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면책] 채권자 29명, 사업채무 면책](/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2b80be60073ec93a.png&w=2048&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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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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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442,238,159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은 2017. 12. 14. 사업장을 운영하였지만, 거래처인 고객사의 무리한 변경요청, 기계의 오작동, 일방적인 계약해지통보를 받으면서 채무가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건비를 줄이기 위하여 혼자 밤샘작업을 지속하다가 2021. 6. 28. 급성 뇌경색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우측반신마비인 상태였습니다. 신청인은 정상적이지 않은 몸으로 일을 할 수 없었으며,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이지 않는 몸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배우자가 의뢰인을 간병하면서 의뢰인의 파산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 상거래 채권이었으며, 각 거래처에 내용증명을 송달하며 채권액을 특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은 의뢰인의 보험금 수령내역 및 사용처에 대하여 재산은닉으로 면책불허가 사유라고 하였으나, 의뢰인의 배우자 및 신청인 사무실은 관재인에게 위 내용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별도의 환입금 없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