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① 자영업자(영업소득자)의 개인회생은 월급쟁이와 달리 소득을 얼마로 잡을 것인지부터가 사건입니다.
②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과 회생법원이 보는 소득은 판단 목적이 다릅니다. 신고소득이 낮다고 회생이 자동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③ 실제로 신고소득 연 1,340만 원(월 112만 원)이던 3인 가구 사업자가, 부가세 매출 전액을 총수입으로 재산정해 월 104만 원 · 원금 27.49% · 36개월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급 받는 분들은 월급에서 생계비 빼면 끝인데, 자영업자는 얼마를 버는지 계산하는 것부터가 일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변호사가 유튜브 기사회생TV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가장 어려운 지점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이번 회차는 단순한 소득 산출 공식 설명이 아니라, 신고된 세금 소득이 너무 낮아 이론상 회생이 불가능했던 사건을 어떻게 통과시켰는지까지 실제 법원 보정권고문과 제출 보정서 문구를 그대로 공개하며 설명한 성공사례편입니다.
이 글에서는 영상에서 다룬 ① 자영업자 매출을 증빙으로 잡는 법, ② 비용에서 뺄 수 있는 것과 절대 못 빼는 것, ③ 세금 소득과 회생 소득이 갈리는 지점, ④ 실제 개시결정을 받아낸 사건의 숫자와 서면 내용, ⑤ 이 방법의 한계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급여소득자와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무엇이 다른가
급여소득자의 개인회생 계산은 단순합니다.
월급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반면 영업소득자(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이 앞단에 계산이 하나 더 붙습니다.
매출 − 매입 − 세금 − 4대보험 − 각종 비용 = 월가용소득 월가용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김민수변호사는 영상에서 “말만 들어도 복잡한데, 실제로는 무엇부터가 매출이고 어디까지가 매입인지를 다투는 것부터가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숫자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회생 가부(可否)와 변제금이 완전히 갈립니다.
즉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소득은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무엇을 매출로 보고 무엇을 비용으로 보느냐로 정해지는 값입니다.
1단계 — 매출은 ‘증빙’으로 잡는다
매출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돈입니다. 문제는 법원이 신청인의 말이 아니라 서류를 본다는 점입니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매출 인정자료
| 자료 | 내용 |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수입금액 확인 — 가장 대표적인 자료 |
| 세금계산서 합계표 | 제조·도소매업의 중심 증빙 |
| 신용카드 매출자료 | 식당·카페 등 소매업의 중심 증빙 |
| 현금영수증 | 카드와 함께 소액 거래 매출 확인 |
현금 거래는 어떻게 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고 현금으로 받은 매출도 회생에서는 매출로 봅니다. 다만 그냥 주장만으로는 안 되고, 입금 내역이나 장부처럼 흐름이 정리된 자료가 있어야 법원에 “이것이 제 매출입니다”라고 소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매출은 최근 1년 평균으로 잡습니다. 신규 개업이나 업종 변경처럼 1년치가 없거나 의미가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달리 산정합니다.

2단계 — 비용은 ‘사업’과 ‘본인’을 가른다
매출이 잡히면 여기서 비용을 뺍니다. 핵심 기준은 그 지출이 사업을 위해 나갔는가입니다.
뺄 수 있는 영업비용
- 임차료
- 매입(사업 관련분) — 자재비·상품 매입비
- 직원 인건비(급여 + 회사부담 4대보험)
- 직원 퇴직금, 식대
- 접대비 및 사업을 위한 간접비용
따로 빠지는 항목 (본인 부담분)
- 사장 본인의 소득세
- 본인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절대 뺄 수 없는 항목
- 차입금 이자 — 은행 대출이자는 매입 비용이 아닙니다
- 감가상각비 — 실제 현금이 나간 지출이 아니므로 제외
김민수변호사가 영상에서 특히 강조한 부분이 대출이자입니다. 사업하면서 빌린 돈의 이자는 부담이 크지만, 개인회생 소득 계산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본인이 직접 계산해 보다가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3단계 — 실제 사례: 신고소득 연 1,340만 원, 자녀 2명 자영업자
여기서부터가 이번 회차의 본론입니다.
