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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99,181,342 원 |
| 월 소득 | 2,450,940 원 |
| 최저생계비 | 1,756,051 원 |
| 월 변제금액 | 694,889 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25,016,004 원 |
| 면책 채무액 | 74,165,338 원 |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녀 세 명 중 한 명만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여 최저생계비를 2인 가구 기준으로 공제받는 사건을 진행한 경우입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근무한지 1달이 되었으나 급여명세서, 급여가 입금된 통장거래내역으로 수입을 주장하였고 배우자
소득의 70%에 해당하여 미성년자녀를 공동부양 하여야 했으나,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하여 변제율 25%
를 만들어 신청함.(배우자는 2인을 공제받음)- 부부의 각 소득에 따라 최저변제율 및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더 산정하여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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