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직전 1년 평균 월 소득 − 생계비”로 정해지는데, 기본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 2026년 1인 가구 월 1,538,543원) 다음으로 공제 폭이 큰 항목이 추가 주거비 공제입니다. 서울에 혼자 사는 월 소득 250만 원 직장인이 월세 60만 원을 내는 경우, 이 공제를 반영하지 않으면 월 변제금이 약 96만 원이지만 반영하면 약 6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매달 약 33만 원, 원칙적인 3년 변제 기간 전체로는 약 1,200만 원 차이입니다. 아래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주거비라고 해서 전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로 인정 한도가 정해져 있고, 재산이 많아 청산가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비 지출이 커도 변제금이 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인정 범위, 계산 공식, 지역별 한도, 가구수 산정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추가 주거비 공제란 — 인정되는 주거비의 범위
추가 주거비 공제 : 기본생계비에 이미 포함된 주거비 몫을 초과하는 실제 주거비 지출을, 지역별 한도 안에서 생계비에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자료 소명을 전제로 인정됩니다.
의결사항이 정한 인정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자기 소유 주택이라도 담보대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한다면 포함 — 대출계약서·부채증명서로 소명
- 월세(차임) :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으로 소명
- 전세자금대출 이자 : 별제권부 전세자금대출채권의 이자액 — 대출계약서·부채증명서로 소명
- 필수 공과금 : 전기요금·수도요금·가스요금 등 생계유지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2. 계산 공식과 실제 계산 예시
계산 구조는 세 단계입니다.
① 매달 나가는 총 주거비 확인 → ② 총 주거비 − 기본생계비 속 주거비 = 추가 주거비 → ③ 지역별 인정 한도와 비교해 작은 금액만큼 공제
기본생계비 속 주거비 : 기준 중위소득 60%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는 주거비 몫으로, 지역 구분 없이 전국 동일합니다. 매달 주거비가 이 금액을 넘어야 초과분에 대한 추가 공제가 시작됩니다.
| 가구원 수 | 기본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 (2026년, 전국 동일) |
|---|---|
| 1인 | 273,861원 |
| 2인 | 448,484원 |
| 3인 | 572,345원 |
| 4인 | 693,638원 |
서울 1인 가구 직장인(월 소득 250만 원, 2026년 1인 기본생계비 1,538,543원)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월세 60만 원인 경우 | 총 주거비 100만 원인 경우 |
|---|---|---|
| 공제 전 변제금 (소득 − 기본생계비) | 961,457원 | 961,457원 |
| 추가 주거비 (총 주거비 − 273,861원) | 326,139원 | 726,139원 |
| 서울 1인 가구 인정 한도 | 589,208원 | 589,208원 |
| 실제 공제액 | 326,139원 (한도 이내 → 전액) | 589,208원 (한도 초과 → 한도까지만) |
| 최종 월 변제금 | 약 63만 원 (635,318원) | 약 37만 원 (372,249원) |
두 번째 사례처럼 실제 주거비가 아무리 커도 지역별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3. 지역별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4개 권역)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한도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단위: 원)
| 권역 | 해당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
| 1권역 | 서울특별시 | 589,208 | 982,013 | 1,253,955 | 1,510,789 |
| 2권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인천·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등) + 세종·용인·화성 | 430,122 | 716,869 | 915,387 | 1,102,876 |
| 3권역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포함 지역과 군지역 제외) + 안산·김포·광주(경기)·파주 | 229,791 | 382,985 | 489,042 | 589,208 |
| 4권역 | 그 밖의 지역 | 176,762 | 294,604 | 376,186 | 453,237 |
※ 인천은 광역시지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해 2권역으로 분류되며, 과밀억제권역 중에서도 일부 군·동 지역은 제외됩니다. 경계 지역 거주자는 관할 법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표는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 기준이며, 다른 법원은 실무 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가구수 산정 — 몇 인 가구로 계산되는지가 한도를 좌우합니다
기본생계비와 인정 한도가 모두 가구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양가족 산정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성년 자녀 : 본인과 합산해 가구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
- 배우자·부모·성년 자녀 : 원칙적으로 가구수에 포함되지 않음 (아래 예외 있음)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미성년 자녀의 산입 방법이 달라집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상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소득 수준 | 미성년 자녀 산입 |
|---|---|
| 내 소득의 70% 미만 | 자녀 전원을 내 부양가족으로 산입 |
| 내 소득의 70~130% | 자녀 수의 절반만 산입 (자녀 2명 → 1명, 1명 → 0.5명) |
| 내 소득의 130% 초과 | 미성년 자녀를 내 부양가족으로 산입하지 않음 |
의결사항이 명시한 예외 인정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 만 21세 미만 성년 자녀 :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실제로 채무자가 부양해 왔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대표적입니다.
- 배우자 : ①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고, ②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실제 부양 사실을 전제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추가 주거비를 공제받아도 변제금이 안 줄어드는 경우
지금까지의 계산은 재산·청산가치 문제가 없다는 전제에서의 이야기입니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보유 재산 가치가 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총 변제액보다 크면, 변제금은 재산 가치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이 경우 주거비 공제를 받아도 변제금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 도박·재산 은닉·낭비 : 채무 발생이나 재산 처분 과정에 이런 사정이 있으면 생계비 공제와 무관하게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거나 채무 형성 경위에 쟁점이 있는 경우라면, 추가 주거비 계산에 앞서 청산가치 검토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가 주택인데도 주거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고 있다면 그 원리금이 주거비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 자체의 청산가치가 총 변제액을 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월세 계약서만 있으면 되나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월세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해 소명하는 것이 의결사항이 정한 방식입니다. 담보대출·전세대출은 대출계약서와 부채증명서로 소명합니다.
Q. 주거비 말고 다른 추가 생계비 공제도 있나요?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교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50만 원) 한도로, 의료비는 기본생계비에 포함된 금액(1인 가구 월 64,619원)을 초과하는 지속 지출분이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생계비 제도도 있습니다.
Q. 지역별 한도표의 원본 자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공개되어 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거주 지역 관할 법원이 다른 경우 해당 법원의 실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이는 출발점은 생계비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고, 그중 금액이 가장 큰 항목이 추가 주거비 공제입니다. ① 월세·공과금·대출 원리금(이자)을 합산한 총 주거비를 확인하고, ② 기본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1인 273,861원)를 뺀 뒤, ③ 거주 권역의 인정 한도(서울 1인 589,208원)와 비교해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이 공제 반영 여부에 따라 월 변제금이 수십만 원, 3년 누계로 1,000만 원 이상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자신의 가구수 산정과 권역 한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 김민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 · 도산 전문)
관련 영상: 개인회생 변제금 확 줄이는 법 — 기사회생TV
근거 자료: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 (2026. 1. 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