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8-26
개인회생에서 임차보증금은 전액이 아니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한도를 뺀 나머지만 청산가치로 잡힙니다. 지역별 공제 한도와 월세를 추가 주거비로 인정받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반전세인 경우 주거비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지역은 전라북도이고 전세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입니다. 영상에서 전세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일부를 제외하고 청산가치에 반영된다고 하셨는데, 월세는 월 변제금에서 추가로 일정 부분 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3,000만 원이 통째로 변제금에 얹히는 건 아니에요. 임차보증금 중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한도만큼은 빼고 나머지만 청산가치, 즉 “지금 재산을 다 처분하면 나올 돈”으로 잡히거든요. 전라북도는 그 한도가 2,500만 원이라 차액인 500만 원 정도만 반영되는 구조예요. 월세는 청산가치가 아니라 생계비 쪽에서 다뤄지는데,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에 이미 기본 주거비가 들어 있어서 그걸 넘는 부분만 따로 주장할 수 있어요.
30초 요약
- 임차보증금은 전액이 아니라 최우선변제 한도를 뺀 차액만 청산가치에 반영돼요.
- 전라북도는 광역시가 없어 시행령상 ‘그 밖의 지역’ — 공제 한도 2,500만 원.
- 보증금 3,000만 원이면 차액 약 500만 원이 청산가치로 계산되는 흐름.
- 월세는 청산가치가 아니라 가용소득을 정할 때의 생계비 항목에서 다뤄져요.
- 월세 40만 원 전액이 아니라, 기본 주거비를 넘는 초과분만 추가 공제 대상.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49:13부터 재생)
반전세 개인회생, 보증금 청산가치와 월세 추가 주거비는 이렇게 나뉩니다
반전세는 보증금과 월세가 섞여 있어서 계산이 두 갈래로 갈라져요. 보증금은 ‘재산’, 월세는 ‘지출’이라 서로 다른 칸에서 다뤄지거든요. 보증금 쪽은 청산가치 문제입니다. 청산가치는 채권자에게 최소한 보장해야 하는 금액인데, 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은 실무상 여기서 빠지게 돼요.
월세 쪽은 ‘가용소득’ —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매달 갚는 데 쓰는 돈 — 문제입니다.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안에 이미 일정액의 기본 주거비가 포함돼 있어서, 월세 40만 원을 통째로 더 빼주지는 않고 그 기본액을 넘는 부분만 ‘추가 주거비’로 주장할 수 있어요. 인정 한도는 가구원 수와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순서는 이렇게 흘러가요.
- 재산목록에 임차보증금 전액(3,000만 원)을 재산으로 기재합니다.
- 거주지역 기준 최우선변제 한도(그 밖의 지역 2,500만 원)를 차감해요.
- 남은 차액 약 500만 원이 청산가치로 반영되고, 총변제액이 이보다 적지 않아야 해요.
-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빼 가용소득을 계산합니다.
- 실제 월세가 기본 주거비를 넘으면, 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내역을 붙여 추가 생계비로 신청해요.
지방 중소도시에 보증금 3,000만 원·월세 40만 원으로 사는 1인 가구 A씨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A씨는 보증금 전액이 청산가치로 잡힐까 걱정했지만, 실제로는 2,500만 원이 공제되고 차액만 반영되는 방식으로 정리됐어요.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으로 실제 지출을 소명해 월 십수만 원 수준의 추가 공제가 인정되면서 월 변제금이 그만큼 낮아지는 흐름이었습니다.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생계비를 정할 때 거주지역과 피부양자 수 등을 종합 고려해 법원이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주거비를 추가로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조문 본문 보기
4.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나. 소득세ㆍ주민세 개인분ㆍ개인지방소득세ㆍ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조문 본문 보기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다만 최우선변제 한도액과 생계비·추가 주거비 인정 금액은 거주지역, 가구원 수, 해당 연도 고시 기준, 관할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보증금의 실제 반환 가능성이나 다른 재산 유무 같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개별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해당 지역 한도 이내라면 공제 후 남는 차액이 없어 청산가치에 반영될 금액도 사실상 없게 되는 구조예요. 다만 다른 예금·차량 같은 재산이 있으면 그건 별도로 합산됩니다. 개별 사건마다 재산 구성이 달라 실제 산정 결과는 확인이 필요해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를 실제로 이체한 내역이 기본이에요.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지출이 일치해야 소명이 수월하고, 현금으로 냈다면 영수증 등 다른 증빙을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자료가 부실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챙겨 두시는 게 좋아요.
네, 시행령이 지역을 서울·과밀억제권역·광역시 등·그 밖의 지역으로 나눠 한도를 다르게 정하고 있어요. 같은 보증금이라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청산가치로 잡히는 차액이 달라집니다. 군지역이나 과밀억제권역 포함 여부처럼 예외도 있어 주소지 기준 확인이 필요해요.
생계비 공제가 늘어나면 가용소득이 줄어 월 변제금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건 맞아요. 다만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인가가 어려워, 보증금 차액이 큰 경우엔 기간이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므로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핵심 정리
- 보증금은 ‘전액’이 아니라 ‘차액’으로 본다 — 지역별 최우선변제 한도를 먼저 빼고 나머지만 청산가치예요.
- 월세는 청산가치가 아니라 생계비 칸에서 싸운다 — 기본 주거비를 넘는 초과분만 추가 공제 대상이에요.
- 소명자료가 결과를 가른다 —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이 있어야 추가 주거비 주장이 힘을 받아요.
- 숫자는 매년·법원마다 달라진다 — 고시 기준과 관할 실무를 신청 시점에 확인해야 해요.
마무리하며
지금 하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한 가지는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6개월치 월세 이체내역을 한곳에 모아 두는 일이에요. 반전세라는 이유로 변제금이 크게 늘까 봐 걱정하셨겠지만, 계산 구조를 알고 자료만 갖춰 두면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8-26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