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코로나 여파로 발생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회생을 신청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e4c8229c9241e5c4.png&w=2048&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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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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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95,767,341 원 |
| 월 소득 | 1,733,073 원 |
| 최저생계비 | 1,410,214 원 |
| 월 변제금액 | 322,859 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11,622,924 원 |
| 면책 채무액 | 84,144,417 원 |
의뢰인 부부는 시각장애인으로 마사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적 침체는 이러한 서비스 업종에 큰 영향을 미쳐, 많은 사업장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뢰인 부부의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어서, 결국 빚을 지게 된 상황입니다.
– 의뢰인(남편)의 배우자는 신청서 접수 당시(2023.04.28.) 임신 4개월 차로 부양 가족 산정이 핵심이었음
– 신청서 접수 당시 태아를 포함한 1.5인 가구로 산정하여 월평균 가용소득 232,859원(변제율 8,76%)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태아를 생계비에서 삭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옴
– 의뢰인의 배우자도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여 11월 출산예정인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였음
–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아 상향조절하라는 보정권고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51%로 하향 조정하여 월평균 가용소득 322,859원(변제율 12,15%)의 수정된 변제계획안으로 인가결정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