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탕감] 영업소득자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 변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6f044efdfb680405.png&w=2048&q=75)
![[85%탕감] 영업소득자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 변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6f044efdfb680405.png&w=2048&q=75)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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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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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536,201,086원 |
| 월 소득 | 2,802,800원 |
| 최저생계비 | 652,847원 |
| 월 변제금액 | 2,149,953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77,398,469원 |
| 면책 채무액 | 458,802,617원 |
의뢰인은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의뢰인은 사업 특성상 학생들의 수강률에 따라 소득의 편차가 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계속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소득으로 인해 총 채무액은 5억이 넘게 되었고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국세, 지방세, 공과금 등)또한 총 채무액 중 10%가 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 상황이 반복된다면 사업 운영에도 지장이 생기게 될 것을 우려해 고민 끝에 저희 법무법인 회생파산전문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채권액 및 소득 등을 산정해 보았을 때,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사업 운영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곧바로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채무는 총 536,201,086원으로 채무가 상당하였으며, 그 중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이 총 60,965,990원으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을 포함하여 산정하였을 때 변제기간 및 변제율 등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운영 중인 사업장의 규모,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증빙하여 현실 가능한 소득 안에서 우선권있는 개인회생 채권과 일반채권의 변제기간 및 변제율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꼼꼼하고 유효적절한 소명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통해 총 채무액 536,201,086원, 총 변제금 77,398,469원 중 우선권있는 개인회생 채권 60,965,990원 전액 변제, 일반채권 16,432,479원을 변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간 성실히 납부한다면 5억 채무 중 7천만 원만 변제하게 되고 7천만 원 중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으로만 6천만 원을 변제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