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채무] 비트코인 투자 실패 및 병원비등으로 발생한 채무 탕감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8c8f916a99b1b490.png&w=2048&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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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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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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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159,856,154원 |
| 면책율 | 30% |
40대 후반의 남성인 의뢰인은 자녀가 선천적인 심장 문제로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더욱이,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자녀는 발달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 상황은 가족에게 큰 정신적,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특히 의료 비용과 관련된 재정적 부담은 상당합니다.
재정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최근에는 채무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했고 모두 탕진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원칙적으로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없으나 보살핌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점, 배우자가 과거 1년간 소득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함.
–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는 현재 언어치료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달 병원비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 생계비를 요청하여 인정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