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2.8억 전액면책] 5.7억 부동산이 사해행위? 파산기각 위기 넘긴 63세 사장님의 개인파산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7월 13일

성공사례 요약 인포그래픽

“빚을 정리하러 갔더니, 오히려 파산을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가 들어왔습니다”

개인파산은 ‘빚이 얼마나 많은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신청서 한 장을 내는 순간, 채무자가 과거에 한 행동 하나가 발목을 잡습니다. 40년 가까이 제조·도소매업과 농산물 납품업을 이어 온 한 의뢰인은, 파산 신청 직전에 정리한 부동산 한 건 때문에 채권자로부터 “이건 사해행위이니 파산을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감정가 5억 7천만 원대 부동산을 둘러싼 사해행위 공방을 넘어, 총채무 2억 7,819만 원 전액을 개인파산 면책으로 정리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평생 사업을 해 온 분이, 어쩌다 지급불능에 이르렀을까요?

의뢰인은 1981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장 일을 시작해, 1998년부터 제조·도소매 법인을 직접 운영해 온 분이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농산물 납품 사업까지 함께 맡으며 두 개의 사업체를 이끌었습니다.

문제는 법인의 운영자금이 늘 빠듯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대출로 메웠고, 그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일으키는 채무 돌려막기가 반복되었습니다. 그 사이 세금 체납까지 쌓였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연대보증이었습니다. 2018년, 의뢰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농업회사법인의 기업일반대출 1억 원에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이후 법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연체가 발생했고 채권은 자산관리회사로 넘어갔습니다.

경영은 끝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8월 사업을 폐업했고, 그해 12월경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신청 당시 만 63세, 하지 기능의 지체장애로 정상적인 근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이혼 후 자녀들이 모두 독립해 돌봐 줄 사람 없이 홀로 지내는 상태였습니다.

왜 파산 기각 위기까지 갔을까요?

파산 신청 직전인 2024년 12월,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감정가 578,697,000원)을 지인에게 이전했습니다. 채무자 측 입장에서는 애초에 그 지인의 돈으로 산 집이니 명의신탁을 되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을 보유한 자산관리회사의 시각은 정반대였습니다. “빚이 2억 8천만 원인 사람이 파산 신청 직전에 5억 7천만 원짜리 부동산을 남에게 넘겼다”는 것이었고, 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파산을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즉 이 사건의 승패는 채무 액수가 아니라,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였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첫째, 돈의 흐름으로 ‘실제 주인’을 증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자료로 답해야 하는 국면이었습니다. 저희는 해당 부동산의 매수자금 398,993,600원 전액을 그 지인이 실제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계좌이체 내역·수표확인서·입금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로 하나씩 복원해 소명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만 네 차례에 걸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둘째, 사해행위 주장에 법리로 정면 대응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은 새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부인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례(2011다56637)의 취지를 보정서에 상세히 전개했습니다.

셋째, 절차의 빈틈을 메웠습니다. 소송구조신청, 보정명령 대응, 예납명령에 따른 비용 납부를 차질 없이 진행해 신청 약 3개월 만에 파산선고를 이끌어냈고,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하는 변경신청까지 마쳐 절차상 다툼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넷째, 마지막 관문에서 사람의 사정을 말했습니다. 파산폐지결정 이후, 저희는 재량면책요청 보정서를 통해 의뢰인의 고령, 하지 지체장애로 인한 근로 곤란, 홀로 지내는 생활 상태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량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분개인파산 신청 전면책결정 후
총채무액약 2억 7,820만 원 (278,199,664원)
주요 채무 사유사업운영자금, 채무 돌려막기, 세금 체납
채권자 주장5.7억 부동산 이전은 사해행위 → 파산 기각 요청배척됨
면책된 채무278,199,664원 (전액)
결과지급불능 · 파산 기각 위기전액 면책 (재량면책)

2026년 1월 7일, 인천지방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재량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가 파산 기각을 요구했던 사건에서, 총채무 2억 7,819만 원이 전액 면책된 것입니다.

법원 결정문 모자이크
▲ 법원 면책결정문 (의뢰인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4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Q2.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을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 없나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을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유한 재산이 가진 실제적인 가치에 따라 파산면책절차의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파산 신청 직전에 부동산을 넘겼는데도 면책이 될 수 있나요?
본 사례에서는 신청 직전 명의를 이전한 부동산(감정가 약 5억 7,870만 원)을 두고 채권자가 사해행위라며 파산 기각을 요구했지만, 해당 부동산의 매수자금 약 3억 9,899만 원을 실제로 전액 부담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점을 계좌이체 내역·수표확인서·입금확인서 등으로 소명하여 명의신탁 반환임을 인정받았고, 총채무 전액이 면책되었습니다. 다만 면책 여부와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으면 면책에 도움이 되나요?
본 사례에서는 파산폐지결정 이후 제출한 보정서에서 의뢰인의 만 63세 고령, 하지 지체장애로 인한 근로 곤란, 이혼 후 홀로 지내는 독거 상태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재량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파산 신청 전후의 재산 이전은 언제나 가장 예민한 쟁점입니다. 다만 ‘재산이 넘어갔다’는 외형만으로 모든 것이 결론 나지는 않습니다. 그 돈이 실제로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는지, 그 이전이 어떤 성격의 행위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또한 고령·질병·부양가족 없는 생활 같은 사정은, 절차의 마지막 국면에서 법원의 판단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자료를 함께 놓고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개인파산의 면책 여부와 절차 진행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체납해결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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