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9-09
개인사업자는 별도 ‘사업자 회생’ 제도 없이 개인회생을 이용합니다. 영업소득자로 분류되는 이유, 일반회생과의 구분 기준, 실제 진행 절차를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개인회생을 알아보다 보니 궁금해서요. 제가 개인사업자인데, 이런 경우 ‘사업자 회생’이라는 걸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회생’이라는 별도 제도는 실무상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 개인회생 신청자는 소득 성격에 따라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뉘는데, 사업소득을 얻는 자영업자는 영업소득자로 분류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0초 요약
- ‘사업자 회생’이라는 별도 제도는 없어요 —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을 이용합니다
- 회생 절차는 크게 법인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 세 가지로 구분돼요
- 개인회생 신청자는 급여소득자 / 영업소득자로 나뉘고, 사업자는 영업소득자예요
- 채무 규모가 크면(무담보 10억·담보 15억 초과) 일반회생 트랙을 검토하게 됩니다
- 통상 3년(최대 5년) 변제 후 면책되는 구조는 급여소득자와 동일합니다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66:34부터 재생)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회생’이 아닌 ‘개인회생(영업소득자)’을 신청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에요. “나는 사업자 명의로 진 빚이 대부분이니까 사업자 전용 회생 절차가 따로 있는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무상 회생 절차는 법인회생·일반회생·개인회생 세 갈래로 나뉘고, 이 중 ‘사업자 회생’이라는 별도 이름의 제도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라 자연인, 즉 ‘개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해요. 다만 개인회생 안에서도 소득의 성격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으로 정기 급여를 받는 직장인
- 영업소득자 — 자영업·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즉,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은 영업소득자로 분류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별도 트랙이 아니라, 개인회생이라는 큰 우산 안에서 소득 계산 방식만 달라지는 셈입니다.
그럼 ‘일반회생’은 언제 이용할까요? 일반회생은 채무 규모가 큰 개인이 이용하는 절차예요. 무담보 채무가 약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담보 채무가 약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이 기준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개인회생으로 충분히 진행 가능해요. (일반회생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절차 흐름은 급여소득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채무 총액·사업소득·재산·채권자 목록 정리 (신청 준비)
-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 필요 시 강제집행 중지·금지명령 신청
- 법원의 개시결정
- 영업소득 기준으로 가용소득(생계비를 뺀 실제 갚을 수 있는 돈) 산정 → 변제계획안 제출
- 채권자집회 및 법원 인가
- 통상 3년(사정에 따라 최대 5년) 변제 후 면책
40대 자영업자 A씨의 경우, 소규모 요식업을 운영하다 매출 감소로 사업 운영자금 대출과 카드 대금이 누적되어 상담을 오셨어요. 사업자 명의 채무라 ‘사업자 회생’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물으셨지만, 채무 총액이 일반회생 기준에 크게 못 미쳤기에 결과적으로 영업소득자 자격의 개인회생이 적합한 경로였습니다. 이처럼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개인회생 트랙을 이용하시게 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채무 총액·담보 유무·소득 형태·재산 구성에 따라 개인회생 대신 일반회생이나 파산·면책이 적합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개인사업자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사업상 채무와 개인 채무 모두 본인 명의의 채무로 취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사업 부채와 개인 부채를 함께 채권자 목록에 넣어 하나의 절차에서 처리하실 수 있어요. 다만 채무 성격별로 서류 준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 시 정확히 구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오히려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사업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상태여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사업을 접어야 신청 가능한 게 아니고, 안정적인 사업소득이 있어야 인가가 잘 됩니다. 다만 매출 변동이 큰 업종은 소득 산정 방식에 대해 미리 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해 드려요.
담보 없는 채무 기준 약 10억 원, 담보 채무 기준 약 15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하시게 돼요. 다만 이 기준 금액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정확한 채무액을 계산해 보시길 권해요.
법인 대표이사이신 경우 회사 자체는 법인회생 대상이 되고,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한 채무는 본인 명의의 채무로 별도 처리됩니다. 개인 채무 규모가 일반회생 기준을 넘으면 일반회생, 넘지 않으면 개인회생을 검토하시게 돼요. 법인과 개인 절차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핵심 정리
- ‘사업자 회생’은 없다 — 개인사업자는 개인회생(영업소득자)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채무 규모로 트랙 결정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초과 시에만 일반회생을 검토하세요
- 사업 유지가 오히려 유리 — 안정적 사업소득이 있어야 영업소득자 개인회생 인가가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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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나는 뭔가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이 걸어가시는 길은 영업소득자 개인회생이라는 정해진 트랙입니다. 본인의 채무 규모와 소득 성격을 정리해 변호사와 한 번만 짚어 보시면, 어느 절차가 맞는지 30분 안에 방향이 잡히니 너무 미루지 마시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9-09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