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대구개인회생전문변호사 선임 기준, 대구회생법원에서 법무사와 갈리는 5가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9월 9일

기사회생TV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개인회생을 맡길 곳을 고르실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손에는 비슷한 것이 들려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열어 둔 광고 몇 개, 그리고 “여기는 전문이라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이요. 대구개인회생전문이라는 말을 검색하면 변호사 사무소도 나오고 법무사 사무소도 나오고, 다들 전문이라고 써 놓으니 무엇이 다른지 구분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거기에 올해 한 가지가 더 바뀌었습니다. 2026년 3월 1일에 대구회생법원이 문을 열면서, 대구·경북 개인회생 사건이 가는 곳과 진행 방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 정보로 준비하다가 첫 단추부터 꼬이는 분을 심심치않게 만나봤습니다.

아래에서 대구회생법원 개원 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전문변호사’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법무사와 변호사는 어디서 역할이 갈리는지, 그리고 선임 전에 확인할 5가지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개원 후에 실제로 진행한 사건 하나도 같이 보여 드릴게요.

대구 개인회생 전문변호사 고를 때 보는 다섯 가지
대구 개인회생 전문변호사 고를 때 보는 다섯 가지

대구회생법원 개원 후 달라진 점: 대구회생변호사가 먼저 확인하는 것

먼저 답부터 드리면, 2026년 3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예전처럼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하는 게 아니고, 도산 사건만 따로 다루는 전문법원이 생긴 거예요.

위치는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법원종합청사 신별관 5층이고, 대표번호는 053-757-8800입니다. 2027년에는 달서구 이곡동 신청사로 옮길 예정이라, 내년에 신청하실 분은 접수 전에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주·포항·구미·안동 쪽에 사시는 분도 관할이 같습니다.

그럼 법원이 바뀌면 뭐가 달라지느냐. 쉽게 말하면 담당 선생님이 바뀐 겁니다. 같은 교과서로 배워도 선생님마다 숙제 검사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개인회생도 마찬가지라서, 법률 자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그대로인데 서류를 보는 눈과 보정을 요구하는 지점이 법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각 회생법원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기준으로 운용하고, 대구회생법원도 같은 체계로 진행됩니다. 회생위원 면담은 접수일부터 3주 안에 기일이 잡히고, 보정권고는 서면으로 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항목대구 기준 (2026년 기준, 매년 조정)
3인 가구 생계비3,215,422원
4인 가구 생계비3,896,843원
추가 주거비(4인, 3권역 광역시)589,208원
변제기간3년 원칙, 최장 5년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채무 한도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제579조)

추가 주거비는 대구가 3권역이라 서울회생법원 2026년 기준을 준용한 금액이고, 대구회생법원 의결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대구 사건에 특히 중요한 게 추가 주거비 589,208원입니다. 서울은 같은 4인 가구인데 1,510,789원이거든요. 월세를 내고 계신 분은 이 금액이 월 변제금을 좌우하니까, 대구 기준으로 계산해 주는 곳인지가 상담 첫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서울 기준으로 계산기를 돌려 온 상담 메모를 가져오신 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변제금이 5만 원 넘게 달라지더군요.

대구개인회생전문변호사, ‘전문’이라는 말의 진짜 뜻

“전문변호사”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 ‘도산 전문변호사’처럼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광고에 ‘전문’이 들어가 있다고 전부 등록 변호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요, 대한변협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조경력 3년 이상, 신청 전 최근 3년 안의 해당 분야 사건 수임 실적, 협회가 인정하는 연수 14시간 이상 이수를 심사해서 등록을 받아 주는 제도입니다. 도산도 등록할 수 있는 분야에 들어 있어요. 등록된 ‘도산 전문변호사’는 협회가 이 분야 실적을 확인해 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1.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 찾기’의 전문분야 검색에서 이름과 분야를 넣어 봅니다
  2. 상담 때 “도산 분야 전문등록이 되어 있나요”라고 직접 물어봅니다. 등록된 곳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등록 여부와 별개로, 실제 상담 자리에서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많이 해 본 사람인지 알아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 경우 청산가치는 얼마쯤 나올까요”라고 물어보세요. 청산가치가 뭐냐면, 지금 당장 정리할 수 있는 내 재산의 값입니다. 3년 동안 갚는 총액이 이 값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게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의 인가 요건이거든요. 이 질문에 전세보증금·자동차·보험 해약환급금을 바로 짚어 가며 답하는지, 아니면 “일단 신청부터 하시죠”라고 넘기는지에서 많은 게 보입니다.

