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8-26
파산·면책을 신청했다고 근로가 금지되지는 않고, 신청 중에도 일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소득이 생계비를 넘어 변제 여력이 생기면 개인회생을 검토하게 됩니다.
💬 시청자 질문
파산면책을 신청하면 일을 못 하나요? 일을 할 수 있다면 월급은 어떻게 받고, 어떻게 일을 하게 되나요?
파산·면책을 신청했다고 해서 일을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니에요. 신청 중에도 평소처럼 근무하고 월급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즉 번 돈으로 생활하고 나면 빚 갚을 돈이 남지 않는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넉넉히 넘어 매달 갚을 여력이 생긴다면 파산보다 개인회생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30초 요약
- 파산·면책 신청 중에도 취업·근로·급여 수령은 가능해요.
- 법이 보는 기준은 ‘일하는지’가 아니라 ‘갚을 여력이 남는지’예요.
- 생계비를 빼고도 변제 여력이 남으면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 인정되는 생계비는 가구원 수, 월세 등 주거비, 고정지출에 따라 달라져요.
- 신청 후 소득이 크게 변하면 법원·파산관재인에게 알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26:57부터 재생)
개인파산 신청 중에도 일할 수 있나요? 근로와 급여 수령 기준
개인파산·면책 절차는 근로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신청서를 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회사에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이어갈 수 있고, 급여도 평소 받던 계좌로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명확히 소명하는 편이 심리 과정에서 자연스러워요.
진짜 갈림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건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채무를 갚을 여력이 남느냐거든요. 여력이 남지 않으면 파산, 매달 일정 금액을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 이렇게 나뉩니다. 인정되는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고, 월세 같은 주거비나 의료비 등 실제 고정지출이 반영되어 인정 범위가 다소 올라갈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으면 생계비도 더 크게 잡혀요.
절차는 대체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 소득·가구 상황 점검 — 생계비를 빼고 변제 여력이 남는지 먼저 확인해요.
- 주소지 관할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서와 재산목록·채권자목록 제출.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실제 소득 소명.
- 서면심사 또는 심문기일에서 소득·재산·지급불능 여부 확인, 필요 시 파산관재인 선임.
- 지급불능이 인정되면 파산선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결정.
40대 1인 가구 A씨는 1억 원 안팎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도 생활을 위해 파트타임 근무를 이어갔어요. 법원은 일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을 배척하지 않고, 급여명세서와 임차료 지출 자료로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생계비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한 뒤 지급불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심리했습니다. 반대로 부양가족 없이 풀타임 근무로 생계비를 상당히 웃도는 급여를 받는 B씨라면 매달 갚을 여력이 있다고 평가되어 개인회생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가 많아요.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조문 본문 보기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지급불능 인정 여부와 생계비 산정은 소득·가구 구성·재산·채무 규모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원과 사건마다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신청 전에 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아요. 다만 소득이 늘어 생계비를 넘는 변제 여력이 생기면 절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이 생기면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에게 알리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취업 시점과 급여 수준은 미리 상담에서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파산 신청 사실만으로 급여가 자동으로 묶이는 건 아니에요. 다만 기존 채권자가 별도로 진행 중인 절차가 있다면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 계좌 관련 문제가 이미 있다면 신청 전에 함께 점검하는 편이 안전해요.
소득 액수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아요. 그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갚을 여력이 남는지가 기준이거든요. 월세나 의료비 같은 고정지출,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인정 생계비가 달라집니다. 본인 상황에 맞춰 계산해 봐야 정확해요.
생계비를 뺀 뒤 매달 꾸준히 낼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가 첫 번째 기준이에요. 여력이 있으면 개인회생, 사실상 없으면 파산 쪽을 검토하게 됩니다. 경계선에 있는 경우가 실제로 가장 많아요. 자료를 갖춰 상담에서 시뮬레이션해 보시길 권합니다.
핵심 정리
- 일은 계속하세요 — 근로를 멈추는 게 유리해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 계산해 볼 건 ‘남는 돈’ —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절차를 가릅니다.
- 생계비는 고정값이 아님 — 가구원 수·월세·의료비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져요.
- 변동은 알리기 — 신청 후 소득이 크게 바뀌면 법원·관재인에게 알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지금 하실 일은 하나예요. 최근 급여명세서와 월세·고정지출 자료를 모아 ‘생계비를 빼고 매달 남는 돈’을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일을 놓지 않으면서도 길을 찾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8-26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