의뢰인 상황
| 항목 | 내용 |
|---|---|
| 업종 | 전자상거래 (PC 임대·조립, 모바일게임 아이템 판매) |
| 총채무(원금) | 약 1억 3,600만 원 |
| 세금 신고 소득 | 연 1,340만 원 (매출 4,140만 원 − 경비 2,800만 원) |
| 환산 월소득 | 월 약 112만 원 |
| 부양가족 | 자녀 2인 — 본인 포함 3인 가구(배우자 제외) |
| 기준 시점 | 2024년 |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2024년 기준 3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240만 원입니다.
월소득 112만 원 − 최저생계비 240만 원 = 마이너스
산술적으로는 변제할 돈이 남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개인회생이 성립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으로 가야 하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파산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요구 — 실제 보정권고문 (2024년 9월)
“영업장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세금계산서 합계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참조하여 최근 1년간 월별 매출·비용·수입을 표로 정리하여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고, 매출 항목은 상세히 소명하기 바랍니다.”
영업소득자 사건에서 거의 예외 없이 나오는 보정권고입니다. 그런데 이 의뢰인은 애초에 세금 신고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신고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 내면 “연 1,340만 원 소득”이 확정되고 회생은 그 자리에서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대응 — 실제 제출 보정서 (2024년 11월)
“매입매출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고 영업장부도 없어 세금계산서 등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종합소득금액 13,396,556원은 정확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의 매출금액 41,395,660원을 총수입으로 보아 월평균소득을 3,449,638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핵심은 발상의 전환입니다. 입증되지 않는 경비를 빼는 대신, 부가세 신고 매출 전액을 총수입으로 인정해 달라고 스스로 요청한 것입니다.
- 부가세 신고 매출 41,395,660원 ÷ 12 = 월 약 344만 원
- 월 344만 원 − 3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240만 원 = 월 약 104만 원
소득을 높이면 변제금도 늘어나 채무자에게 불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래야 가용소득이 생기고, 그래야 변제계획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생 자체가 가능해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결과 — 개시결정
| 진행 전 채무 | 변제 조건 | 나머지 채무 | 소요 기간 |
|---|---|---|---|
| 원금 약 1억 3,600만 원 | 월 104만 원 × 36개월 (총 약 3,744만 원), 청산가치 약 3,400만 원 보장 | 원금 기준 약 72.5% 면책 예정 (변제율 27.49%) | 2024년 9월 보정권고 → 2025년 2월 개시결정 |
※ 변제율은 제출 변제계획안 기준이며, 최종 인가 및 면책은 변제계획 이행 완료 후 확정됩니다.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왜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나 — 세금 소득 ≠ 회생 소득
같은 매출 4,140만 원인데 왜 소득이 달라질까요? 두 제도가 보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세무(종합소득세) | 개인회생 |
|---|---|---|
| 목적 | 과세표준 산정 | 실제 변제능력 판단 |
| 경비 처리 | 세금을 줄이기 위해 경비를 최대한 잡음 | 입증되지 않은 경비는 인정하지 않음 |
| 결과 | 소득 1,340만 원 | 총수입 4,140만 원 |
김민수변호사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회생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돈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지, 세무 서류만으로 이 사람의 소득 수준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간편장부 경비는 세금계산서·영수증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매입매출 부실신고), 그런 경비는 회생에서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그 성질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법원이 실제로 알고 싶어 하는 것(변제능력)에 맞춰 숫자를 다시 짠 것입니다.
회생위원 입장에서도 “본인이 이만큼 내겠다고 하고 근거도 부가세 신고자료로 있다”면 승인할 명분이 생깁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한계 — 항상 통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김민수변호사는 영상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겁니다. 회생위원님에 따라서는 ‘이거 못 믿겠다, 너 이 돈 못 낸다, 차라리 파산으로 가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회생위원의 판단 재량이 큽니다. 같은 주장을 해도 신뢰를 얻지 못하면 기각되거나 파산으로 유도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변제 가능성이 전제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소득을 올려 잡고 실제로 월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인가 이후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폐지될 수 있습니다.
- 정직한 소명이 조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신고가 부실했다”는 점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밝힌 뒤, 대체 산정 근거를 제시해 설득한 경우입니다.
