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5하단*****
- 진행 전 채무: 약 1.0억원
- 관할: 창원
- 담당 변호사: 류승미
사건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 및 별거 상황에서 홀로 생활비를 부담하게 되었고, 장기간 지속된 심리적 압박으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지며 충동적 소비가 반복되었고,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파산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채무 발생 경위 중 과소비 내역이 다수 존재하여 면책 불허가 사유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단순한 소비 습관 문제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정신과 진단서 및 치료 이력 확보
우울증 진단 사실과 치료 경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과소비가 의뢰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질병의 증상임을 입증했습니다. -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구조적 소명
소비 시기와 우울증 증상 악화 시점이 맞물린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서를 구성하여, 법원이 전체 경위를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했습니다. - 면책 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 선제 대응
사치·낭비로 단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판례와 실무 기준을 근거로 반박하며, 재량면책 사안이 아닌 정상 면책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및 의미
법원은 의뢰인의 과소비를 의도적인 사치가 아닌 질병에 따른 결과로 판단하였고, 별도의 재산 환가 없이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례는 정신적 질환이 채무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적절한 자료와 법률적 설명을 통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5년 3월 24일
- 예납명령: 2025년 9월 24일
- 파산선고: 2025년 11월 24일
- 채권자집회: 2026년 1월 13일
- 면책결정: 2026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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