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투자실패] 7천7백만원 변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0d195c6e545f374c.png&w=2048&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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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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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278,531,752 원 |
| 월 소득 | 5,155,073 원 |
| 최저생계비 | 3,010,889 원 |
| 월 변제금액 | 2,144,184 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77,190,624 원 |
| 면책 채무액 | 201,341,128 원 |
– 주식투자(해외선물)로 인한 채무발생함.
– 배우자 명의 임차주택의 월세를 의뢰인이 대신 납부하고 있음.
– 미성년자녀 2명 모두 부양가족으로 넣음.
–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부양가족 삭제하거나 추가생계비 삭감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현저히 낮아 부양가족 및 추가생계비 모두 인정 받음.
– 배우자 명의 임차주택의 월세를 의뢰인이 대납하고 있어 통장내역 흐름 잘 소명해서 추가생계비 삭감 없이 모두 인정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