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동반개인회생] 최근 취업 및 미성년자녀 공동부양 등 다양한 쟁점을 해결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90836546082d98cf.png&w=2048&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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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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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99,181,342 원 |
| 월 소득 | 2,450,940 원 |
| 최저생계비 | 1,756,051 원 |
| 월 변제금액 | 694,889 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25,016,004 원 |
| 면책 채무액 | 74,165,338 원 |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녀 세 명 중 한 명만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여 최저생계비를 2인 가구 기준으로 공제받는 사건을 진행한 경우입니다.
근무한지 1달이 되었으나 급여명세서, 급여가 입금된 통장거래내역으로 수입을 주장하였고 배우자
소득의 70%에 해당하여 미성년자녀를 공동부양 하여야 했으나,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하여 변제율 25%
를 만들어 신청함.(배우자는 2인을 공제받음)- 부부의 각 소득에 따라 최저변제율 및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더 산정하여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