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399,763,749원 |
| 월 소득 | 4,054,560원 |
| 최저생계비 | 2,409,565원 |
| 월 변제금액 | 1,644,995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59,219,966원 |
| 면책 채무액 | 81,502,243원 |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4.0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5922만원
- 탕감률: 57.92 % (변제율 42.08%)
- 월 소득: 약 405만원
- 월 변제금: 약 164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8150만원
- 관할: 수원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수년간 조선소에서 장기 근속해왔으나,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한 구조조정 여파로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고, 약 2~3년간은 사실상 무직 상태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카드대출 및 제2금융권 대출에 의존하게 되면서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금융거래조차 어려워졌고, 더 이상의 상환이 불가능해져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사건 진행 중 보정권고가 있었는데,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실질적인 부양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거주 여부가 다른 경우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신청인이 아닌 다른 자녀들은 모두 경제적 여력이 없거나 부양 불가능한 상황임을 설명
- 실제로 따로 거주 중인 모친에게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이체한 금융 내역을 제출하여 실질 부양 사실을 입증
이와 같은 소명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그대로 인정받아, 부양가족 수 축소 없이 인가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9월 27일
- 금지명령: 2024년 10월 8일
- 개시결정: 2025년 4월 2일
- 채권자집회: 2025년 5월 8일
- 인가결정: 2025년 6월 23일

![[91% 탕감] 유학 간 사이 아버지가 도용한 내 명의, 4.3억 빚 벗어난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10%2F2025%EA%B0%9C%ED%9A%8C36513.png&w=2048&q=75)
![[75% 탕감] 전세금 1.2억 떼이고 갑상선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10%2F2025%EA%B0%9C%ED%9A%8C49138.png&w=2048&q=75)
![[91% 탕감] 10년 키운 마케팅 회사, 저축은행 돌려막기로 불어난 1억 빚 멈춘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10%2F2025%EA%B0%9C%ED%9A%8C32997.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