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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95,767,341 원 |
| 월 소득 | 1,733,073 원 |
| 최저생계비 | 1,410,214 원 |
| 월 변제금액 | 322,859 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11,622,924 원 |
| 면책 채무액 | 84,144,417 원 |
사건 개요
의뢰인 부부는 시각장애인으로 마사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적 침체는 이러한 서비스 업종에 큰 영향을 미쳐, 많은 사업장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뢰인 부부의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어서, 결국 빚을 지게 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조력
– 의뢰인(남편)의 배우자는 신청서 접수 당시(2023.04.28.) 임신 4개월 차로 부양 가족 산정이 핵심이었음
– 신청서 접수 당시 태아를 포함한 1.5인 가구로 산정하여 월평균 가용소득 232,859원(변제율 8,76%)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태아를 생계비에서 삭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옴
– 의뢰인의 배우자도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여 11월 출산예정인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였음
–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아 상향조절하라는 보정권고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51%로 하향 조정하여 월평균 가용소득 322,859원(변제율 12,15%)의 수정된 변제계획안으로 인가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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