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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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72,215,048원 |
| 월 소득 | 2,640,817원 |
| 최저생계비 | 1,773,316원 |
| 월 변제금액 | 867,501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31,230,216원 |
| 면책 채무액 | 38,006,570원 |
의뢰인은 결혼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고, 회사에서 받는 급여만으로는 채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사 후 부친 명의의 인테리어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급여소득이 발생하긴 했지만, 기존 채무와 생활비 부담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여 결국 대출을 돌려막기 시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채무가 점점 증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재정적 회복을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조용히 진행해야 하는 민감한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공동부양을 주장하며 법원으로부터 가구원수 1.5인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예금 거래 내역상 사용처 대부분이 배우자에게 이체된 금액으로 확인되어, 청산가치 산정을 방어하기 위해 배우자의 거래내역서를 확보하여 해당 금원의 실제 사용처를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부친 명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급여 입금 내역과 함께 근무지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제 소득 활동이 있음을 입증하였고, 이로 인해 조건부인가 없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