)가 있는지처럼 서류에 없는 것들입니다. 얼굴을 보고 물어야 답이 나오는 것들이라, 파산은 관재인 면담 한 번만큼은 직접 나가시는 일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대면 개인파산 상담에서 제가 꼭 묻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2년 안에 팔거나 해지하거나 누군가에게 준 것이 있는지입니다. 전화 상담에서 이것을 빠뜨리면 파산선고 뒤 관재인 조사에서 나오고, 그때는 비대면으로 수습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청자격은 🔗 개인파산 신청자격,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가 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왜 김앤파트너스인가: 심사하던 쪽의 눈으로 비대면 서류를 만듭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는 파산관재인 출신 대표변호사가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으로 10년간 채무자의 재산과 계좌를 법원 쪽에서 심사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받은 서류 묶음에서 회생위원이나 관재인이 본인 출석을 요구할 지점이 먼저 보입니다. 그 지점을 신청서에 미리 써 두는 것이 채무자가 법원에 가는 횟수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1년 실무 경험 동안 도산사건 3,500건 이상을 수행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지방에 계신 분은 첫 상담부터 화상으로 진행하고, 관할 법원 기일에는 변호사가 동행해 진술을 맡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서울에 오는 것부터가 아니어도 됩니다.
새출발을 위한 첫 걸음, 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세요.
작성자 김민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파산관재인 10년 재직, 도산사건 3,500건 이상 수행. 유튜브 ‘기사회생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변호사 비대면 진행이면 법원에 한 번도 안 가도 되나요?
지방에 살아도 서울 변호사와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개인파산 비대면 신청도 가능한가요? 파산관재인 면담은 어떻게 되나요?
비대면 개인파산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같은 비대면 계좌도 거래내역을 내야 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