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은 공동명의인데, 제 몫은 얼마로 계산되는 건가요?”
개인회생을 알아보던 분들이 가장 먼저 멈칫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름이 올라간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집이 아니더라도, 대출이 잔뜩 끼어 있더라도, 등기부에 이름이 있으면 법원은 그 재산의 가치를 따집니다. 이것을 청산가치라고 합니다. 청산가치를 얼마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갚아야 할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배우자와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최근 5년간 직장이 없었고, 그 사이 생활비와 돌려막기로 1억 1,371만원의 채무를 지게 된 40대 후반 의뢰인의 실제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을 ‘물상보증인’으로 보고 청산가치를 계산하려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이에 반박해 청산가치를 998만원으로 관철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원회생법원에서 변제율 15.61%, 36개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소득 없던 5년, 왜 빚은 계속 늘었을까요?
의뢰인의 빚은 한 번에 크게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벌이는 없는데 생활은 이어가야 했고, 그 사이를 대출로 메운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 직장 없이 분양받은 아파트였습니다. 2020년 의뢰인 부부는 수도권의 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직장이 없었기 때문에 중도금은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로 치렀고, 등기는 부부 공동명의로 마쳤습니다.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던 평범한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 새 집에는 들어가 살지 못했습니다. 2023년 아파트가 완공되었지만 대출 부담 때문에 부부는 그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임차인을 들여 월 77만 5천원의 임대료를 받았고, 의뢰인 가족은 인근의 다른 아파트에 세 들어 살았습니다. 집은 있지만 내 집에 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소득이 없는 5년 동안 카드와 대출이 쌓였습니다. 최근 5년간 의뢰인은 직장이 없었습니다. 생활비는 신용카드로 쓰고, 카드값은 대출로 막고, 그 대출 이자는 다시 다른 대출로 막는 돌려막기가 이어졌습니다. 채권자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여러 카드사로 늘어났습니다.
네 번째,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빚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2024년 8월 의뢰인은 한 상담기관에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 시작한 프리랜서 수입으로는 이미 1억원을 넘긴 채무의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구분 | 금액 |
|---|---|
| 총채무 | 113,709,786원 |
| 총변제금 (36개월) | 17,629,992원 |
| 면책(탕감) 채무액 | 96,079,794원 |
| 월 변제금 | 489,722원 |
| 변제율 | 15.61% |
| 부동산 청산가치 반영액 | 9,982,174원 |
공동명의 아파트, 청산가치는 어떻게 계산됐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부공동명의 부동산의 청산가치였습니다.
아파트에는 배우자 명의로 받은 큰 주택담보대출(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을 ‘물상보증인’으로 보았습니다. 배우자의 빚을 위해 의뢰인이 자기 지분을 담보로 내준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대출금 가운데 1억 4,657만원을 배우자 지분에서 먼저 공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방식대로 계산하면 배우자 지분이 대출을 먼저 떠안게 됩니다. 그만큼 의뢰인 지분에는 대출이 덜 잡히고, 의뢰인의 청산가치는 크게 올라갑니다. 청산가치가 오르면 회생 기간 동안 갚아야 할 최소 금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소득이 막 생기기 시작한 의뢰인에게는 회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소명할 것도 많았습니다. 5년간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 새로 생긴 프리랜서 소득의 규모, 카드 사용처, 임차인의 보증금 관계까지 하나하나 증빙이 필요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① ‘물상보증인’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대출이 부부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하려고 받은 공동의 담보대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 빚에 의뢰인이 담보만 대준 구조가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계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부동산 총가치 533,060,000원
- − 근저당권 채무 463,095,652원
- − 임차보증금 50,000,000원
- = 19,964,348원 → 의뢰인 지분 1/2 = 9,982,174원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청산가치는 998만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② 임차인 보증금을 별제권부채권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입세대열람확인서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제출해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입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차보증금을 별제권부채권으로 정리했습니다.
③ 무직 기간과 프리랜서 소득을 서류로 입증했습니다. 최근 5년간 직장이 없었던 사실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으로 소명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월평균수입 산정내역표로 입증했습니다.
④ 카드 사용처와 채권액을 꼼꼼히 맞췄습니다. 카드 결제와 현금서비스 중 50만원 이상 쓴 곳은 소명표로 정리했고, 은행 5곳의 거래내역서도 제출했습니다. 한 은행 채권은 부채증명서와 금액이 달라 원금과 이자를 증명서 기준으로 바로잡았습니다.
⑤ 두 번째 보정권고에는 3일 만에 대응했습니다. 2차 보정권고에서는 별제권부채권 내역을 고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1차 보정서의 청산가치 부분에는 카드 사용처를 모두 소명했는데도 반영 문구가 잘못 남아 있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3일 안에 정정해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5년 9월 1일, 수원회생법원은 변제율 15.61%, 36개월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36개월 동안 매달 약 49만원씩 총 1,763만원을 갚습니다. 변제를 마치면 나머지 9,608만원은 면책을 받게 됩니다. 법원 요구대로 계산했다면 크게 올라갔을 청산가치를 998만원으로 지켜낸 덕분에, 다시 일을 시작한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월변제금액을 납부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Q2. 금융기관에서 추심을 계속해요
Q3. 부부공동명의 아파트가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Q4. 오랫동안 소득이 없었고 지금은 프리랜서 소득만 있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이름 올린 집이 있어도, 계산 방법이 중요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이나 대출이 많이 끼어 있는 집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재산이 청산가치로 얼마나 잡히는지는 대출이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실제 채무자인지, 임차인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의 첫 판단이 최종 결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인가 여부와 변제 조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실명 처리: 의뢰인·배우자·임차인 이름, 아파트 단지명과 동 이름, 상담센터 이름, 은행·카드사 이름을 모두 뺐습니다. 의뢰인은 성별을 밝히지 않고 “40대 후반 의뢰인”으로만 적었습니다.
- 추천 제목안을 쓰지 않은 이유: 추천 제목안의 “청산가치 1.46억 요구”는 자료와 맞지 않습니다. 1억 4,657만원은 법원이 요구한 청산가치가 아니라, 배우자 지분에서 먼저 빼라고 한 대출 금액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그 뜻대로 썼고, 법원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의 청산가치는 자료에 없어 숫자로 적지 않았습니다.
- 탕감률 84%: 100에서 변제율 15.61%를 뺀 84.39%를 내림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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