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개인회생 30회 납부 중 3회 미납, 폐지 위험이 있을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9월 12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9-09

개인회생 30회 넘게 납부 중 3회 미납 상황, 즉시 폐지되진 않아요. 일부라도 계속 납입하고 회생위원과 소통하며 잔여 회차를 채우는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 시청자 질문

개인회생을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 중인데, 현재 30회 넘게 납부했고 최근 3회분이 미납 상태입니다. 이대로면 폐지될 위험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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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3회 미납만으로 곧바로 폐지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다만 이 시점부터 법원의 이행 촉구나 폐지 안내가 나갈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선 것은 맞습니다. 30회 이상 성실히 납부하신 이력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회차별로 가능한 만큼씩 계속 입금하며 변제 의사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별도 이자가 붙지 않으니, 늦게 내더라도 원금 회차만 채워 완주하면 면책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30초 요약

  • 3회 미납은 이행 촉구·폐지 안내가 나올 수 있는 시점 — 즉시 폐지결정은 드묾
  • 30회 이상 납부 이력은 성실 변제의 강한 증거 — 완주 시 면책 확정
  • 전액이 어려우면 회차별 일부라도 입금해 변제 의사 유지
  • 사정 변경(소득 감소 등)이 있다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 검토
  • 폐지결정이 실제로 나면 송달 후 법정 기간 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음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32:48부터 재생)

개인회생 3회 미납, 지금까지 낸 30회가 무너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회 미납 자체로 곧바로 폐지되는 경우는 실무상 흔치 않습니다. 다만 이 시점부터 법원에서 이행 촉구서나 폐지 관련 안내 문자가 발송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한 것은 맞아요. 이때 아무런 납입도 없이 연락마저 두절되면 그때부터 폐지결정이라는 실질 위험으로 넘어갑니다.

30회 이상 납부하신 이력은 그 자체로 성실히 변제해 왔다는 강한 증거예요. 남은 회차까지 어떻게든 채워서 종결로 가져가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다행히 개인회생 변제금에는 이자가 가산되지 않기 때문에, 회차가 밀렸더라도 원금 회차만 채우면 면책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다음 순서로 정리됩니다.

  1. 회차별 일부라도 입금 — 전액이 어렵다면 1회분 미만이라도 계속 넣어 변제 의사 표시
  2. 회생위원에게 상황 소명 — 소득 감소·질병 등 사정을 담당 회생위원에게 서면·유선으로 전달
  3. 변제계획 변경 신청 검토 — 사정 변경이 지속적이라면 변제금 감액·기간 조정 신청 가능
  4. 나의사건검색 주기 확인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이행 촉구·폐지 진행 상태 모니터링
  5. 폐지결정 시 즉시항고 — 결정문 송달 후 법정 기간 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항고장 제출

실제로 36회 변제계획 중 30회를 성실히 납부하다가 소득이 줄어 3회분을 연속 미납한 30대 A씨의 경우, 완전 미납이 아니라 회차별로 가능한 만큼이라도 입금하면서 회생위원에게 사정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즉시 폐지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잔여 회차를 밀린 부분과 함께 채워 최종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이 일반적이에요. 반대로 아무 납입도 연락도 없이 미납이 지속되면 폐지결정과 즉시항고 단계로 빠르게 넘어가게 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실무 흐름이며, 미납 회차 수·잔여 회차·소득 변동 사유·법원별 운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미 이행 촉구서를 받으셨거나 폐지 위험이 임박했다면, 진행 중인 사무소 담당자 또는 회생 전문 변호사와 지체 없이 개별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 몇 회 미납부터 폐지되나요?

법으로 딱 몇 회라고 정해져 있진 않지만, 실무상 3회분 이상 미납되면 법원에서 이행 촉구나 폐지 안내 문서가 나갈 수 있는 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3회 미납만으로 즉시 폐지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고, 이후에도 아무런 납입·소명이 없을 때 폐지로 이어질 위험이 커져요. 개별 사건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미납이 쌓이기 전 담당 사무소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밀린 변제금에 이자가 붙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원금 회차를 납부하는 구조이고, 별도 지연이자가 가산되지 않아요. 즉 늦게 내더라도 원금 회차만 채우면 면책 요건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회차가 계속 밀리면 폐지 위험 자체가 커지므로, 이자가 없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밀린 회차를 채워 가시는 편이 좋아요.

소득이 줄어서 변제금 자체가 부담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직·질병·소득 감소처럼 인가 당시와 비교해 사정 변경이 있다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검토할 수 있어요. 변제금 감액이나 변제기간 조정을 통해 완주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다만 인용 여부는 법원 판단이므로, 신청 전 담당 회생위원 또는 변호사와 자료·근거를 함께 준비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지결정문을 받았어요.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나요?

폐지결정문이 송달되었다면 결정문에 기재된 기간 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 다툴 수 있어요. 이때 그동안의 납부 이력, 미납 사유, 향후 이행 가능성을 소명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용 여부는 사건 경과에 따라 개별 판단되므로, 결정문을 받으신 즉시 회생 전문 변호사와 즉시항고 전략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1. 완주가 최선 — 30회 이상 납부 이력이 있다면 잔여 회차까지 채워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시나리오
  2. 일부라도 지속 납입 — 전액 납부가 어렵다면 회차별 일부라도 계속 입금해 변제 의사 유지
  3. 소통과 소명 — 회생위원·법원과 상황을 공유하고,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 검토
  4. 폐지 시 즉시항고 — 결정문 송달 후 법정 기간 내 즉시항고로 다툴 여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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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30회를 성실히 채워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결승선의 대부분을 지나신 거예요. 지금은 완전 납부가 어렵더라도 회차별로 조금씩 입금하며 담당 사무소와 상황을 공유하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한 걸음이 폐지가 아닌 면책으로 가는 길을 지켜줍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9-09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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