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다시 기회를 못 받는 줄 알았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해서 인가받으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인가 이후 3~5년간 매달 정해진 돈을 납부해야 하고, 그 사이 직장을 잃으면 납부는 곧바로 멈춥니다. 본인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회사가 어려워져 나가라고 해서 멈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은 지방에서 조부모 손에 자라 대학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온 30대 직장인 의뢰인이, 회생 진행 중 권고사직으로 변제금을 내지 못해 1차 개인회생이 폐지된 뒤,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2억 1,861만원의 채무를 안고 재신청하여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40.05%, 39개월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왜 2억 원의 빚을 지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지방에서 조부모 밑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대학을 졸업한 뒤 2015년 서울로 올라와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치나 도박, 무리한 투자가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첫 번째 — 학교를 다니기 위해 진 빚. 대학 재학 중 받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4건이 사회생활 시작 시점부터 이미 어깨에 얹혀 있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기도 전에 채무자였던 셈입니다.
두 번째 — 서울의 주거비. 고시원과 원룸을 거쳐 반전세로 옮기는 과정에서 월세 45만 원과 생활비·공과금이 매달 나갔습니다. 급여는 정해져 있는데 고정지출이 그 이상이었습니다. 부족분은 신용대출과 카드로 메웠고, 여기에 주택 관련 대출 약 8,800만 원이 더해졌습니다.
세 번째 — 돌려막기. 이번 달 부족분을 다음 달 대출로 메우는 구조가 자리 잡자,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만 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첫 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왜 첫 번째 개인회생은 폐지되었을까요?
여기서 가장 아팠던 일이 벌어집니다. 회생 절차가 진행되던 중, 재직 중이던 회사가 경기 침체로 어려워지면서 의뢰인은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약 3개월간 실직 상태가 이어졌고, 소득이 끊기자 매달 내던 변제금 납부도 함께 멈췄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 미납은 곧 절차 폐지로 이어집니다. 의뢰인의 1차 개인회생은 그렇게 폐지되었습니다. 빚은 그대로 남았고, “회생까지 실패했다”는 사실만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어렵게 재취업했지만 이전 급여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여기에 부모님 생활비까지 지원하게 되면서 공과금과 통신비마저 1~2개월씩 밀리는 상태가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물류 관련 기업에 취업하고 아르바이트 수입을 더해 겨우 자금 순환이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의뢰인은 다시 한번 개인회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 폐지된 사람이 다시 신청할 때, 법원은 훨씬 꼼꼼하게 봅니다. “왜 지난번에 못 냈는가”, “이번에는 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사건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첫째, 바뀐 채권자를 전부 다시 확인했습니다. 1차 회생이 폐지되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채권 구성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채권, 인터넷은행 채권이 각각 다른 대부업체로 양수된 상태였습니다. 양수 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채 예전 이름으로 목록을 내면 채권자목록 자체가 틀어집니다. 저희는 양수인 정보를 파악해 재신청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반영했습니다.
둘째, 첫 보정권고(2025년 11월)에 자료 일체로 답했습니다. 법원은 종전 사건의 폐지결정문, 채권자 변동 경위, 이사에 따른 보증금 변동과 보험 해지로 인한 청산가치 변경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요구된 자료를 모두 제출하면서, 권고사직 이후 급여 수준이 낮아진 사정을 반영해 변제기간 60개월·변제율 41.45%로 설계한 변경 변제계획안을 함께 냈습니다. “무리해서 짧게 잡았다가 또 못 내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설계였습니다.
셋째, 아르바이트 수입을 소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구두보정권고(2025년 12월)에서 아르바이트 급여 입금내역이 확인되자, 저희는 12개월간의 입금내역을 정리해 월평균 867,775원을 소득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총 월평균 소득 3,291,656원, 월 가용소득 1,856,449원으로 재산정한 변제계획안을 수정 제출했습니다. 부수입을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소명한 것이 오히려 계획안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넷째, 세 번째 보정(2026년 1월)까지 끝까지 대응했습니다. 채권자 이의신청서에 따라 대부업체 채권의 연 이율을 정확히 기입하고, 개시결정 이후 변제금 3개월분을 실제로 납부한 거래내역을 제출해 “이번에는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계획은 60개월에서 39개월로 단축되었고, 변제율은 40.05%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과 — 2억 1,861만원 중 1억 4,766만원 면책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3월 25일 의뢰인에 대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 구분 | 금액 |
|---|---|
| 총 채무액 | 218,613,548원 |
| 면책(탕감) 채무액 | 147,660,068원 |
| 총 변제금 | 70,953,870원 |
| 월 변제금 | 1,819,330원 |
| 변제 횟수 | 39회 (약 3년 3개월) |
| 변제율 | 40.05% |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한 번 폐지를 겪은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2억 원이 넘던 채무 중 약 1억 4,766만원을 면책받고 39개월만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빚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0개월을 각오했던 일정이 39개월로 줄었다는 점도 의뢰인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월변제금액을 납부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Q2. 금융기관에서 추심을 계속해요
Q3. 개인회생이 한 번 폐지됐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Q4. 학자금 대출이나 대부업체로 넘어간 카드빚도 채권자목록에 넣나요?
마무리
개인회생 진행 중 실직이나 급여 감소로 변제금을 내지 못해 절차가 폐지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폐지가 곧 끝은 아닙니다. 다만 재신청은 첫 신청보다 까다롭습니다. 폐지에 이른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는지, 그 사이 바뀐 채권 관계를 정확히 반영했는지, 그리고 이번 계획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금액인지를 법원이 훨씬 세밀하게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학자금 대출이 남아 있거나,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가 추심을 받고 있거나, 아르바이트를 병행해 소득 산정이 애매한 경우라면 신청 전에 소득과 채권 구성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인가 여부와 변제율·변제기간은 채무 규모, 소득, 부양가족, 청산가치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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