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74% 탕감] 직원이 몰래 저지른 일로 떠안은 5억 빚, 70대 법무사의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5%EA%B0%9C%ED%9A%8C53821.png&w=2048&q=75)
직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5억 9,051만원을 떠안은 70대 법무사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26.44%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청산가치 산입을 막아 1,183만원으로 확정한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25
![[84% 탕감] 두 아이 키우며 늘어난 카드빚, 지하방에서 다시 시작한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5%EA%B0%9C%ED%9A%8C118865.png&w=2048&q=75)
육아로 직장을 그만두고 교육비·생활비를 카드로 메우다 빚 1억 7천만원. 경매 진행 중인 아파트의 임대소득 산입까지 방어해 수원회생법원에서 변제율 15.99%로 개인회생 인가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21
빚이 늘어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로 매출이 끊기고, 그 끊긴 매출을 대출로 버티다가, 마지막에는 가게에 난 불 때문에 남의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는 채무자가 됩니다. 재난이 연달아 겹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서울 도심의 작은 국수집을 18년간 운영하다 코로나와 화재로 모든 것을 잃고 채무가 3억 1,631만원까지 불어난 50대 초반 의뢰인이,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12.96%,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1997년 대학에서 통계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뒤 의류업계에서 팀장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에 사시성 약시가 있었고, 이후 황반변성과 망막박리로 세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니던 회사마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창업이었습니다. 2006년, 대학가 인근에 2평짜리 국수집을 열었습니다. 5년을 버티자 2011년에는 8평 매장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몸으로 밀어붙여 만든 성장이었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한 지점은 세 곳입니다.
의뢰인은 그 시점에도 파산이나 회생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에 가입해 성실하게 변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화재 원인이 의뢰인 측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불에 탄 건물과 집기에 대한 책임이 그대로 청구서로 돌아왔습니다.
합치면 약 1억 3,847만원. 전체 채무 3억 1,631만원의 약 44%가 화재 한 번에서 생긴 채무였습니다. 내가 쓴 돈이 아니라, 사고가 만든 빚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1월 건물주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그해 5월 가게를 접었습니다. 폐업 직후인 7월부터 10월까지는 항문농양이 재발해 다섯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2025년 4월 국밥집에 재취업해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월 소득은 251만원이었습니다.
월 251만원으로 3억 1,631만원을 갚는다는 것은, 이자만 따져도 성립하지 않는 계산이었습니다. 명백한 지급불능이었고,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서류만 보면 3억 원대 채무를 진 폐업 자영업자이지만, 그 안에는 선천적 시각장애, 회사 부도, 세 번의 눈 수술, 코로나, 화재, 명도소송, 다섯 번의 수술이 순서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첫째, 채무 발생 경위를 시계열로 소명했습니다. 왼쪽 눈의 사시성 약시부터 황반변성 수술 3회, 의류회사 부도, 국수집 창업과 성장, 코로나 매출 급감, 화재까지 — 진술서에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채무가 낭비나 방만한 경영이 아니라 연속된 사고의 결과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 화재 관련 채무의 성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보험사 구상금과 건물주의 손해배상 채권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화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신청 단계에서 명시했습니다. 전체 채무의 44%를 차지하는 항목인 만큼, 이 부분의 성격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셋째, 미확정 구상금채권을 변제계획안에 미리 반영했습니다. 보증재단의 구상금채권 일부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채권을 그대로 두면 이후 절차에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채권을 미확정 채권으로 처리한다는 별도 기타사항 조항을 변제계획안에 넣어, 처리 근거를 선제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넷째, 세 차례의 보정권고에 빠짐없이 대응했습니다. 2025년 6월 24일, 9월 1일, 9월 22일 세 번의 보정권고에 자료제출목록과 재산목록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7월 3일 주소보정도 마쳤습니다. 11월 7일에는 변제계획안 수정신청을 통해 최신 소득자료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 약 7개월 만인 2026년 1월 9일, 서울회생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 구분 | 금액 |
|---|---|
| 총 채무액 | 316,317,133원 (약 3억 1,631만원) |
| 화재 관련 채무 | 약 1억 3,847만원 (전체의 약 44%) |
| 면책 예정 채무액 | 277,557,702원 (약 2억 7,755만원) |
| 총 변제금 | 37,984,244원 (약 3,798만원) |
| 월 변제금 | 1,055,118원 × 36회 |
| 변제율 | 12.96% |
| 관할법원 / 인가일 | 서울회생법원 / 2026. 1. 9. |
3억 1,631만원을 갚아야 했던 사람이, 3년 동안 매달 105만원씩 갚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월 소득 251만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성실하게 갚으려 애쓴 사람일수록 회생이나 파산을 늦게 찾습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도 화재로 전 재산을 잃은 뒤에조차 새출발기금에 가입해 변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손해배상과 구상금이 더해지면서 더는 버틸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채무나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구상금채권이 섞여 있는 경우, 채무의 성격과 발생 경위를 신청 단계에서 어떻게 정리해 두느냐에 따라 절차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인가 여부와 변제율은 소득, 부양가족, 재산, 채무의 성격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디쯤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면, 혼자 버티기 전에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