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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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211,455,200원 |
| 월 소득 | 2,500,000원 |
| 최저생계비 | 1,773,316원 |
| 월 변제금액 | 726,684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26,160,624원 |
| 면책 채무액 | 181,984,342원 |
의뢰인은 오랜 친구와 함께 동업을 시작하였으나, 동업자가 사업 자금을 횡령하는 일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동업 관계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업자는 채무를 정리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사업자로서 법적 책임이 있던 의뢰인이 모든 사업 관련 부채를 떠안게 되었으며, 현재 소득 및 재산으로는 해당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법원의 피부양자 수를 0명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산정하라는 권고에 방어하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철저히 소명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에 1.5인의 생계비 산정을 유지해야 함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계비를 1.5인 기준으로 유지하며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 및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