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하나 키우는 데 드는 돈을, 카드론 말고는 메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나면 생활은 둘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쪽은 버는 사람은 하나인데 들어가는 돈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매달 받기로 한 양육비가 있어도 월세, 식비, 아이 교육비를 다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자란 돈은 결국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로 메우게 되고, 그 빚을 다른 빚으로 막는 돌려막기가 시작됩니다.
이 글은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단독 양육자가 되어 홀로 아이를 키우다, 생활비와 채무 돌려막기로 총 8,222만원의 빚을 지게 된 의뢰인의 실제 이혼 후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변제율 20.13%(원금 기준), 36개월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변제기간을 48개월로 늘리라고 권고했지만, 김앤파트너스가 한부모 가정의 생활 여건을 소명해 36개월을 지켜냈습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는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양육비를 받는데도, 왜 빚은 계속 늘었을까요?
의뢰인의 빚은 사치나 투자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와 둘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생활비가 조금씩 쌓인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 이혼 후 혼자 아이를 맡았습니다. 2018년 법원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면서 의뢰인은 어린 자녀의 단독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금과 매달 양육비를 받기로 정했지만, 그때부터 생계와 양육은 온전히 의뢰인 혼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생활비 부족분을 카드론으로 메웠습니다. 일해서 버는 돈과 양육비만으로는 아이와 함께 사는 생활비를 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매달 모자란 돈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로 채웠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방법이었지만, 이자는 다음 달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돌려막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카드의 대출을 갚으려고 다른 카드에서 돈을 빌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을 갚느라 이체한 금액도 생겼습니다. 신청 직전 1년 사이에도 새 차입이 이어질 만큼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네 번째, 원금만 8,000만원을 넘겼습니다. 신청 당시 의뢰인은 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 원금 기준 약 8,157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전셋집이 아니라 임차한 집에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해 개인회생을 결심했습니다.
| 구분 | 금액 |
|---|---|
| 총채무 | 82,221,243원 |
| 총변제금 (36개월) | 16,422,696원 |
| 면책(탕감) 채무액 | 65,798,547원 |
| 월 변제금 | 456,186원 |
| 변제율 (원금 기준) | 20.13% |
| 변제기간 | 법원 권고 48개월 → 36개월 유지 |
1년 이내 빌린 돈, 48개월 권고… 무엇이 걸림돌이었을까요?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청 직전 1년 이내에 빌린 채무였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이 가까워진 시기에 새로 생긴 빚을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기간에도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받았고, 개인채권자에게 이체한 금액도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변제기간이었습니다. 법원은 주거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해 계산하면서, 그 대신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변제기간이 1년 늘어나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의뢰인이 빚을 갚으며 버텨야 하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비용 문제도 있었습니다. 생활비조차 빚으로 메우던 의뢰인에게 개인회생 절차 비용을 마련하는 것부터 부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1. 소송구조로 비용 부담부터 덜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개인회생 신청 당일 소송구조 신청을 함께 접수했고, 일주일 만에 전부소송구조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원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비용과 회생위원 보수 예납금은 곧바로 납부했습니다. 채권자목록의 채권자 명칭이 잘못 적힌 부분도 함께 고쳐 제출해 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2. 1년 이내 채무의 사용처를 일자별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첫 번째 보정권고에 대응해, 신청 전 1년 이내에 받은 카드론·현금서비스가 어디에 쓰였는지 날짜별로 정리한 채무사용일람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카드사 이용내역서, 이혼 조정조서, 양육비 입금내역표, 통장거래내역서를 모두 첨부했습니다. 최근 2년 안에 부동산이나 차량을 처분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보정서 첫머리에 밝혀,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3. 한부모 가정의 현실을 소명해 36개월을 지켰습니다. 법원이 48개월 조정을 권고하자, 김앤파트너스는 미성년 자녀를 홀로 부양하는 의뢰인의 생활 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36개월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4. 두 번째 보정권고도 신속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보정권고에서는 조정조서 일부 페이지 누락, 변제계획안의 소득신고의무 조항과 회생위원 보수 비율 미기재가 지적되었습니다. 모두 빠르게 보완해 제출했습니다.
5개월 만의 인가결정, 결과는 어땠을까요?
신청서를 낸 지 약 5개월 만인 2025년 8월, 인천지방법원은 변제율 20.13%(원금 기준), 36개월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36개월 동안 매달 약 45만 6천원씩, 총 1,642만원을 갚습니다. 그리고 전체 채무 8,222만원 가운데 6,580만원,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책받게 됩니다. 48개월이 아니라 36개월로 인가받으면서, 아이와 함께 빚 없는 생활로 돌아갈 날도 1년 앞당겨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월변제금액을 납부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Q2. 금융기관 외의 채무도 채권자에 넣을 수 있나요?
Q3. 개인회생 비용을 마련할 여유가 없는데,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나요?
Q4. 법원이 변제기간을 48개월로 늘리라고 권고하면 꼭 따라야 하나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빚을 갚고 있다면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생활비를 카드론으로 메우는 일이 어느새 반복됩니다. 신청 직전에 빌린 돈이 있어도, 절차 비용이 부담되어도, 법원이 변제기간을 늘리라고 권고해도 그것만으로 개인회생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증빙으로 성실하게 설명하고, 가족의 생활 여건을 법원에 제대로 알리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율, 변제기간, 인가 여부는 소득과 재산, 가족 구성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내 상황에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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