- 파산이 더 맞는 사건도 있습니다. 소득이 실제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무리한 회생보다 개인파산이 정확한 답일 수 있습니다.
즉 이 방법은 ‘기술’이 아니라 사건마다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먼저 판단한 뒤 선택하는 전략입니다.
오늘의 정리 — 자영업자 소득, 이 3가지
① 자영업자 소득은 ‘계산’이다 매출(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현금매출)에서 비용과 생계비를 빼 가용소득을 구합니다. 매출을 잡는 법부터 비용에서 빠지는 것까지 기준을 알아야 내 변제금이 보입니다.
② 세금 소득 ≠ 회생 소득 세금은 경비를 빼서 낮지만, 회생은 목적이 달라 입증되지 않은 경비는 인정하지 않고 실제 변제능력으로 봅니다.
③ 소득은 낮추는 게 아니라 ‘입증’하는 것 신고소득이 낮아도 매출로 현실화해 개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변제금이 늘어나는 만큼 채무자에게 불리한 방향이라는 점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된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반대로, 소득을 무조건 낮추는 것도 능사가 아닙니다. 회생 통과를 위해 오히려 공제 가능한 비용을 배제해서라도 적정 소득을 맞추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자영업자 개인회생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김앤파트너스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가 회생·파산 실무를 직접 담당합니다. 관재인의 시각에서 어떤 자료가 신뢰를 얻고 어떤 소명이 막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번 사례처럼 서류상 숫자가 불리한 사건일수록 산정 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 세금 신고 소득이 실제와 달라 회생이 어렵다는 말을 들으신 자영업자
- 매출은 있는데 장부·증빙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판단이 필요하신 분
이런 상황이시라면 혼자 계산하지 마시고 사건 자료를 놓고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전화 1577-1097
영업소득자 소득 산정 · 개인회생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사안마다 결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기사회생TV에서는 김민수변호사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라이브로 회생·파산 실무 질문에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에 본인 상황을 가늠해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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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 대표변호사 (김앤파트너스 / 도산법 전문 등록 / 파산관재인 출신 / 11년 실무 경험)
자주 묻는 질문
그렇지 않습니다. 회생법원은 세무 서류만으로 소득 수준을 확정하지 않고 실제 변제능력을 봅니다. 실제로 종합소득금액이 연 1,340만 원(월 약 112만 원)에 불과해 3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24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던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상 매출 41,395,660원을 총수입으로 보아 월평균소득 3,449,638원으로 재산정해 월 104만 원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회생위원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수입금액),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이 기본 4종입니다. 식당·카페는 카드 매출, 제조·도소매는 세금계산서가 중심 자료가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은 현금 매출도 입금 내역이나 장부로 흐름이 정리되어 있으면 매출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최근 1년 평균으로 산정하되, 신규 개업이나 업종 변경은 예외적으로 달리 봅니다.
뺄 수 없습니다. 사업을 위해 빌린 돈이라 하더라도 차입금 이자는 매입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도 실제 현금이 나간 지출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반면 임차료, 사업 관련 매입, 직원 인건비(급여 + 회사부담 4대보험), 퇴직금, 식대, 접대비 등 사업을 위한 지출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며, 사장 본인의 소득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은 별도로 공제됩니다.
변제금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가용소득이 0 이하로 산출되면 변제계획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개인회생이 불가능해집니다. 사례의 의뢰인도 신고소득 기준으로는 가용소득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회생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고, 매출 전액을 총수입으로 잡아 월 104만 원의 가용소득을 확보한 뒤에야 원금 27.49% 변제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정리할 길이 열렸습니다. 손익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계산 후 판단하셔야 합니다.
영업소득자 사건에서 거의 예외 없이 나오는 보정권고입니다. 영업장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세금계산서 합계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참조해 월별 표로 정리하고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되, 매출 항목은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장부가 없거나 신고가 부실해 표를 그대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사정을 솔직히 밝히고 대체 산정 근거(예: 부가세 신고 매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보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실무적 해법입니다.
항상 통하지는 않습니다. 회생위원에 따라 그 금액을 실제로 낼 수 없다고 보아 파산 절차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상으로만 소득을 높여 잡고 실제로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인가 후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소득이 실제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개인파산이 더 정확한 답일 수 있으므로,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변호사와 함께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