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채무] 동생의 코인투자 실패 및 불법고리대금 이용 채무 탕감](/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9c1dc624f6c84403.png&w=2048&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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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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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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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109,338,948 원 |
| 월 소득 | 2,992,038 원 |
| 최저생계비 | 1,246,735 원 |
| 월 변제금액 | 1,745,303 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62,830,908 원 |
| 면책 채무액 | 46,508,040 원 |
– 의뢰인의 동생이 불법고리대금 업체를 통해서 돈을 빌림
– 의뢰인의 동생이 주식, 비트코인을 함
– 의뢰인의 동생의 채무를 갚기위해 의뢰인과 의뢰인 어머니가 대출을 받아 갚음
법원에서는 동생에게 준 대출금을 대여금채권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신청인의 가족이 불법고리대금 업체에게서 받은 피해와 남동생이 지급불능상태임을 소명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