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주식·코인 손실로 폐지된 개인회생, 재신청해도 개시결정 받을 수 있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9월 19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9-16

주식·코인 손실로 변제금을 미납해 폐지된 개인회생도 재신청은 가능해요. 미납 사유와 인가 후 대출 3,200만 원이 있어도 개시결정에 결정적 장애는 아니라는 실무 경향과 대응법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회생법원에서 인가받고 2년 정도 변제금을 납부하다가 미납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미납 사유는 주식·코인 손실 때문이고, 인가 후 대출도 3,200만 원 정도 있어요. 재신청하면 금지명령이나 개시·인가결정을 받기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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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재신청 자체는 가능하고 주식·코인으로 인한 변제금 미납이나 인가 후 발생한 3,200만 원 대출도 개시결정·인가결정을 막는 결정적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 실무 경향이에요. 다만 재신청 사건에서는 채권자의 압류·추심을 잠정 멈추는 금지명령이 발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그 공백을 미리 준비해두는 게 안전해요. 실무적 최선책은 서류를 신속히 정리해 개시결정을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고, 개시결정이 나오면 금지명령보다 훨씬 폭넓게 강제집행이 막히거든요.

30초 요약

  • 재신청 자체는 가능 — 주식·코인 미납, 인가 후 신규 대출도 개시·인가의 결정적 장애로 보지 않는 것이 실무 흐름
  • 다만 재신청 사건은 금지명령이 발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대비 필요
  • 실제 압류가 들어오면 별도 중지명령으로 개별 대응 가능
  • 채권자 독촉 전화는 “회생 재신청 진행 중”으로 응대하면 관리되는 수준
  • 핵심 전략은 서류를 서둘러 정리해 개시결정을 빨리 받는 것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62:47부터 재생)

주식·코인으로 폐지된 개인회생, 재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어떻게 갈까요?

인가 후 2년쯤 성실히 변제하다 주식·코인 손실로 미납이 쌓이고, 그 사이 새 대출까지 붙어 폐지결정을 받는 사례는 실무에서 종종 확인돼요. 이때 재판부의 관심은 “왜 미납했는가”보다 재신청 이후 안정적인 변제가 가능한 수입이 있는지, 그리고 인가 후 발생한 신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에 모이는 경향이 있어요. 미납 사유가 투자 실패라는 점 자체가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는 아닙니다.

재신청은 대체로 이런 흐름으로 진행돼요.

  1. 종전 폐지 원인 정리 — 미납 사유(주식·코인 손실)와 인가 후 신규 대출 3,200만 원의 발생 경위를 소명자료로 정리
  2. 재신청서 접수 — 주소지 기준 관할 회생법원에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표 함께 제출
  3. 보정명령 대응 — 폐지 사유·재신청 사유·변제 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
  4. 금지·중지명령 신청(선택) — 재신청 사건은 금지명령이 발령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압류가 들어오면 개별 중지명령으로 대응
  5. 개시결정 → 변제계획안 제출 → 인가결정 → 통상 3년 변제 → 면책결정

금지명령을 못 받더라도 채권자 독촉 전화 정도는 “회생 재신청 진행 중”임을 알리고 응대하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안내예요. 다만 재신청 사건은 소명 부담이 커지고 재판부·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준비가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이 폐지된 후 언제부터 재신청할 수 있나요?

법에 정해진 재신청 대기 기간은 없어서 폐지결정 확정 후 곧바로 다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종전 폐지 사유가 그대로 반복되면 재판부가 신중하게 볼 수 있어, 미납 원인이 해소되고 안정적 수입이 확보된 시점에 준비를 마치고 접수하는 편이 실무상 유리해요. 개별 사정에 따라 시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이 필요해요.

인가 후 새로 받은 대출 3,200만 원도 이번 재신청에 함께 넣을 수 있나요?

인가 후 발생한 신규 채무도 재신청 사건에서는 채권자목록에 반영해 함께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를 누락하면 오히려 재판부의 신뢰를 잃을 수 있으니, 대출 일자·잔액·용도를 소명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게 좋아요. 채무 성격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신청 사건에서 금지명령이 안 나오면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개시결정 전까지 개별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다만 실제로 압류·추심이 시작되면 별도로 중지명령을 신청해 잠정적으로 막는 방법이 있고, 채권자 대부분은 회생 진행 사실을 알리면 곧바로 실행에 옮기지 않는 편이에요. 상황에 따라 대응 시나리오가 달라지므로 미리 준비해두시길 권해요.

재신청 시 변제기간은 다시 3년부터 시작되나요?

재신청 사건은 새로운 사건이라 변제기간도 새 계획안 기준으로 산정돼요. 원칙적으로 3년, 예외적 사유가 인정되면 최장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종전에 이미 2년 정도 변제한 이력이 자동으로 남은 기간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어, 개별 상담이 도움됩니다.

핵심 정리

  1. 재신청 자체는 열려 있다 — 주식·코인 미납, 인가 후 대출 3,200만 원 모두 개시·인가의 결정적 장애로 취급되지 않는 것이 실무 경향
  2. 금지명령보다 개시결정을 빠르게 — 재신청 사건은 금지명령 미발령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류를 서둘러 정리해 개시결정을 조기에 받아내는 것이 실질 보호막
  3. 채권자 응대·중지명령 시나리오 미리 준비 — 압류가 실제 들어올 때 중지명령으로 개별 대응, 독촉 전화는 회생 진행 사실 안내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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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폐지 사유가 무엇이든, 지금 상황을 그대로 안고 다시 시작해도 길은 열려 있어요. 소명자료를 차분히 정리해 재신청서를 준비하는 그 한 걸음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9-16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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