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8-26
개인회생 변제금은 제3자가 대신 송금해도 납입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채무자별 전용계좌 구조와 입금자 명의보다 중요한 계좌·금액·기일 확인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시청자 질문
집회 가기 전까지 1,000만 원 넘게 변제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지금 모아둔 돈이 없어서 지인이나 가족에게 빌려서 입금하려고 합니다. 입금할 때 지인이나 가족 이름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됐다는 사정만으로 변제 실적이 부정되지는 않아요. 변제금 계좌는 여러 채무자의 돈을 한 계좌에 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별로 채무자에게 배정된 전용(가상) 계좌로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 중요한 건 ‘누가 보냈는가’보다 ‘안내받은 그 계좌에 정확한 금액이 기한 내에 들어왔는가’입니다. 다만 빌려서 넣는 돈이라면 그 순간 새로운 빚이 생기는 것이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따로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30초 요약
- 변제금 계좌는 채무자별 전용(가상) 계좌라 입금 내역이 본인 사건으로 식별돼요
- 제3자 명의 송금 자체가 곧바로 변제 불이행이 되지는 않아요
- 법이 요구하는 건 ‘변제계획에 따른 금원의 임치’이지 송금인 이름이 아니에요
- 실무에서 문제되는 건 대부분 명의가 아니라 계좌·금액·기일의 불일치예요
- 계좌 운영 방식은 법원·회생위원마다 달라 안내문 기준 확인이 필요해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18:46부터 재생)
개인회생 변제금, 가족·지인 이름으로 입금해도 인정될까요?
변제금 납입 계좌가 여러 사람의 돈이 섞이는 공용 계좌였다면 입금자 이름이 결정적이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개시결정 전후로 담당 회생위원이 채무자마다 별도의 전용 계좌를 안내하고, 그 계좌에 들어온 돈은 계좌 자체로 이미 ‘누구의 변제금인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예금주가 배우자나 지인 이름으로 찍혀도 그 사정만으로 변제 실적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실제 납입은 대체로 이런 순서로 진행돼요.
- 회생위원이 안내한 채무자별 전용 계좌와 납입일을 먼저 확인해요
- 납입일 전까지 변제예정액을 확보해요 (빌려서 넣는다면 새 채무가 생긴다는 점을 염두에)
- 안내받은 계좌로 정확한 금액을 기한 내에 입금해요
- 이체 확인증·거래내역을 보관하고, 타인 명의 입금이면 대신 보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둬요
- 금액 착오나 다른 계좌 입금이 확인되면 바로 회생위원·대리인에게 연락해 정정해요
40대 자영업자 A씨도 인가 전 미납분 1,000만 원가량을 한 번에 채워야 하는데 자기 돈이 부족해 가족에게 빌려 납입했어요. 이체 내역에 가족 이름이 찍혀 ‘내 변제금으로 인정 안 되면 어쩌지’ 걱정했지만, 그 계좌가 A씨 사건에 배정된 전용 계좌였기 때문에 변제 실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히려 실무에서 탈이 나는 쪽은 예전 사건 계좌로 보낸 경우, 이체 수수료 때문에 몇 백 원이 모자란 경우, 납입일을 하루 넘긴 경우예요. 또 빌려서 납입하면 그만큼 새 빚이 생기니, 앞으로 매월 변제금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는 함께 살펴보는 게 좋아요.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해야 한다고 정할 뿐, 누가 송금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아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 조문 본문 보기
제617조(변제의 수행) ①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②개인회생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정보라, 사건의 진행 단계나 관할 법원, 담당 회생위원의 실무 운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납입 방법과 미납분 처리 방향은 사건 기록을 확인한 담당 변호사나 회생위원과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은행 앱에서 ‘받는 분 통장 표시’나 입금자명을 바꿀 수 있다면 본인 이름으로 맞춰 두는 편이 나중에 설명하기 편해요. 다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납입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계좌·금액·기일이 맞았다면 이체 확인증을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걱정된다면 납입 직후 담당 회생위원이나 대리인에게 한 번 알려두시는 것이 안전해요.
정해진 납입일까지 총액이 맞으면 되는지, 한 번에 넣어야 하는지는 사건과 담당 회생위원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나눠서 넣으면 금액이 어긋나거나 일부가 누락될 여지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이체 수수료 때문에 총액이 몇 백 원 모자라는 경우가 실제로 생기거든요. 안내문에 적힌 금액과 최종 입금 합계를 꼭 대조해 보세요.
이미 개시된 사건 이후에 새로 빌린 돈은 기존 개인회생 절차의 채권 목록과는 성격이 달라요. 다만 새로운 채무가 생긴 것은 맞으니, 앞으로의 변제금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사정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아요.
지정된 전용 계좌가 아닌 곳으로 보낸 돈은 해당 사건의 변제 실적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확인되는 즉시 회생위원이나 대리인에게 연락해 정정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반환·재입금 처리가 번거로워지거든요. 이체 확인증을 챙겨 바로 문의해 보세요.
핵심 정리
- 명의보다 계좌를 먼저 확인 — 안내받은 최신 전용 계좌가 맞는지 입금 전에 한 번 더 대조해 보세요.
- 금액은 수수료까지 계산 — 이체 수수료로 몇 백 원이 빠지면 미납으로 잡힐 수 있어요.
- 타인 명의 입금은 증빙으로 보완 — 이체 확인증을 남기고, 대신 보냈다는 사정을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세요.
- 차용은 상환 계획까지 함께 — 빌려서 채우는 순간 새 빚이 생기니 이후 변제 여력을 같이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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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지금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담당 회생위원이 보낸 계좌 안내문을 다시 꺼내, 계좌번호·금액·납입일 세 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집회 전에 큰 금액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면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이지만, 이름 때문에 그동안의 노력이 사라지지는 않으니 조금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8-26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