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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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399,763,749원 |
| 월 소득 | 4,054,560원 |
| 최저생계비 | 2,409,565원 |
| 월 변제금액 | 1,644,995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59,219,966원 |
| 면책 채무액 | 81,502,243원 |
의뢰인은 수년간 조선소에서 장기 근속해왔으나,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한 구조조정 여파로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고, 약 2~3년간은 사실상 무직 상태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카드대출 및 제2금융권 대출에 의존하게 되면서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금융거래조차 어려워졌고, 더 이상의 상환이 불가능해져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중 보정권고가 있었는데,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실질적인 부양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거주 여부가 다른 경우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