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수원회생법원은 주식·선물 손실도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8월 31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8-26

주식·선물 거래 손실금은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현재 실무 방향이에요. 수원회생법원 운용 기준과 무상 거주 시 청산가치가 낮아지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 시청자 질문

수원회생법원은 아직도 주식·선물 손실을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나요? 저는 재산 없이 부모님 집에 무상 거주 중입니다.

[LIVE] 압류방지통장 만들기 전에 묶인 돈, 이렇게 찾으세요(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답변 시점 캡쳐
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주식이나 선물 거래에서 본 손실금은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실무 방향이에요. 전국 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 대체로 같은 기준을 두고 있어서, 수원회생법원도 서울회생법원과 사실상 동일하게 운용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법원별로 세부적인 차이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차이가 “손실금 전부를 청산가치에 넣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질문자처럼 별도 재산 없이 가족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중이라면 오히려 청산가치가 낮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0초 요약

  • 주식·선물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현재 실무 방향이에요.
  • 수원회생법원도 서울회생법원과 사실상 같은 기준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 청산가치는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지금 실제 보유한 재산을 평가해 산정돼요.
  • 무상 거주라 임차보증금이 없다면 해당 항목은 0으로 잡힐 수 있어요.
  • 다만 자금 사용처 소명·거래 내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52:14부터 재생)

주식·선물 손실금,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잡히나요?

여기서 말하는 ‘청산가치’는 지금 당장 파산했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내 재산의 합계예요. 핵심은 평가 시점이 ‘지금’ 이라는 점이에요. 이미 거래로 소비되어 사라진 손실금은 그 자체로 현재 보유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재산으로 평가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원마다 실무준칙에 세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그 차이가 손실금 전액을 재산으로 되돌려 계산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소명이 되는지,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는지 같은 개별 사정을 어떻게 볼지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청산가치는 대체로 이런 흐름으로 정리돼요.

  1. 예금·보험 해약환급금·임차보증금·차량·부동산 등 현재 재산을 목록화합니다(무상 거주로 보증금이 없다면 그 항목은 0으로 산정될 수 있어요).
  2. 주소지 관할 법원(예: 수원회생법원)에 신청서·재산목록·채권자목록을 제출합니다.
  3.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4. 회생위원이 재산목록을 토대로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총변제액이 이를 밑돌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5. 요건이 충족되면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통상 3년(사정에 따라 최장 5년) 변제 후 면책을 신청하게 돼요.

예를 들어 30~40대 직장인 A씨가 신용대출로 마련한 자금을 주식·파생상품에 넣었다가 대부분 손실을 본 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어요. A씨는 부동산이나 차량이 없고 부모 소유 주택에 보증금 없이 거주 중이었으며, 재산목록에는 소액 예금과 보험 해약환급금 정도만 올라갔습니다. 이런 경우 청산가치는 실제 보유 재산 합계 수준에서 산정되는 흐름으로 진행된 사례가 보고됩니다.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할 수 있어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조문 본문 보기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③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 원문 보기

다만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령·절차 정보예요. 청산가치 산정과 손실금 처리 기준은 관할 법원의 실무준칙과 개별 사실관계(자금 사용처 소명, 재산 은닉 의심 여부, 최근 거래 내역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본인 사건의 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으로 날린 돈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이미 손실로 사라진 금액은 현재 보유 재산이 아니라 재산목록의 재산 항목으로 잡히지는 않아요. 다만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거래 내역과 소명자료는 요구될 수 있습니다.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구체적인 기재 방식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원회생법원과 서울회생법원 기준이 다른가요?

전국 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 대체로 같은 기준을 두고 있어, 수원회생법원도 서울회생법원과 사실상 동일하게 운용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세부 운용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는 있어요. 신청 전 관할 법원 실무준칙 최신본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 집에 무상 거주 중이면 청산가치가 0인가요?

임차보증금이 없다면 그 항목은 0으로 산정될 수 있지만, 청산가치 전체가 0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같은 다른 재산이 합산되거든요. 부모님 소유 주택 자체는 본인 재산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산정은 재산목록 전체를 놓고 판단됩니다.

청산가치가 높게 나오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제614조상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가 가능하므로, 청산가치가 높으면 그만큼 변제액도 올라가게 돼요. 소득으로 그 금액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과 재산 구조를 같이 봐야 판단할 수 있어요.

핵심 정리

  1. 평가 기준은 ‘지금 가진 것’ — 과거에 잃은 돈이 아니라 인가결정일 기준 보유 재산으로 따집니다.
  2. 소명자료가 실질 관건 — 자금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는 거래 내역을 미리 모아두세요.
  3. 무상 거주는 유리한 조건 — 보증금이 없어 청산가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4. 관할 법원 기준 확인 — 신청 전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최신본을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지금 하실 일은 하나예요. 최근 몇 년치 계좌·증권 거래 내역을 뽑아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두세요. 손실 규모가 크면 “나는 안 되겠지” 싶어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가진 재산이 거의 없다면 오히려 길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8-26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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