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개인파산 신청 후 파산선고 전, 통장에 남은 돈 생활비로 자유롭게 써도 되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9월 11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9-09

파산 신청 접수 후 파산선고 전까지는 통장 돈을 생활비로 쓸 수 있어요. 최저생계비 수준의 지출 범위, 내역 기록 요령, 신규 대출을 피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 시청자 질문

파산 신청 후에 최종 결정 나기 전에 통장에 있던 돈 일부 써도 되나요? 생활비로 써야 하잖아요. 신청하면 돈 바로 못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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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파산 신청서를 접수한 뒤에도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기 전까지는 통장의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만 지출 범위는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관리하시고, 카드 결제·이체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파산선고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이 파산관재인(파산 재산을 관리·환가하는 법원 선임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이전과 이후는 다르게 접근하셔야 해요.

30초 요약

  • 파산 신청 후 파산선고 전까지 통장 사용은 원칙적으로 가능
  • 지출 범위는 최저생계비 수준(1인 가구 약 154만 원, 2인 가구 약 250만 원 내외)
  • 지출 내역은 월별로 기록해 관재인 면담 시 제출 가능하게 준비
  • 이 시기 신규 대출은 사해행위·편파변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파산선고 이후엔 관재인이 자산을 관리해 자유로운 사용이 제한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47:43부터 재생)

파산 신청 후 통장 돈, 어디까지 생활비로 쓸 수 있나요?

파산 신청서를 접수한 뒤에도 파산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통장 잔액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아직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이 채무자에게 남아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얼마까지 어떻게 써도 되는지’는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관재인 조사에서 문제 삼지 않을 범위 안에서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라, 조심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안전한 기준은 최저생계비 수준이에요. 1인 가구 약 154만 원, 2인 가구 약 250만 원 내외에서 월 지출을 관리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역을 남기는 것’ — 카드 사용내역, 계좌이체 기록, 현금 지출 메모를 월별로 정리해 두면 이후 파산관재인 면담에서 자연스럽게 소명이 됩니다.

전체 흐름은 이렇게 이어져요.

  1. 파산 신청 —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재산목록을 제출
  2. 신청~선고 사이 — 통장 사용 가능(생활비 범위). 지출 내역 기록 필수, 신규 대출은 피할 것
  3. 파산선고 — 선고와 동시에 파산재단이 성립되어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
  4. 관재인 조사 — 통장·자산을 조사해 자유재산(파산해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 범위 확정
  5. 면책결정 — 잔여 채무에 대한 책임 소멸(비면책채권 제외)

40대 자영업자 A씨는 사업 실패로 파산을 신청한 뒤 선고까지 약 3개월을 기다렸어요. 이 기간 담당 변호사의 안내대로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지출을 통제하고 카드 결제·계좌이체 내역을 월별로 정리했습니다. 신규 카드론·대환대출 제안은 모두 거절했고, 결과적으로 선고 후 관재인 조사에서도 특별한 지적 없이 절차를 마무리했어요.

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예요. 통장 잔액 규모, 부양가족 수, 최근 입출금 내역, 관할 법원의 실무 관행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파산 신청 전후의 자금 사용은 사해행위(채권자를 해치는 재산 이전)나 편파변제(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서 갚는 행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개별 상황은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 신청하면 통장이 바로 동결되나요?

신청 접수만으로 통장이 자동 동결되지는 않아요.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관재인이 선임된 이후 잔액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 중 일부가 개별적으로 압류·가압류를 진행 중이라면 이미 통장이 묶여 있을 수 있으니, 개별 사정은 담당 변호사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파산 신청 후에 신용카드나 대출을 새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이후 신규 대출·카드론은 사해행위나 편파변제 논란을 부를 수 있어 피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상환 의사 없이 채무를 만들었다고 판단되면 면책불허가 사유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새로 채무를 만드는 행위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자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을 미리 가족 계좌로 옮겨두면 안 되나요?

신청 전후에 가족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것은 대표적인 사해행위 유형이에요. 파산관재인은 최근 1~2년의 입출금 내역을 조사하기 때문에 이런 이체가 발견되면 회수 대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족까지 조사에 얽힐 수 있어, 개별 상황은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파산선고 후에 월급 통장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선고 이후 월급 통장은 관재인의 관리 대상이 되지만,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급여 범위는 자유재산으로 남아요. 관재인과 협의해 별도의 생활비 통장을 지정하고 급여를 그쪽으로 받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원과 관재인의 방침에 따라 실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안내를 확인하세요.

핵심 정리

  1. 지출 상한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선으로 잡기 — 초과 지출은 관재인 조사에서 지적될 수 있음
  2. 모든 지출은 ‘기록’으로 남기기 — 월별 명세를 준비해 두면 면담 소명이 쉬워짐
  3. 신규 채무·가족 이체는 피하기 — 사해행위·편파변제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음
  4. 파산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관리 방식 전환 — 선고 이후엔 관재인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파산 신청은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재정 흐름을 관재인과 함께 정리해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든,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정리해 두는 것 하나만 지키셔도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9-09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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