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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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월급통장으로 쓸 때는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째, 세후 월급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빠지는 게 아니라 입금액 전체가 거부되므로 월급통장으로 쓰면 안 됩니다. 둘째, 25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빚 없는 은행’에 일반통장과 세트로 만들어, 일반통장으로 월급을 받은 뒤 250만원만 옮겨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빚 있는 은행의 일반통장은 지급정지·상계될 수 있음). 셋째, 잔고한도(250만원)와 별도로 ‘매월 누적입금한도 250만원’이 있어,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 잔고가 0이어도 월급이 입금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월급 전용으로만 쓰고 다음 월급 전까지는 출금만 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3

“소득을 세전으로 말해야 하나? 재산은 어디까지?” 막상 개인회생 상담 전화를 걸면 멈칫하게 됩니다. 상담사가 반드시 묻는 4가지를 전화 전에 정리하는 법, 그리고 절대 숨기면 안 되는 것까지 짚어드립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불법사채를 쓴 30대 여성이 빚을 제때 못 갚자, 사채업자가 어린 딸이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에게까지 협박 문자와 전화를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빌린 돈은 수천만 원이 아닌 불과 수십~수백만 원이었지만, 수백에서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이자가 붙으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1금융권(시중은행), 2금융권(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면 사람들은 인터넷, 전단지, 혹은 우연히 받은 대출 문자나 전화를 통해 불법사채에 접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이것이 불법사채인 줄도 모르고 돈을 빌리게 되는데,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불법사채는 벗어나는 방법을 찾을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접근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소위 1~3금융권으로 불리는 제도권 금융기관은 법에서 정한 연이자 20% 상한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과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습니다. 반면 불법사채업자는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보호법·채권추심법·채무자대리인제도 같은 법적 보호장치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제도권 금융 (1~3금융권) | 불법사채 |
|---|---|---|
| 이자 상한 | 연 최대 20% | 연 수백~수천%, 만% 이상 |
| 법적 보호 | 채무자보호법·채권추심법 적용 | 일체 무용지물 |
| 영업 형태 | 정상 영업, 신원 확인 가능 | 대포폰·대포통장 사용 |
불법사채의 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연 20%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적게는 수백 퍼센트에서 많게는 수천, 심지어 만 퍼센트를 넘기기도 합니다.
불법사채 이자 시뮬레이션 — 연 1,825%
100만 원 차용 / 일 이자 5만 원 기준
→ 연간 이자만 1,825만 원 발생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선이자 공제와 복리 계산이 더해지면 실질 이자율은 수천 퍼센트를 훌쩍 넘깁니다. 일수로 하루하루 쪼개서 이자를 내면 금방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정상적인 채권 추심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불법행위가 벌어집니다. 아무런 담보나 신용 확인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은, 어떻게든 돈을 받아낼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시 채권자의 주소지를 알아야 하며, 최소한 전화번호나 은행계좌라도 있어야 법원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사채업자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원 파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는 채권자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져야 사건이 진행되는데, 불법사채의 경우 이 과정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이 때문에 회생이나 파산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궁하고 힘들어도 불법사채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하루 이자가 소액이라 금방 갚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사채업자의 협박이나 위협이 두렵더라도 나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궁지에 몰렸다고 느끼더라도 반드시 빠져나올 길은 있습니다.
| 기관 | 연락처 |
|---|---|
| 경찰 신고 |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 1332 |
| 서민금융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 1397 |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불법사채에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입니다.
안내 및 출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