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쓴 적 없는 빚이, 어느 날 전부 제 이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개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빚을 만든 사람과 빚을 떠안은 사람이 다른 사건을 만납니다. 부부 사이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한쪽이 사업을 하고, 다른 한쪽은 살림을 하다가, 사업이 무너지는 순간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 채무가 고스란히 남는 경우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의뢰인은 1980년대 후반생 여성입니다. 스물넷에 결혼해 세 아들을 키워온 전업주부였습니다. 배우자가 휴대폰 판매점을 시작해 매장을 늘려가던 시절에는 남부럽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코로나19로 사업이 무너지자 남은 것은 배우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 명의로 받아 쓴 대출과, 의뢰인 명의 사업자에서 발생한 세금 체납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을 거치며 세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었고, 마지막 재산이던 차량마저 세금 체납으로 압류당했습니다.
신청 당시 남은 것은 총채무 1억 9,654만 원과 재산 0원. 의뢰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인파산 전액 면책을 받기까지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살림만 하던 사람에게 왜 2억 가까운 빚이 남았을까요?
의뢰인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곧 결혼해, 2012년·2014년·2017년에 태어난 세 아들을 키워온 전업주부였습니다. 소득활동을 한 적이 없으니, 스스로 만든 소비성 채무도 없었습니다.
배우자는 2014년부터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서 매장은 빠르게 늘어 2018년에는 여덟 곳까지 확장했습니다. 문제는 확장 속도였습니다. 무리한 매장 확대와 투자자 유치 과정이 겹치는 사이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고, 2019년에는 그 세금을 내기 위해 그해 구입한 아파트를 다시 팔아야 했습니다. 가족이 살 집을 세금으로 바꾼 셈입니다.
그리고 2020년 초, 코로나19가 왔습니다. 그 무렵 매장은 스무 곳 규모까지 늘어나 있었습니다. 매장이 많다는 것은 손님이 끊기는 순간 임대료와 인건비, 재고 부담이 그만큼 배로 돌아온다는 뜻이었습니다. 매월 1억~2억 원의 손해가 쌓였고, 배우자의 신용등급은 10등급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업은 그대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름만 빌려줬을 뿐인데, 채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배우자는 자신의 신용으로 더는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용된 것이 의뢰인의 이름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까지 내면서, 그 사업자에서 발생한 세금 체납도 의뢰인 앞으로 남았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쓴 돈은 없었지만, 서류상 채무자는 의뢰인이었습니다.
가정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배우자의 세 차례 외도와 생활비 미지급이 이어지면서 별거를 거쳐 이혼 절차에 들어섰고, 그 과정에서 친가 쪽에서 아동학대 정황까지 확인되어 의뢰인이 세 자녀를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소득은 없는데 아이는 셋.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차량마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어, 매각한 대금은 전부 세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청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소득: 없음(전업주부, 세 자녀 단독 양육)
- 재산: 없음(부동산 매각, 차량 압류·매각 후 세금 충당)
- 채무: 생활비 부족과 배우자 사업 파탄으로 발생한 1억 9,654만 원
빚을 갚지 않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갚을 수단이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왜 전업주부 명의로 2억 가까운 채무가 생겼는가”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명의 대출과 세금 체납은 자칫 의뢰인이 사업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배우자의 매장 확장과 세금 과부과, 아파트 매각을 통한 세금 납부, 코로나19 이후의 손실 규모와 신용등급 하락까지 사업의 전 과정을 정리하고, 그 흐름 속에서 의뢰인의 동의 없는 명의 대출과 명의 사업자 등록, 차량 압류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채무증대경위 진술서와 신청서 소명자료로 상세히 제출했습니다.
둘째, 법원의 요구에 한 번도 빠짐없이 대응했습니다. 2023년 2월·3월·4월 세 차례의 보정명령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보완해 제출했고,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에게 2023년 6월 1차, 2023년 11월 2차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별거와 이혼, 잦은 거주지 변동으로 발생한 주소보정명령 2회(2023년 7월, 2024년 12월)에도 대응해 절차가 중단되지 않도록 유지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파산 절차에서 연락이 닿지 않아 사건이 무너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사건은 그 지점을 막았습니다.
셋째, 한부모 가정이라는 생활 실질을 서류로 입증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 부양가족 관련 서류로 의뢰인이 세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표준 면책이 아닌 재량면책 결정을 받았고, 신청으로부터 약 2년 5개월 만인 2025년 5월 20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총채무 1억 9,654만 원 전액에 대한 면책을 확정받았습니다.
파산 신청 전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 구분 | 신청 전 | 결정 후 |
|---|---|---|
| 총채무 | 196,540,373원 | — |
| 면책된 채무 | — | 196,540,373원 |
| 남은 채무 | 196,540,373원 | 0원 |
| 면책율 | — | 100% (전액 면책) |
| 관할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2025년 5월 20일 면책결정 |
| 면책 형태 | — | 재량면책 |
| 소요기간 | — | 신청 후 약 2년 5개월 |

자주 묻는 질문
Q1.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을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 없나요?
Q2.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Q3. 배우자가 제 동의 없이 제 명의로 받은 대출도 개인파산으로 면책될 수 있나요?
Q4.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얼마나 걸렸나요?
마무리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 동의 없이 내 이름으로 나간 대출,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에서 생긴 세금 체납. 내가 쓴 돈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경위를 자료로 설명하고 현재의 부양 상황과 재산 상태를 성실하게 소명하는 과정에서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도 특별한 재산이나 반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정명령과 파산관재인의 자료 요구에 하나씩 답해 나간 끝에 얻은 결과였습니다. 다만 면책 여부와 소요기간, 재량면책 인정 여부 등은 채무 발생 경위와 재산·소득 상황, 부양가족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안고 계시다면, 지금의 상황이 어떤 절차에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사정을 듣고 함께 방향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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