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탕감] 제조업 사업부도 채무 파산/면책](/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ad3357129586a104.png&w=2048&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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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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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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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533,544,255원 |
| 면책율 | 99% |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무리하게 기계장치 등을 마련하였고 부족한 운영자금을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습니다.
그러다 사업은 부도가 났고 기계장치 및 기타 집기류, 부동산 등은 모두 경매로 넘어가 처분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고 상담 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 대리인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로부터 신청인의 양도담보물 이전 행위가 무단 처분에 해당하여 재산의 은닉 및 불이익한 처분행위인 사기파산죄이므로 파산면책의 기각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 또는 제4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내지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증거자료를 통하여 소명하였으며
그와는 별개로 파산절차에서 이러한 당사자 간의 실체적 권리 유무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여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신청 후 7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만에 재산 환입 없이 5억 3천만 원 상당의 채무 전액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