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 신용카드 문제] 경제적 공동생활로 재량면책 받은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774faa663c1e5048.png&w=2048&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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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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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52,226,581원 |
| 면책율 | 100% |
– 자녀 명의 신용카드 이용하면서 자녀 명의 카드채무변제
– 자녀 명의 신용카드로 일부 사치성 낭비 지출 내역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면책불허가 사유를 주장하였으나, 자녀와 경제적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녀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채무변제한 점을 소명하였고, 건강상 이유, 나이, 채권자 이의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재량면책을 주장하여 재량면책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