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매출 100억대 회사를 두 번이나 일으켰는데, 마지막에 남은 건 집 한 채와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한때 전국 탑급 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장님이 사업 기반을 모두 잃고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잇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관문은 빚이 아니라 집 한 채의 시세였습니다. 법원이 잡으려던 시세대로라면 회생 신청 자격 자체를 잃을 상황. 이 글은 1억 원이 넘는 청산가치 다툼을 방어해 변제율 27.81%로 인가받은 서울회생법원 실제 사례입니다.
두 번 무너지고 두 번 일으킨 사장님, 그 끝에 남은 빚
의뢰인은 IMF 외환위기로 부모님의 사업이 부도 나자 군 제대 후 대학을 자퇴하고 가판대 휴대폰 판매로 생계를 시작한 50대 남성입니다. 한 대형 통신사 계약직으로 입사해 전국 최상위 실적을 올렸고, 2004년 회사의 스핀오프 정책을 계기로 자신의 통신 대리점을 열었습니다. 이후 연매출 100억 원, 직원 50명 이상을 둔 전국 탑급 도·소매 대리점으로 키워냈습니다.
위기는 갑작스러웠습니다. 2010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대학병원에서 21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고 약 1년간 재활하는 동안, 직원은 13명에서 4명으로 줄고 매장 대부분이 철수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통신사의 도매 사업 제안을 받아들여 수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며 다시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의 회사로 재건해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추락이 찾아왔습니다. 본사 담당자가 구두로 약속했던 7,000만 원 규모의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이를 문제 삼자 이후 영업 지원이 사실상 차단되는 방식으로 이어지면서 도매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 동부권 주요 상권에 두었던 매장들이 건물주의 명도·재건축으로 잇따라 철수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 한 매장은 재건축 완료 후 건물주가 재입주 조건으로 보증금을 800만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월세를 거의 4배로 올리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1억 원 이상을 요구해 재입주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운영하던 법인을 2024년 폐업하고,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개인대출 돌려막기를 이어가다 연체·신용불량·보증보험 사고 처리로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수도권 소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임차인이 거주 중이었고, 배우자와의 이혼 위기까지 겹친 상황이었습니다.
집 한 채 때문에 회생 자격을 잃을 위기 —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파산해서 재산을 다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돈(청산가치)” 이상은 변제계획으로 갚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진 재산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갚아야 할 돈도 함께 올라갑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소유한 아파트였습니다. 법원은 한 민간 시세 추정 사이트의 추정가(3억 7,900만 원)를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 청산가치를 잡으면, 변제기간 60개월 기준 최대 월 변제금(3,407,613원)으로도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즉 변제금을 아무리 끌어올려도 원칙을 못 맞추니, 개인회생 신청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빚이 많아서가 아니라, 집값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회생의 성패가 걸린 셈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1억 원의 시세 차이를 어떻게 메웠을까요?
김앤파트너스는 “추정시세”가 아니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적정 시세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면으로 논증했습니다.
- 기준 제시: 서울회생위원 직무편람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130% 이상을 적정 시세로 본다’는 규정을 인용해, 민간 추정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이 합리적임을 제시했습니다.
- 실거래가 소명: 2021년 동일 층수 실거래가(2억 1,900만 원), 그리고 2억 3,000만 원에 매물로 등록했음에도 매수 문의조차 없었던 사실을 소명자료로 제출해, 추정시세 3.79억 원이 실제 거래 현실과 동떨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 결과 관철: 이를 통해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1억 9,500만 원)의 130%인 2억 5,350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관철하고, 가구원수를 1.5인으로 조정한 새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가까지 총 3차에 걸친 보정이 필요했습니다.
- 1차 보정: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확정일자 서류, 6개 증권계좌 잔고확인서(총 1,124,641원), 신용카드·은행 사용처를 전면 정리해 제출하고, 소명이 어려운 현금 100만 원까지 재산목록에 반영해 청산가치 소명 자료를 빈틈없이 완비했습니다.
- 2차 보정: 민간 추정시세 적용의 법적 문제점을 상세히 논증해 공시가격 기준을 다시 한번 관철했습니다.
- 3차 보정: 채권자 명의변경을 반영하고 변제계획안에 강제집행 효력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의 보정을 거쳐, 신청으로부터 약 12개월 만에 인가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결과 — 12개월의 다툼 끝에 지켜낸 회생
청산가치 다툼을 방어한 결과, 의뢰인은 감당 가능한 변제계획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총 채무액 | 377,777,717원 |
| 월 변제금 | 1,710,516원 |
| 변제 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102,630,960원 |
| 면책(탕감) 채무액 | 275,146,757원 |
| 변제율 | 27.81% |
| 관할법원 / 인가일 | 서울회생법원 / 2026.01.29. |
총 채무 약 3억 7,777만 원 중 2억 7,514만 원이 탕감되어, 의뢰인은 60개월간 매월 1,710,516원씩 갚는 변제계획으로 다시 일어설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만약 민간 추정시세가 그대로 반영되었다면 신청 자격조차 인정받지 못했을 사건이라는 점에서, 청산가치 방어의 의미가 컸던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금융기관에서 추심을 계속해요
Q2. 금융기관 외의 채무도 채권자에 넣을 수 있나요?
Q3. 소유한 아파트가 있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Q4. 법원이 우리 집 시세를 너무 높게 잡으면 어떻게 하나요?
마무리
이 사례처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채무 규모만큼이나 재산의 평가 방식이 개인회생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제시하는 시세가 실제 거래 현실과 다를 때, 객관적 자료로 적정 시세를 소명하는 작업이 회생 자격 자체를 지켜내기도 합니다. 다만 청산가치 산정과 인가 여부 등 결과는 보유 재산, 소득, 채무 구성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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