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알아보려고 막상 상담 전화를 걸면, 통화가 시작되는 순간 “뭐라고 답해야 하지” 하고 멈칫하게 됩니다. 소득을 세전으로 말해야 하는지, 재산은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조차 막막하죠. 그렇게 준비 없이 전화하면 30분을 상담해도 정확한 답을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대로 된 사무실이라면 반드시 묻는 4가지(소득·재산·빚·이전 회생파산 이력)를, 상담 전에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항목별로 안내드립니다. 마지막에는 이 4가지로 예상 변제금을 어떻게 가늠하는지, 그리고 상담 때 절대 숨기면 안 되는 것까지 짚어드립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4가지만 미리 정리해 두면, 5분이면 내가 회생이 되는지, 변제금이 얼마나 나올지 거의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왜 ‘준비’하고 전화해야 할까
같은 상담이라도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 준비 없이 전화하면 상담사가 묻는 말에 답을 못 하거나 부정확하게 답하게 되고, 30분을 통화해도 “서류를 봐야 알 수 있다”는 말만 듣고 끊는 일이 흔합니다. 반대로 아래 4가지를 정리해 두면 단 5분이면 내가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 예상 변제금이 얼마나 나올지 윤곽이 잡힙니다.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기관에서도 개인회생·파산 상담을 안내합니다. 다만 이런 창구는 제도 전반을 알려주는 일반 안내에 가까워서, “내 사건이 실제로 통과되는지, 변제금이 얼마인지”까지 진단받기는 어렵습니다. 내 상황을 사건 단위로 따져보려면, 결국 소득·재산·빚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상담에서 반드시 묻는 4가지 (전화 전 미리 정리하세요)
상담사가 묻는 핵심은 결국 ① 소득 ② 재산 ③ 빚 ④ 이전 회생·파산 이력 네 가지입니다. 이 순서대로 미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 항목 끝에 “상담 시 이렇게 말하세요” 예시를 함께 드리니, 영상을 보면서 같이 답변을 적어두시면 됩니다.
① 소득 — ‘직전 1년 평균 세후 소득’으로 말하세요
개인회생은 내가 매달 꾸준히 버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을 일정 기간 법원에 갚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있어야 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가장 먼저 “소득 있으세요? 얼마나 되세요?”를 묻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300만 원 법니다”라고 답하기가 생각보다 애매합니다. 지난달은 상여가 나와서 350이었는데 이번 달은 기본급만 받아 250이라면 무엇으로 말해야 할지, 세전인지 세후인지도 헷갈리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 평균 세후 소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정급이든 상여든 식대든 1년간 받은 돈을 모두 합친 뒤, 거기서 세금과 4대보험을 빼고 남은 1년치를 12개월로 나눈 월평균값입니다.
기준: 신청 시점 직전 1년 평균 ‘세후’ 소득(월평균)
고정급 + 상여 + 식대 등을 모두 합산한 뒤 세금·4대보험 공제
급여소득자(월급)와 영업소득자(사업)는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투잡·연금도 꾸준히 벌면 인정됩니다. 단,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비용·세금을 뺀 금액이라 서류를 봐야 정확합니다
상담 시 이렇게 말하세요: “직장 다니는 급여소득자이고, 작년 1년 세후 월평균은 약 ○○○만 원입니다.”
② 재산 — 어디까지 재산이고, 무엇이 공제되나
“재산이 어떻게 되세요?”라는 질문에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회생에서 말하는 재산은 부동산·전세보증금·자동차·보험 해약환급금·예금·주식이나 코인 잔고·퇴직금을 말합니다. 이걸 다 더한 것이 내 총재산입니다.
다만 전부가 재산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고, 공제(빼주는) 항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담보(근저당): 부동산·자동차에 담보가 잡혀 있으면 그 금액만큼 빠집니다. 예) 5억 아파트에 담보 4억이면 내 재산은 1억
전세보증금: 지역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만큼 공제 — 서울 5,500만 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800만 원 / 광역시 2,800만 원 / 그 밖의 지역 2,500만 원. 예) 서울 1억 전세라면 5,500만 원을 뺀 4,500만 원이 재산
예금·보험 해약환급금: 각각 250만 원씩 면제
퇴직금: 퇴직연금은 아예 재산으로 안 잡히고, 일반 퇴직금은 2분의 1만 재산으로 산입
평가 방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부동산은 보통 KB 부동산 시세, 시세가 없으면 공시지가의 1.5배로 봅니다. 자동차는 중고차 사이트의 같은 연식·기종 시세로, 보험 해약환급금은 보험사에 전화하면 바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총재산이 내 빚보다 적으면 회생 자격이 됩니다.
