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천만원탕감] 사업운영실패로 인한 채무 탕감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62cf7244f9f2d975.png&w=2048&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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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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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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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147,424,960원 |
| 월 소득 | 1,725,300원 |
| 최저생계비 | 1,166,867원 |
| 월 변제금액 | 558,413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19,902,008원 |
| 면책 채무액 | 123,893,068원 |
의뢰인은 2009.경부터 2016.경까지 급여소득자로서 소득활동을 하다가 2017.경부터 본인 명의 식료품 유통사업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19로 매출 급감 및 거래처 연쇄 도산으로 인하여 자금융통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막대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 해서든 기존채무를 감당하고자 사업장을 운영함과 동시에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소득활동을 하였으나 본인의 소득만으로 기존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었고 지인의 권유로 고민 끝에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소득과 채무 경위 등을 분석한 결과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곧바로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총 채무는 147,424,960원으로 채무가 상당하였고, 2022.경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사업장을 폐업하고 취업하였기에 비교적 소득 활동을 한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 회생법원에 의뢰인의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 발생을 증빙하여야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규모와 대표자와의 관계 및 사업자등록증, 수입상황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장래 꾸준한 소득이 발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소명하였고, 신청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과거 사업자 계좌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 첨부서류 누락없이 꼼꼼하게 소명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서 제출 당시의 월 변제금과 변동사항 없이 보정 사항을 진행하였고, 결국 회생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의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 회생법원에 변제계획안에 따라 월 55만 원 상당의 금원을 3년간 성실히 납부한다면, 약 1억 4천만 원의 채무 중 약 2천만 원 정도만 변제하게 되고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면책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