대구개인회생법무사와 변호사, 역할이 갈리는 지점

법무사 사무소도 개인회생 서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를 법무사 업무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호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시험 원서는 대신 써서 내 줄 수 있는데, 시험장에 대신 들어가서 답을 말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개인회생에서 ‘시험장’에 해당하는 게 회생위원 면담, 채권자집회,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열리는 심문 기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채무자를 대신해 말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뿐입니다.

단계법무사변호사
상담·서류 작성가능가능
신청서 접수(신청 대리)가능가능
보정명령 대응 서면작성 가능작성·제출·법원과 협의
회생위원 면담 동석·진술불가 (본인 출석)대리인으로 출석·진술
채권자집회·심문 기일불가 (본인 출석)대리인으로 출석·진술
채권자 이의에 대한 반박서면만서면 + 기일 진술

많이들 “어차피 서류가 다 하는 거잖아요”라고 하시는데, 사건이 무난하게 흘러갈 때는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무난하지 않을 때예요. 보정명령이 두 번 이어지거나, 채권자가 “이 사람 소득이 더 있을 텐데”라고 이의를 내거나, 회생위원이 최근 1년 카드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물어볼 때. 그 자리에 대신 앉아 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수임료는 사무소와 사건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 금액을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비용 항목 구성은 🔗 개인회생 비용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으니 견적서와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대구회생전문변호사 고를 때 확인할 5가지

자 그럼, 실제로 사무소를 고를 때 무엇을 보면 되는지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누가 상담하는지
첫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하는지, 상담실장이 하는지 물어보세요. 실장 상담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처음부터 알고 있느냐가 나중에 보정 대응 속도로 이어지거든요. “변호사님은 언제 뵙나요”라는 질문에 “계약하시면요”라는 답이 돌아오면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2. 대리인으로 이름이 올라가는지
신청서에 대리인으로 누가 기재되는지 확인하세요. 위에서 본 것처럼 기일에 대신 출석할 수 있는 건 변호사뿐이고, 신청서 대리인란에 변호사 이름이 있어야 법원도 그 변호사에게 연락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 “대리인은 ○○○ 변호사”라고 적혀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3. 보정명령이 오면 누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정명령이 뭐냐면, 법원이 “이 부분 설명이 부족하니 다시 내세요”라고 돌려보내는 쪽지 같은 겁니다. 개인회생에서 한두 번은 흔하게 옵니다. 이때 “서류 다시 갖다 주세요”로 끝나는 곳인지, 왜 이 보정이 왔는지 설명하고 회생위원과 통화해 방향을 잡아 주는 곳인지가 다릅니다. 상담 때 “보정명령이 오면 어떻게 진행되나요”라고 한 번 물어보세요.

4. 비용 구조가 투명한지
법원에 내는 돈(인지·송달료·예납금)과 사무소 보수가 견적서에 구분되어 있는지 보세요. 분납이 되는지, 중간에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도요. 금액 자체보다 이 구분이 명확한 곳이 사건도 명확하게 진행하는 편입니다.

5. 사무소 위치
대구회생법원은 수성구에 있고 2027년 달서구로 옮깁니다. 기일마다 법원에 가야 하는 대리인이 대구에 있는지, 다른 지역 사무소에서 원격으로 처리하는지는 실제 진행에서 차이가 납니다. 의뢰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날 옆에 있어 줄 수 있는지에서요.

이 다섯 가지를 표로 만들어서 상담 갈 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질문 다섯 개면 10분이면 끝나요!

절차 전체의 순서가 궁금하시면 🔗 개인회생 절차 완벽 정리를, 내가 요건이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으시면 🔗 개인회생 신청자격 4가지 요건을 먼저 읽어 보시면 됩니다.

대구개인회생변호사와 진행한 개원 후 첫 사건 이야기

위의 다섯 가지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대구회생법원 개원 직후에 진행한 사건 하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재구성했고 세부는 조정했습니다.

