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이제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 2025년 바뀐 대부업법
불법사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도산 전문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불법사채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법이 바뀌어, 연 60%를 넘는 불법사채는 이자만이 아니라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점입니다. 빌린 원금까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첫째, 내 이자율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사채업자는 하루, 일주일, 보름 단위로 짧게 빌려주기 때문에 이자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법이 말하는 이자율은 언제나 1년 기준입니다.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연 이자율(%) = (이자 ÷ 원금) × (365 ÷ 빌린 일수) × 100. 이때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은 이름이 무엇이든 전부 이자로 계산하고, 원금은 계약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손에 쥔 돈입니다. 30만 원을 빌리며 선이자 10만 원을 뗐다면 원금은 20만 원이고, 일주일 뒤 30만 원을 갚는 조건이라면 연 이자율은 무려 2,607%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20%의 130배입니다. 둘째, 연 60%를 넘으면 원금도 무효입니다. 개정 대부업법 제8조의2에 따라 연 60% 초과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가 됩니다. 이자율이 60% 이하라도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했거나, 폭행·협박·감금이 있었거나, 성적 촬영물을 요구했거나,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전부 무효입니다. 셋째, 5단계로 확인하십시오. 1) 연 이자율이 60%를 넘으면 전부 무효. 2) 각서·협박·성적 요구가 있었다면 금리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 3) 미등록 업체라면 이자 약정이 전부 무효(0%)가 되고 원금만 남습니다. 4) 계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했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5) 연 20%를 넘는 초과 이자는 무효이며,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남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2025년 7월 22일 이전에 빌렸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개정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2025년 5월 29일 연 1,738~4,171%의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24가합54343). 다섯째, 지금 당장 할 세 가지입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문자·통화 녹음·송금 내역 등 증거를 지워지기 전에 확보하고, 불법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3번→6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전화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신청하십시오. 대리인이 선임되면 추심업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채가 무효가 되어도 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록 대부업체의 정상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 남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중 상황에 맞는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연체되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선택지를 가장 넓게 남기는 길입니다. 법이 여러분 편으로 바뀌었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새출발을 위한 첫 걸음, 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세요. 서울 개인회생·개인파산,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