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96% 탕감] 부동산 2채 경매로 날린 30대 공인중개사, 6.9억 빚 털고 다시 선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A%B0%9C%ED%9A%8C38363.png&w=2048&q=75)
부동산 2채가 모두 경매로 넘어가고 6.9억 원 빚만 남은 30대 공인중개사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4.28%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원금의 약 96%를 탕감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38개가 넘는 복잡한 채권자 목록을 정리한 과정을 안내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5
![[72% 탕감] 연매출 100억 통신대리점 사장의 추락, 집값 1억 차이로 지킨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A%B0%9C%ED%9A%8C27752-2.png&w=2048&q=75)
민간 추정시세로 청산가치가 잡히면 개인회생 자격마저 박탈될 위기. 연매출 100억대 통신대리점을 두 번 일으켰다 무너진 사장님이 공시가격 130% 기준을 관철해 변제율 27.81%로 인가받은 서울회생법원 청산가치 방어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정년을 한참 넘긴 나이에 작은 뜨개방을 운영하다 접고, 요양보호사와 주방보조 일을 함께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62세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보금자리인 아파트마저 임의경매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은 경매 중지명령으로 집을 지켜내고,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율 6.88%로 인가받아 약 3억 원에 달하던 빚의 93%를 탕감받은 대구지방법원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만 62세 여성으로, 자택을 사업장 삼아 동네에서 작은 뜨개방을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손뜨개 공방을 비롯해 몇 곳의 영세 사업체를 차례로 열어 생계를 꾸렸지만, 매출은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했고 사업체는 하나둘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쌓인 빚이었습니다. 사업을 굴리기 위해 받은 대출금에,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려 쓴 카드 사용액이 더해졌고, 결국 한 곳의 빚을 다른 곳의 빚으로 막는 채무 돌려막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누적된 채무 원금만 약 3억 1,732만 원에 달했습니다.
폐업 이후 의뢰인은 요양보호사로, 또 주방보조와 청소 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받는 급여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국민연금도, 장애인연금도, 기초생활수급도 해당되지 않았고, 정년을 넘긴 나이에 정규직 취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갚을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개인회생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장 급한 불은 임의경매였습니다. 의뢰인이 살던 아파트의 근저당권이 공공 채무조정 기금과 대부업체로 순차 양수되었고, 결국 자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상태였습니다. 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그사이 집이 경매로 처분돼 버리면, 정작 지키려던 보금자리를 잃게 되는 위기였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소득 소명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데, 요양보호사와 주방보조라는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의뢰인의 소득 구조가 과연 안정적인 수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여기에 처분 재산의 가치를 따지는 청산가치 산정까지 맞물려, 보정 단계에서 꼼꼼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매를 멈추는 신속한 대응과 까다로운 소득·청산가치 소명이 함께 맞물린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① 경매 중지명령으로 집부터 지켰습니다. 보정 과정에서 진행 중이던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해 중지명령을 신청해 경매절차를 멈췄습니다. 이로써 자택이 처분될 위험을 차단하고, 회생 절차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② 두 가지 일을 ‘정기적 수입’으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에 총 3회에 걸쳐 보정서를 제출하며, 요양보호사 업무가 감정노동 강도가 높아 연속 근무가 어렵다는 점을 학술 논문을 인용해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주방보조 근무 역시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의 정기적·확실한 수입에 해당함을, 실제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을 첨부해 입증했습니다.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소득 구조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③ 채권자목록과 청산가치를 바로잡았습니다. 채권이 공공 기금으로 양수된 사실을 확인해 채권자목록을 정정하고, 감정평가서와 경매 결정문을 제출해 감정평가액(약 2억 4,200만 원)을 기준으로 별제권부채권과 청산가치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또한 차량 매매대금 중 생활비로 소명되지 않는 부분과 보험 환급금 등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누락돼 있던 여러 보험 해지환급금까지 재산목록에 추가해 신뢰할 수 있는 절차로 만들었습니다.
④ 변제계획안을 완성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의 55.8% 수준으로 조정하고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설계해, 최저변제율을 충족하는 변제계획안을 완성했습니다. 그 결과 변제율 6.88%·60개월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의 실제 형편에 맞는 변제율을 인정받아,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것이었습니다.
| 구분 | 금액 |
|---|---|
| 총 채무액(원금) | 317,322,149원 |
| 월 변제금 | 317,804원 |
| 변제 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19,068,242원 |
| 면책(탕감) 채무액 | 356,887,664원 |
| 변제율 | 6.88% |
원금만 약 3억 1,732만 원에 달했던 채무 중, 60개월 동안 매달 약 31만 원씩 갚게 되는 총액은 약 1,906만 원입니다. 이자까지 더해 최종적으로 면책되는 채무는 약 3억 5,689만 원으로, 변제율 6.88%를 뒤집어 보면 빚의 약 93%가 탕감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경매로 넘어갈 뻔했던 살던 집을 지켜낸 것이 큰 의미였습니다.
정년을 넘긴 나이에 사업을 접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생계를 잇는 상황은, 갚을 의지가 있어도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 없는 막다른 길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처럼 진행 중인 경매를 멈추고, 실제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소명해 형편에 맞는 변제계획을 세우면 보금자리를 지키면서 새 출발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중지 가능 여부, 소득 인정, 변제율과 인가 여부 등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해법을 함께 찾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