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7-22
개인회생 신청 후 신용정보회사에서 소송한다는 안내를 받으셨나요? 중지·금지명령의 효력과 추심 대행업체 대응법, 법원 진행 상태 확인 방법까지 실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 시청자 질문
계좌가 압류됐고, 채권자가 고려신용정보와 MZ신용정보로 넘어가서 소송할 거라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6월 초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7-22
개인회생 신청 후 신용정보회사에서 소송한다는 안내를 받으셨나요? 중지·금지명령의 효력과 추심 대행업체 대응법, 법원 진행 상태 확인 방법까지 실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 시청자 질문
계좌가 압류됐고, 채권자가 고려신용정보와 MZ신용정보로 넘어가서 소송할 거라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6월 초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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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못 넘기면 인가가 어렵고, 시간 벌기 목적 접수는 절차 폐지 위험이 따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법인 임금체불로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구상채권은 법인에 귀속되는 채무입니다. 대표자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 포함 여부와 형사책임 관계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중지·금지명령’을 통해 강제집행과 추심을 막아 드려요. 채권자가 고려신용정보·MZ신용정보 같은 곳으로 채권을 넘겼다 해도, 이들은 채권자 본인이 아닌 ‘추심 대행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발령한 결정문 사본을 팩스나 내용증명으로 송부하면 대부분의 추심 연락은 정리돼요. 다만 ‘소송행위’ 자체는 법률상 중지 대상에서 빠져 있어 이론상 소 제기가 가능하지만, 회생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실제 강행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34:10부터 재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개시결정 전이라도 ‘중지·금지명령’을 내려 강제집행·가압류·추심 전화·변제 요구 같은 채권자 행동을 막아 줍니다. 6월 초에 신청하셨다면 이미 명령이 발령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발령 여부와 시점은 사건번호를 통해 담당 재판부에 직접 확인해 보셔야 정확해요.
채권자들이 고려신용정보·MZ신용정보 같은 신용정보회사로 채권을 ‘넘겼다’는 표현을 들으시면 겁이 나실 수 있는데, 이들은 채권 자체를 산 곳이 아니라 원채권자가 추심을 위탁한 대행업체입니다. 그래서 법원 결정문 사본만 팩스나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추심 연락은 대부분 끊어져요.
실무 흐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40대 직장인 A씨도 신청 직후 원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위탁하면서 전화·문자가 이어졌고 ‘소송하겠다’는 안내까지 받았어요. 결정문을 각 채권자와 추심회사에 팩스·내용증명으로 보내자 연락은 대부분 정리됐고, 예고됐던 소송도 실제로 진행되지 않아 무사히 개시결정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시 강제집행·추심·변제요구를 중지·금지할 수 있으며, ‘소송행위’는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중지·금지명령 발령 여부와 시점, 채권자별 대응 방식은 담당 재판부·사건번호에 따라 달라져요. 지금 상황이 불안하시다면 담당 변호사에게 결정문 송부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중지·금지명령 결정문 사본을 각 채권자와 위탁 신용정보회사에 팩스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부하시면 돼요. 담당 변호사가 있다면 사무실에서 일괄 발송해 주는 경우가 많고, 발송 후에도 추심이 계속되면 결정문 위반이라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개별 상황은 대리인과 확인해 주세요.
법 제593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소송행위’는 중지 대상에서 빠져 있어, 이론상 소 제기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회생이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실제 소송을 강행하는 사례는 드물고, 소장을 받으시면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답변서에 밝히는 것이 실무 대응입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 주세요.
법원의 무응답이 곧 중지·금지명령 미발령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신청과 동시에 발령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보정명령 같은 후속 조치가 아직 안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담당 재판부에 사건번호로 진행 상태를 조회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이뤄진 압류·강제집행도 중지명령으로 중단시킬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원칙적으로 실효돼요. 다만 실제 계좌가 풀리기까지는 법원 결정문을 은행·집행법원에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부 절차는 사건별로 다르니 담당 변호사와 진행 방법을 조율해 주세요.
지금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사건번호로 중지·금지명령 발령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문이 채권자·신용정보회사에 실제로 송부됐는지 담당 대리인에게 점검을 요청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절차는 이미 당신을 보호하고 있으니, 한 걸음씩 확인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7-22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