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84% 탕감] 두 아이 키우며 늘어난 카드빚, 지하방에서 다시 시작한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5%EA%B0%9C%ED%9A%8C118865.png&w=2048&q=75)
육아로 직장을 그만두고 교육비·생활비를 카드로 메우다 빚 1억 7천만원. 경매 진행 중인 아파트의 임대소득 산입까지 방어해 수원회생법원에서 변제율 15.99%로 개인회생 인가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21
![[75% 탕감]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카드 돌려막기로 버틴 50대의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5%EA%B0%9C%ED%9A%8C47454.png&w=2048&q=75)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고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대위변제로 남았습니다. 카드 돌려막기까지 겹친 1억 1,490만원의 빚,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25.23%로 개인회생 인가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20
빚이 생기는 이유가 늘 소비나 투자 실패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손으로 단 한 푼도 쓰지 않은 돈 때문에 수억 원의 채무자가 됩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고용주가 함께 책임을 지는 사용자책임이 그렇습니다.
이 글은 30년 가까이 공직에서 일하다 퇴직 후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해온 70대 후반 의뢰인이, 사무직원의 독단적인 불법행위로 5억 9,051만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떠안은 뒤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26.44%,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1976년부터 2006년까지 약 30년간 공직에서 근무했습니다. 정년을 채우고 퇴직한 뒤 법무사 자격을 취득해 작은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이기도 합니다. 누가 보아도 흠잡을 데 없이 살아온 이력입니다.
문제는 2019년 6월경 사무소에서 벌어졌습니다. 사무직원이 의뢰인의 승인이나 결재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금융기관의 근저당설정 등기 과정에서 허위 확인서면을 몰래 작성해 신탁등기를 처리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후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그 일을 지시한 적도, 알고도 눈감아준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소속 직원의 업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함께 묻습니다. 손해를 입은 금융기관 여러 곳이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다투었습니다. 직원의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1심부터 대법원 상고까지 법정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면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억 9,046만원의 채무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채무는 5억 9천만원이 넘었습니다. 반면 당시 의뢰인의 소득은 공무원 연금과 보훈 급여금, 그리고 법무사 사무소 운영 수입을 모두 합쳐 월평균 약 61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지속적인 치료와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70대 후반의 나이에, 배우자를 간병하면서, 매달 들어오는 610만원으로 6억에 가까운 원금을 갚아나간다는 것은 산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이자만으로도 채무는 계속 불어나는 구조였습니다. 명백한 지급불능 상태였고,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아야 할 돈은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가진 재산의 값어치, 즉 청산가치만큼은 최소한 변제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산가치가 올라가면 변제금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 사건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의 1/2을 의뢰인의 청산가치에 산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길다 보니, 배우자 명의 재산도 실질적으로는 절반이 신청인의 몫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만약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청산가치는 1억원대로 뛰어오르고, 그만큼 매달 내야 할 변제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76세의 나이에, 배우자 간병비까지 부담하면서 그런 변제계획을 36개월간 지켜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가를 받아도 중도에 무너지는 계획은 의미가 없습니다.
방어해야 할 핵심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첫째,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청산가치 산입을 막아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와 민법 제830조가 정한 부부별산제를 근거로, 해당 부동산이 배우자의 고유재산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산입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청산가치는 11,831,805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억원대가 요구되던 자리에 1,183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쟁점이 이 사건 변제금의 크기를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둘째, 채무의 성격을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채무의 발생 원인이 소비나 투기가 아니라, 법무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무직원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라는 점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법무사 손해배상공제회의 장래 구상권을 채권자목록에 선제적으로 기재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청구가 남지 않도록 법적 처리를 미리 정리했습니다.
셋째, 배우자 간병에 드는 의료비를 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배우자의 뇌경색 진단에 따른 추가 의료비를 소명해 생계비로 반영받았고, 그만큼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갚을 수 있는 계획이라야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보정에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신청 직후인 2025년 12월 10일자 1차 보정으로 미제출 부채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곧바로 보완했고, 법원 보정권고에 대해서도 2026년 1월 12일자 2차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서 제출부터 약 3개월 반 만인 2026년 3월 19일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 구분 | 금액 |
|---|---|
| 총 채무액 | 590,519,117원 |
| 청산가치 (산입 요구 → 확정) | 1억원대 요구 → 11,831,805원 |
| 월 변제금 | 3,630,007원 |
| 변제 기간 | 36개월 |
| 총 변제금 | 130,680,252원 |
| 면책 채무액 | 459,182,223원 |
| 변제율 | 26.44% |
| 관할법원 / 결정일 | 서울회생법원 / 2026.03.19. |
36개월간 총 1억 3,068만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4억 5,918만원의 채무는 면책됩니다. 평생 갚아도 끝이 보이지 않던 5억 9천만원이, 3년이라는 끝이 있는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쓰지 않은 돈, 내가 지시하지 않은 일 때문에 생긴 빚이라는 사실만으로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채무는 다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다투는 동안 이자만 쌓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억울함을 다시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소득과 재산으로 실제 감당 가능한 계획을 법원에서 인정받는 일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배우자 명의 재산이 청산가치로 잘못 잡히거나, 간병비 같은 실제 지출이 생계비에 반영되지 않으면 변제금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계획은 인가를 받아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처음 신청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어떤 쟁점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변제율, 청산가치 산정, 생계비 인정 범위와 인가 여부는 채무의 성격, 소득 구조, 가족 관계, 관할법원의 실무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서류를 정리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통해 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