상담 시 이렇게 말하세요: “전세보증금 ○○○만 원, 중고차 한 대, 보험 환급금 정도 있고 부동산은 없습니다. (광역시 거주라면) 최우선변제금 2,800만 원 공제 대상입니다.”
③ 빚 — 채권자별로, ‘이자·지연손해금까지’ 합쳐 말하세요
“빚이 어디어디에 있으세요?”라고 물으면, 국민은행 신용대출 8,000만 원, 신한카드 1,000만 원, 현대캐피탈(자동차 담보) 500만 원, 우리은행(부동산 근저당) 1억 식으로 채권자별로 하나하나 말씀하시면 됩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도 알려주시고, 판결문이 있으면 거기 적힌 금액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개인회생에 채무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 한도: 무담보 채무 10억 원 / 담보 채무 15억 원 —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고 절차가 완전히 다른 일반회생으로 가야 합니다
담보 채무란 주로 부동산·자동차 근저당, 전세보증금 질권설정을 말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무담보 채무입니다
주의: 은행 ‘보증서담보대출’은 내 재산에 담보를 잡은 게 아니라 무담보 채무에 해당합니다
이 한도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해 계산합니다. 금액이 간당간당하다면 이자가 더 붙기 전에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자를 빼고 계산했다가, 이자까지 합치니 무담보 채무가 10억을 넘어 회생이 기각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별 금액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자격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이렇게 말하세요: “무담보가 은행·카드 합쳐 약 ○억, 담보는 부동산 근저당 ○억 정도입니다. 보증서담보대출도 있는데 이건 무담보로 봐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④ 이전 회생·파산 이력 — ‘면책결정’ 받았다면 5년 확인
마지막으로 “이전에 회생이나 파산 하신 적 있으세요?”를 묻습니다. 내가 한 일이니 잘 아시겠지만, 신청만 한 것인지, 면책까지 받은 것인지, 중간에 폐지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인가까지 받았더라도 중간에 폐지되어 최종 면책이 안 된 경우는 재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생·파산으로 면책결정까지 받은 적이 있으면,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안 지났는데 신청하면 사건이 기각됩니다
이 부분은 상담사가 묻지 않더라도 반드시 먼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자칫 헛걸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상담 시 이렇게 말하세요: “예전에 개인회생 면책을 ○○○○년에 받았습니다.” 또는 “신청했다가 중간에 폐지됐고 면책은 못 받았습니다.”
5분 만에 예상 변제금 가늠하기
위 4가지가 정리되면 변제금의 윤곽이 나옵니다. 변제금은 두 가지 축으로 정해집니다.
월 가용소득 = 소득 − 최저생계비. 이 남는 돈을 일정 기간 갚습니다
단, 매달 갚는 총액(변제금)은 내 청산가치(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는 많아야 인가됩니다
참고로 2026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약 154만 원, 2인 약 252만 원, 3인 약 322만 원 정도입니다. 내 소득에서 이 금액을 빼고 남는 돈이 있어야 원칙적으로 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법정 생계비보다 적게 쓰고 남는 돈을 갚겠다는 식으로 변제계획안을 짜면 법원이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정확한 변제금은 소득·빚 규모에 몇 가지 사항만 더 확인하면 산정할 수 있는데, 이 단계는 서류 검토가 필요하므로 자가진단으로 윤곽을 잡은 뒤 변호사와 정밀하게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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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4가지로 자격요건을 갖췄더라도, 그것이 곧 “사건 처리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 변수가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사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 기준 1년 이내에 재산을 빼돌렸거나, 가족·지인에게만 빚을 갚은(편파변제) 경우 → 그 금액만큼 나중에 문제가 되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도박·과소비·낭비로 생긴 빚 → 법원이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무실은 상담할 때 “빚이 왜 생겼는지, 중간에 큰돈이 나간 적은 없는지”도 함께 묻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숨기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법원이 조사하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담 단계에서 솔직하게 밝혀야 정확한 진단과 대비가 가능하고, 정직한 신청자가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어디서 상담받아야 할까
개인회생 상담은 법원·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기관,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은 제도 전반을 안내하고, 법무사는 서류 작성을 돕습니다. 다만 회생·파산은 청산가치 산정, 부인권, 소득 계산처럼 사건마다 달라지는 변수가 많아,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의 진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김앤파트너스는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봅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서 회생·파산 사건을 심사·관리하던 역할이라, “법원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를 신청자 입장에서 미리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11년의 실무 경험과 유튜브 기사회생TV를 통한 공개 정보 제공으로, 신청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춰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