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돌려막기] 관할 재판부 파산권고 방어, 회생 인가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5779cdedcbdb72f5.png&w=2048&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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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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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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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195,593,413 원 |
| 월 소득 | 2,723,290 원 |
| 최저생계비 | 2,073,693 원 |
| 월 변제금액 | 649,597 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38,975,820 원 |
| 면책 채무액 | 156,617,593 원 |
의뢰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많은 채무를 최근에 다른 채무로 돌려막기 해결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단기적으로 채무 상황을 관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는 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병원 방문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진단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은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으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할 재판부에서는 변제율 19.93%로 인해 과도한 최근 채무에 비해 낮은 변제율로 인해 의뢰인에게 파산을 권고했습니다.
– 최근 채무 사용처를 최대한 상세하게 소명하는 게 핵심이었음
– 진단서 없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을 위하여 시모의 자필 진술서 및 배우자 평소 사진
제출하여 부양가족 인정 받았음
– 채권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과 가정 상황을 진술하며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 설명하여
개인회생 개시결정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