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천만원탕감] 가상화폐투자로 발생한 채무 1억 2천만원 탕감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e4a595a05140003d.png&w=2048&q=75)
![[1억2천만원탕감] 가상화폐투자로 발생한 채무 1억 2천만원 탕감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e4a595a05140003d.png&w=2048&q=75)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74% 탕감] 직원이 몰래 저지른 일로 떠안은 5억 빚, 70대 법무사의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5%EA%B0%9C%ED%9A%8C53821.png&w=2048&q=75)
직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5억 9,051만원을 떠안은 70대 법무사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26.44%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청산가치 산입을 막아 1,183만원으로 확정한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25
![[84% 탕감] 두 아이 키우며 늘어난 카드빚, 지하방에서 다시 시작한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5%EA%B0%9C%ED%9A%8C118865.png&w=2048&q=75)
육아로 직장을 그만두고 교육비·생활비를 카드로 메우다 빚 1억 7천만원. 경매 진행 중인 아파트의 임대소득 산입까지 방어해 수원회생법원에서 변제율 15.99%로 개인회생 인가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247,502,815 원 |
| 월 소득 | 4,972,141 원 |
| 최저생계비 | 1,539,645 원 |
| 월 변제금액 | 3,432,496 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122,334,372 원 |
| 면책 채무액 | 121,793,946원 |
의뢰인은 2021년경 과소비로 많은 채무가 발생하였고, 카드대금 연체를 막기 위하여 채무돌려막기를 하던 중 지인의 권유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가상화폐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투자로 인한 손실이 점점 증가하게 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아 투자금을 마련하였고 결국 기존 대출금이 연체되면서 막대한 이자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소득과 채무경위 등을 분석한 결과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곧바로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총 채무는 247,502,815원으로 최근채무가 많아 금지명령을 받기 어려운 사례였으나,신청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가상화폐 계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채무발생경위의 소명자료를 보강하여 회생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주거비에 대한 추가생계비를 요청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차임출금내역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회생법원으로부터 추가생계비를 인정 받은 후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 회생법원 변제계획안에 따라 월 340만 원 상당의 금원을 3년간 성실히 납부한다면, 약 2억 4천만 원의 채무 중 1억 2천만 원 정도만 변제하게 되고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면책받게 될 것입니다.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