사례 1. 급여압류 중에 찾아오신 달서구 40대 A씨 (채무 7,400만 원)

상황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협력업체에서 12년째 일하고 계신 40대 초반 A씨. 배우자와 자녀 한 명, 3인 가족입니다.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를 카드론과 저축은행 대출로 막다가 채무가 7,400만 원까지 늘었고, 2026년 2월에 급여압류가 들어온 상태로 오셨습니다. 처음 오신 날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고, 상담 내내 손톱 옆 살을 뜯고 계셨어요. 회사에 압류 통지가 간 게 제일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가져오신 서류는 급여명세서 석 달치와 압류 통지서 한 장이었습니다.

솔루션
3월 1일 개원 직후라 대구회생법원 접수 첫 주에 신청을 넣었고, 신청과 동시에 급여압류에 대한 중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593조)을 신청해 회사로 가는 압류를 먼저 멈췄습니다. 월 실수령 380만 원에서 3인 가구 생계비 3,215,422원(2026년 기준)을 뺀 가용소득으로 월 58만 원 변제계획을 짰습니다. 4월에 보정명령이 한 번 왔는데, 최근 2년 안에 해지한 보험의 환급금 사용처와 배우자 소득 자료를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험 환급금 380만 원이 부모님 병원비로 나간 걸 영수증으로 맞춰 보정서를 냈고, 회생위원 면담에는 대리인으로 제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면담에서 이어진 카드 사용 내역 질문은 미리 정리한 표로 그 자리에서 답했습니다.

결과

진행 전 채무변제 조건남은 채무소요 기간
약 7,400만 원월 58만 원 × 36개월 (약 2,088만 원 변제)약 5,312만 원 면책 예정2026.03 신청 → 2026.08 인가 (약 5개월, 보정 1회)

면책 TIP 급여압류가 이미 들어와 있어도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받으면 회사로 가는 압류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고요(제615조). 보정명령은 잘못했다는 신호라기보다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니, 영수증과 통장 내역으로 흐름을 맞춰 답하면 됩니다.

인가결정문을 받으러 오신 8월에는 볼에 살이 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 보는 게 이 일의 보람이에요! 대리인이 기일에 같이 들어간 것과 보정을 바로 다음 주에 낸 것이 5개월 안에 끝난 이유였다고 봅니다.

왜 김앤파트너스인가: 관재인의 눈으로 서류를 보고, 대구사무소가 직접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는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가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해서 채무자의 재산과 계좌, 최근 처분 내역을 심사하는 사람이에요. 신청 전에 “관재인이나 회생위원이 이 서류를 보면 어디를 물어볼까”를 기준으로 한 번 더 점검합니다. 보정이 올 자리를 미리 메우는 거죠.

11년 실무 경험 동안 3,500건이 넘는 도산 사건을 다뤄 온 로펌이고, 유튜브 기사회생TV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 실무를 꾸준히 설명해 왔습니다. 저와 대면으로 진행하셔도 좋고 대구사무실의 도산전문 홍민정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셔도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구개인회생전문변호사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 찾기’의 전문분야 검색에서 이름을 조회하거나, 상담 때 “도산 분야 전문등록이 되어 있나요”라고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광고에 ‘전문’이라고 쓰여 있어도 협회 등록과는 별개일 수 있으니, 등록 여부는 이름 단위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구개인회생법무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서류 작성과 신청 접수까지는 법무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위원 면담·채권자집회·심문 기일에서 채무자를 대신해 진술하는 대리는 법무사법상 제외되어 있어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보정이나 채권자 이의가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기일에 대리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변호사 쪽이 대응 폭이 넓습니다.
대구회생법원은 어디에 있고, 경북에 살아도 여기로 신청하나요?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법원종합청사 신별관 5층, 대표번호 053-757-8800입니다. 2026년 3월 1일 개원 이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전역을 관할하므로 포항·구미·경주·안동 거주자도 여기에 신청합니다. 2027년 달서구 이곡동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접수 전 위치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구회생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수임료는 사무소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신 견적서에 법원 비용(인지·송달료·예납금)과 사무소 보수가 구분되어 있는지, 분납 조건과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급여압류가 이미 들어왔는데 대구개인회생변호사 선임이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받으면 개시결정 전이라도 급여압류를 멈출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93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압류가 들어온 뒤일수록 신청 시점과 중지명령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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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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