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가까이 국수를 말던 가게가, 하룻밤 불에 사라졌습니다”
빚이 늘어나는 이유가 늘 무리한 투자나 과소비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매출이 끊겨 대출로 버티고, 그 대출을 갚아나가던 중에 가게에 난 불 때문에 남의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는 채무자가 됩니다. 재난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달아 겹치는 경우입니다.
이 글은 서울 도심에서 작은 국수집을 18년간 운영하다 코로나와 화재로 사업 기반을 모두 잃고 채무가 3억 1,631만원까지 불어난 50대 초반 의뢰인이,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12.96%,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2평에서 시작한 가게가, 왜 3억 원의 빚이 되었을까요?
의뢰인은 1997년 대학에서 통계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뒤 의류업계에서 팀장까지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에 사시성 약시가 있었고, 이후 황반변성과 망막박리로 세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기에 다니던 회사마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창업이었습니다. 2006년, 대학가 인근에 2평짜리 국수집을 열었습니다. 5년을 버티자 2011년에는 8평 매장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몸으로 밀어붙여 만든 성장이었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한 지점은 분명합니다.
- 2016년 — 배우자가 운영하던 회사가 거래처 사기를 당해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그 채무 부담이 가정으로 넘어왔습니다.
- 2020년 3월 —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하루 매출이 5만~10만원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임대료와 재료비는 그대로였습니다. 소상공인 대출과 카드론으로 버텼습니다.
- 2022년 9월 — 가게에 불이 났습니다. 사실상 전 재산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그 시점에 회생이나 파산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에 가입해 성실하게 변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화재가 남긴 것은 재가 아니라, 1억 3,847만원의 빚이었습니다
문제는 화재 원인이 의뢰인 측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불에 탄 건물과 집기에 대한 책임이 그대로 청구서로 돌아왔습니다.
- 보험사의 구상금 약 6,144만원
- 건물주의 손해배상·구상금 약 7,703만원
합치면 약 1억 3,847만원. 전체 채무 3억 1,631만원의 약 44%가 화재 한 번에서 생긴 채무였습니다. 내가 쓴 돈이 아니라, 사고가 만든 빚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1월 건물주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그해 5월 가게를 접었습니다. 폐업 직후인 7월부터 10월까지는 항문농양이 재발해 다섯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2025년 4월 국밥집에 재취업해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월 소득은 251만원이었습니다.
월 251만원으로 3억 1,631만원을 갚는다는 것은 이자만 따져도 성립하지 않는 계산이었습니다. 명백한 지급불능이었고,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건의 승부처는 “이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사업 대출과 카드론, 배우자 관련 채무, 화재 구상금이 뒤섞여 있으면 자칫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채무 발생 경과를 시계열로 소명했습니다. 선천적인 한쪽 눈 사시성 약시, 의류회사 부도, 황반변성 수술 3회, 국수집 창업과 성장, 코로나 매출 급감, 그리고 화재 구상금 발생까지 — 20여 년의 경과를 진술서에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흩어진 채무 목록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의 이야기로 만든 것입니다.
둘째, 화재 관련 채무의 성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보험사 구상금 6,144만원과 건물주의 손해배상 채권 7,703만원이 고의 없는 화재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명시해, 채무의 성격이 오해받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셋째, 미확정 채권을 선제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구상금채권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인가 이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변제계획안에 해당 채권을 미확정 채권으로 처리하는 별도의 기타사항 조항을 반영해 처리 근거를 미리 마련해 두었습니다.
넷째, 법원의 요구에 빠짐없이 대응했습니다. 신청 후 세 차례(2025.06.24·09.01·09.22)의 보정권고에 자료제출목록과 재산목록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2025.07.03. 주소보정도 마쳤습니다. 2025.11.07.에는 변제계획안 수정신청으로 최신 소득 자료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 약 7개월 만인 2026년 1월 9일, 서울회생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3억 1,631만원은 어떻게 정리되었을까요?
| 구분 | 내용 |
|---|---|
| 총 채무액 | 316,317,133원 (약 3억 1,631만원) |
| 변제율 | 12.96% |
| 월 변제금 | 1,055,118원 |
| 변제 횟수 | 36회 (3년) |
| 총 변제금 | 37,984,244원 (약 3,798만원) |
| 면책 채무액 | 277,557,702원 (약 2억 7,755만원) |
| 관할법원 / 인가일 | 서울회생법원 / 2026.01.09. |
3억 1,631만원 중 3,798만원을 3년간 나누어 갚고, 나머지 2억 7,755만원은 면책됩니다. 남은 채무의 비율로 보면 약 87%가 탕감된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다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 251만원의 소득으로 월 105만원을 3년간 성실히 납부하면, 3년 뒤에는 빚이 아니라 생활이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금융기관 외의 채무도 채권자에 넣을 수 있나요?
Q2. 월변제금액을 납부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Q3. 금융기관 대출이 아니라 화재로 생긴 손해배상·구상금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Q4.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으로 변제 중이었는데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었나요?
마무리 — 사고로 생긴 빚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쓴 돈이 아니어서 더 억울한 빚이 있습니다. 화재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구상금, 가족의 사업 실패로 넘어온 채무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채무일수록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가 회생을 신청해야 하나” 하는 마음에 절차를 미루게 되고, 그 사이 이자와 소송비용은 계속 늘어납니다.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채무의 크기 자체보다, 그 채무가 어떤 경위로 생겼고 현재 소득으로 감당이 가능한 구조인지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20여 년의 경과를 시계열로 소명하고 미확정 채권까지 선제적으로 정리한 것이 인가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변제율과 인가 여부, 소요 기간 등은 채무의 구성,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상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정리 가능한 구조인지 궁금하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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